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와 천황의 전쟁 책임
쇼와 천황의 전쟁 책임(일본어: 昭和天皇の戦争責任)은 일본 제국 헌법상의 군통수권자이자 일본제국 육군과 일본제국 해군의 대원수 최고지휘관이었던, 쇼와 천황의 중일전쟁 및 태평양 전쟁을 비롯한 각종 전쟁 범죄와 그에 따른 전쟁 책임을 말한다.
히토쓰바시 대학의 교수였던 허버트 빅스 (Herbert P. Bix)는 저서 《히로히토 평전: 근대 일본의 형성》을 통해 "쇼와 천황은 반성없는 생애를 살았다"고 지적했으며, 2010년 이 책의 완역을 소개한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쇼와가 평화주의자가 아님을 입증"했다고 평했다. 빅스의 《히로히토 평전》에 따르면 쇼와는 중일 전쟁에서 화학 무기의 사용, 최루탄의 사용을 허가했으며, 731 부대의 창설 또한 재가하였다. 또한 일본군의 살인, 방화, 약탈을 군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제재하지 않았다.
쇼와 천황은 극동 국제 군사 재판에서 기소당하지 않았으며, 극동 국제 군사 재판의 수석검사 조지프 키낸도 "쇼와는 책임이 없으므로 기소하지 않았다"고 공표했지만, 일본 국내에도 "쇼와 천황에게는 전쟁 책임이 있다"는 시각이 있지만 주류는 아니며, 극우 세력들의 공격을 당해왔다. 원자폭탄이 떨어진 나가사키 시에서 시장을 지낸 모토시마 히토시는 시장 임기 중이던 1988년, "쇼와 천황에게도 전쟁의 책임이 있다"고 발언하였다가 극우 단체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쇼와의 뒤를 이어 천황이 된 아키히토는 쇼와 천황의 전쟁 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통석의 염" (일본어: 痛惜の念, 쓰라리게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지만, 대한민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 분쟁 문제와 관련하여 "천황이 한국을 방문하려면 독립운동가에게 사죄하라"면서, "통석의 염 같은 표현을 쓰려면 오지 말라"며 이 표현에 대해 정면으로 공격했다. 아사히 신문 주필인 와카미야 요시부미는 이 표현에 대해, "천황이 쓸 수 있는 표현의 최대 한계"라면서 "격식을 갖춘 정식 사죄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내각총리대신의 몫"이라며 천황을 변호했다.
1945년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항복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일본은 《일본 제국 헌법》을 헌법으로 채용하고 있었다. 《일본 제국 헌법》에 따르면, 천황은 일본 제국의 통치권 총괄자로서 문무관의 임명, 육해군의 통수권, 그 편제 및 상비병액의 결정, 선전·강화 및 조약 체결 등 군사, 외교와 관련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천황의 국무에 대한 권한 행사는 국무대신들로부터 자문을 얻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천황은 법률, 정책 상의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았고, 대신 그 책임을 국무대신들이 떠안아야 했다. 하지만, 사학자 이에나가 사부로는 제국 헌법이나 이하 법령과는 상관없이 메이지 유신 이래 "원로 공신"을 비롯한 중신들이 천황의 권한 행사에 관여하고, 내각이나 의회보다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던 것을 지적하면서, 그 사례로 사이온지 긴모치를 비롯한 원로들이 총리 후보를 천거했던 것과 일본 항복 직전의 마지막 내대신·시종장 기도 고이치가 천황에게 전황이나 일본의 정책 등에 대해 보고했던 것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