1. 1AA-1508-185804와 관련입니다
2. 대리인이 창립총회 참석시에 본인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참석할 경우에, 위임장에 본인의 인감날인과 본읜의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지요? (총회소집자 및 참석자들이 본인이 위임하였슴을 확인하였슴) (조합 정관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슴). 본인의 서명과 지장날인 또는 싸인, 신분증 복사가 첨부되면 적법 권리가 있는 위임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지요? 상법상의 주주총회 및 도시개발법상의 지주총회에서는 인감증명서가 안붙어도 적법한 위임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질의 내용과 같이, 다세대주택 1개동의 불량건축물 판정을 위해 법시행령에 따른 국토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의 판정을 주민들 자체적 판정을 하지 않기위해, 국토부의 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지단 기준 1-2-2항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진단용역을 의뢰하였으나, 최소 연면적 5,00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진단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며, 연면적 300평방미터 다세대주택은 할 수 없다 하고 있고, 전국의 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된 수십 업체들도 극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진단용역을 하지 못하다고 하고 있어, 해당건축물을 도저히 안전진단기관에서 평가할 수 없을 경우에, 허가부서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진단 자료 없이 건축 인허가 서류와 현지 확인으로 불량건축물 여부를 판정할 수 없는지요? (안전진단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할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전진단 용역수수료가 수천만원 소요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정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