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곳 양심저울 카페의 카페지기 쥬피터이고, 현재 전북지방경찰청 군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오승욱 경감입니다.(카페 대문의 글도 안 읽어 카페지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시비걸듯 전화하시는 회원들이 무서워 소개합니다^^)
10년 전, 2003년 4월에 경찰청 혁신기획단 상임연구관으로 발령을 받고 당시 황무지였던 경찰보수와 교대근무체계 분야 업무를 홀로 맡아 그 기초를 다지고, 본청 관련 부서의 개선을 이끌어내며 지금까지 경찰 내부는 물론 중앙 부처와 국회 등을 찾아 다니며 제가 가진 능력으로 시도해 볼 수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억울한 현실을 제대로 알려야겠다는 목적으로 양심저울 카페도 만들었고, 조현오 前경찰청장님의 부름을 받고 다시 '기본과원칙구현추진단'에 들어가 관련 기능을 설득하며 초과근무수당 개선 업무를 수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국가시스템하에서는 경찰청이 아무리 노력해도 예산 부처가 반대하면 불가능한 기본급체계 개선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초과근무수당 개선은 사법부에 행정소송으로 제기해 각각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행정소송에 대하여 최종 확정된 소송항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그 동안 소송항목으로 제기하겠다고 검토하고 만해측과 계속 협의중이라고 올렸던 원글과 답글은 최종 결정된 부분이 아니었으니 앞으로는 최종 결정한 이 글로 대체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혼자서 이번 소송을 계획하고 주도하면서 저를 믿고 함께 동참한 직원들의 대표자로서,
현행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법령과 관련해 잘못된 산정방식과 비현실적인 단가 등 가능한 많은 문제 조항에 대하여 소송항목을 확대하자고 만해법률사무소측에 요구하였고 만해에서도 저의 요구대로 청구하겠다고 약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항목에 대한 심리 및 결정만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각각의 보상금액도 결정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법관은 '원고'와 '피고'을 상대로 중간에서 중재자로서 '조정'의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각각의 소송항목에 대한 우리측 주장의 수용 비율과 그에 따른 보상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법령에 대해 한 번에 전부 청구하면,
청구하는 일이야 아무 일도 아니지만
정작 문제는 그로 인해 우리측 청구항목의 수용 비율 조정과정에서 억울하게 패소되면 향후 재청구가 어렵고. 또한 어렵게 많은 항목에서 승소하더라도 총보상금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그 커진 보상금 예산은 국가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결국 이로 인해 국민세금도 그만큼 더 거둬야 하는 이중부담으로 작용해 괜한 국민여론의 비판까지 자초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재판 과정에서 법관의 심리적 부담감이나 판결 전, 후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한 예상은 너무도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수십번을 고민하다가 결국 만해법률사무소측과 며칠 전에 전략전술을 최종 수정해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소송 추진방향은 일반이나 현업 모두 구분없이 청구하고, 청구항목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초과근무명령의 허가 또는 강제로 지시받은 초과근무시간임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초과근무수당은 모두 청구합니다.
둘째는 '평일과 공휴일'로 구분해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한 공휴일의 초과근무수당과 공휴일 추가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은 단가에 대한 보상을 청구합니다.
< 현업대상자 >
1.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의 병급금지로 공제된 시간외근무시간(이미 지급받은 휴일근무수당 1일당 8시간)
※ 지급하지 않은 휴일근무수당 포함
2. 공휴일 시간외근무수당의 가산율 미적용 부분(평일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추가 가산율을 적용)
3. 공휴일 야간근무수당 가산율 미적용 부분(평일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추가 가산율을 적용)
4. 평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초과근무를 지시받거나 동원명령을 받고 초과근무했음에도 해당 관서의 (구)수당조정심의위원회에서 초법적으로 제한해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일반대상자>
1. 시간외근무를 신청한 시간중에 초과근무명령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시간중에서 실제로 근무한 시간외근무임에도 1일 4시간, 월57시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미지급 된 시간외근무수당.
2. 위와 같은 지급조건을 충족한 시간외근무시간중에서 일반대상자라는 이유로 미지급된 야간근무수당(22:00- 익일 06:00)과 휴일근무수당(09:00-18:00)
참고로, 일반대상자의 야간근무수당은 해당 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이 사실상 거의 해당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초과근무시간 신청은 하루 4시간만 신청할 수 있고, 허가도 4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일과 후에 4시간을 신청하고 4시간 이내에서 허가를 받고 이를 전부 시간외근무하더라도 23:00까지 근무해야 야간근무수당 1시간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휴일근무수당(현재 모든 일반대상자가 미지급대상임)은 같은 조건에서 4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받은 공휴일 시간외근무시간을 매월 합산하여 일당(8시간) 지급 기준에 따라 이를 청구합니다. |
이번 소송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통상적으로 3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 진행됩니다.
다만, 올해 1심 행정법원에서 우리가 청구한 개별 소송항목의 승소여부에 따라 개인별로 보상금액이 결정되고, 법원에서 보상하라고 판결한 보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예산에서 즉시 지급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3심 대법원 판결때까지 지급을 연기하면 그 동안의 이자율까지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단지 1심 판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며 나중에 대법원에서 하급심의 판결에 대하여 그대로 확정 판결을 내리면 받은 보상금은 각자의 소유가 되지만, 만약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로 파기 환송시에는 국가에 모두 반환해야 할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종 대법원에서 승소시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는 해당 법령을 대법원 판례에 맞춰 개정해야 합니다. 이는 3권 분립하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행정부의 의무사항으로써 대법원 판례가 모든 법령상의 행정행위를 기속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물론 모든 공무원들이 '일반대상자'와 '현업대상자'의 구분으로 인한 차별이 없어지게 되며 누구나 공휴일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평일 초과근무수당에 비해 추가로 가산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공휴일의 초과근무수당의 단가가 현실화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패소하면, 법령이 바뀌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미 확인했듯, 정치권이나 국민들에게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이 국가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 불만을 갖고 분노하여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사항으로 이끌어낸 결과는 처음부터 염두하고 계획했던 간접적인 소송효과였습니다.
앞으로 3년 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는대로 이번에 소송 항목에서 제외한 초과근무수당 단가 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추가로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때는 제가 아닌 이 선배의 능력과 용기를 능가하는 청출어람의 후배가 나와 추진해야 합니다.
그 아름다운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는 가장 큰 만족과 희망을 가슴에 가득 안고,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위해 개인적으로 지출한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이를 연구하고 준비하는 7년 동안 부득이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관심과 역할, 시간이 부족해 늘 미안했던 가족들에게 돌아가 행복한 개인시간을 만끽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그 멋진 후배에게 이 양심저울 카페도 양도하고,
저는 평범한 정회원으로 돌아가서 매일 들어오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끔씩 마음 편하게 방문하고 싶은 소망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소송만이 개혁이면 처우개선 입니다..
수당청구 당연한 권리입니다.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도 노조가 있어야 합니다.
음...
소방노조 찬성이오
소방직협 잔성이오
존경스런 분이네요
멋지네요 ~~힘내서 승소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