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해석(근로기과-699, 2005.2.4.) 은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시행으로 폐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과거에는 당직원이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받았었네요. 과거보다 더 안 좋아졌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은1.0배 인가요? 1.5배 인가요?."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았을 경우 근로자가 격일제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1배)을 추가로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차별하지 맙시다.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8시간 이하 150%, 8시간 이상 20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실 직원들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받네요. 당직원은 100%만 받고, 세상이 왜 이러나요?
거지가 이병철이나 정주영 같은 사람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자기보다 한 숟가락 더 동냥을 받아 오는 동료 거지가 부럽다고 했습니다. 왜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행정실 직원은 150% 받고, 당직원은 100% 받게 하냐고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직원이 근무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임금 외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무 가산수당(0.5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도 가산수당을 못 받네요. 조그만 식당 같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도 가산 수당을 못 받게 해 버렸네요. 당직원 처럼 불쌍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첫댓글 근로자의날 이나
일요일 근무나 별 차이가 있나요
100% 주건 150% 주거나 말거나
그딴거는 전혀 관심밖의 일입니다
정작 중요한건 일일 유급 인정시간
8시간 당직원 에게는
가장 피부로 와닿는 핵심입니다
일일 유급 8시간만 인정해 준다면
설ㆍ추석ㆍ 근로자의날
무급 이어도 전혀 상관없음
@무지개 이슬(경북 초등 2인근무) 일반공무직과 똑같이 받으려면
일일 8시간 기준
윌4,35일 더 근무해야
즉 주6일 근무해야
일반 공무직 하구 같은데
즉 감단적 근로자라
일일 유급 인정시간
학교장 재량이면 얼마나 좋겠읍니까?
경기교육청 관할
초ㆍ중ㆍ고 는
유급인정시간 6시간 말뚝
경기교육청 민원실에
당직원 일일 유급시간 8시간 요구함
노동조합과 협의한다 함
협의?
해도 고만
안해도 고만
정확한 협의의 뜻임
말장난 하는거져
노사간 모든 문구에 협의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개털 입니다
합의 ?
노ㆍ사 간
반듯이 지켜야 하는 법적효력
단어입니다
@무지개 이슬(경북 초등 2인근무) 한양 사는데 남의 동내 이야기함 모 하나요
인천하구 비슷 하내요
꿈의직장
아니
신의직장 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으로 0.5 가산 1.5배로 받습니다 2007년 규정으로 언급하심은 좀
급여 명세서가 없어서 통장을 확인해 보니, 저는 작년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고 56,670원을 더 받았습니다.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을 못 받은 것이죠. 교육감 산하 지역별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을 주는 곳도 있고, 안 주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행정실에서 급여담당자에 따라, 주는 학교도 있고 안주는 학교도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 좁은 나라에서, 같은 일을 하는 업종인데도, 지역마다 각종 수당을 다르게 하고, 복지포인트도 다르고, 인정 근로 시간도 다르고, 그리하여 급료가 제각각입니다. 참 대단하고 희안한 일입니다. 전국 당직원 급료 통일도 못 시키는 정치인/공무원들은, 祖國 통일 언급할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교육부는 우리들에게 통일교육 받으라고 하기 전에, 먼저 전국 당직원 급료 통일부터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부 장관/ 전국 교육감들은 전국 당직원들을 분열시키는 획책을 당장 그만둬야 할 것입니다.
정말 옳은말씀입니다.
작년에는 근로자의날 수당 못받았는데(작년의 경우 일요일) 올해는 챙겨 준다네여.........
임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 입니다. 임금 체불하면, 교장 선생님은 법적으로 처벌 받습니다. 행정실 직원들은, 임금체불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모르는 것 같네요.
작년 5.1일은 일요일 이었습니다. 감안하시고요.. 학교에서는 금년 5.1일을 재량휴업일로 하려다가 추석때 사용하려고 정상업무를 하기로 했다는군요.. 달력을 보니 금년 추석은 연휴 끝인 10.2(월, 10.3 개천절)일을 재량휴업일로 할 경우 무려 6일을 휴무로 할 수 있군요. 국제항공권이 동이 날 것 같습니다. 인권이 말살된 용역시절에는 6일내내 주야불문 꼼짝도 못하고 학교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상 좋아 졌습니다(라떼는.. 꼰대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