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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당직 카페
 
 
 
카페 게시글
◆ 학교당직 이야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닥터지바고(경기,초등,1인.근무) 추천 0 조회 675 23.04.27 20:24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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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27 22:20

    첫댓글 근로자의날 이나
    일요일 근무나 별 차이가 있나요
    100% 주건 150% 주거나 말거나
    그딴거는 전혀 관심밖의 일입니다
    정작 중요한건 일일 유급 인정시간
    8시간 당직원 에게는
    가장 피부로 와닿는 핵심입니다
    일일 유급 8시간만 인정해 준다면
    설ㆍ추석ㆍ 근로자의날
    무급 이어도 전혀 상관없음

  • 23.04.29 02:19

    @무지개 이슬(경북 초등 2인근무) 일반공무직과 똑같이 받으려면
    일일 8시간 기준
    윌4,35일 더 근무해야
    즉 주6일 근무해야
    일반 공무직 하구 같은데
    즉 감단적 근로자라
    일일 유급 인정시간
    학교장 재량이면 얼마나 좋겠읍니까?
    경기교육청 관할
    초ㆍ중ㆍ고 는
    유급인정시간 6시간 말뚝
    경기교육청 민원실에
    당직원 일일 유급시간 8시간 요구함
    노동조합과 협의한다 함
    협의?
    해도 고만
    안해도 고만
    정확한 협의의 뜻임
    말장난 하는거져
    노사간 모든 문구에 협의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개털 입니다
    합의 ?
    노ㆍ사 간
    반듯이 지켜야 하는 법적효력
    단어입니다

  • 23.04.28 18:49

    @무지개 이슬(경북 초등 2인근무) 한양 사는데 남의 동내 이야기함 모 하나요
    인천하구 비슷 하내요
    꿈의직장
    아니
    신의직장 입니다

  • 23.04.27 22:24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으로 0.5 가산 1.5배로 받습니다 2007년 규정으로 언급하심은 좀

  • 급여 명세서가 없어서 통장을 확인해 보니, 저는 작년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고 56,670원을 더 받았습니다.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을 못 받은 것이죠. 교육감 산하 지역별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을 주는 곳도 있고, 안 주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행정실에서 급여담당자에 따라, 주는 학교도 있고 안주는 학교도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 좁은 나라에서, 같은 일을 하는 업종인데도, 지역마다 각종 수당을 다르게 하고, 복지포인트도 다르고, 인정 근로 시간도 다르고, 그리하여 급료가 제각각입니다. 참 대단하고 희안한 일입니다. 전국 당직원 급료 통일도 못 시키는 정치인/공무원들은, 祖國 통일 언급할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교육부는 우리들에게 통일교육 받으라고 하기 전에, 먼저 전국 당직원 급료 통일부터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부 장관/ 전국 교육감들은 전국 당직원들을 분열시키는 획책을 당장 그만둬야 할 것입니다.

  • 23.04.28 07:29

    정말 옳은말씀입니다.

  • 작년에는 근로자의날 수당 못받았는데(작년의 경우 일요일) 올해는 챙겨 준다네여.........

  • 임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 입니다. 임금 체불하면, 교장 선생님은 법적으로 처벌 받습니다. 행정실 직원들은, 임금체불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모르는 것 같네요.

  • 23.04.28 11:26

    작년 5.1일은 일요일 이었습니다. 감안하시고요.. 학교에서는 금년 5.1일을 재량휴업일로 하려다가 추석때 사용하려고 정상업무를 하기로 했다는군요.. 달력을 보니 금년 추석은 연휴 끝인 10.2(월, 10.3 개천절)일을 재량휴업일로 할 경우 무려 6일을 휴무로 할 수 있군요. 국제항공권이 동이 날 것 같습니다. 인권이 말살된 용역시절에는 6일내내 주야불문 꼼짝도 못하고 학교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상 좋아 졌습니다(라떼는.. 꼰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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