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부진에도 최저임금 기준 상향 조정
지난해 중국은 경기 하락 리스크에 직면한 와중에도 최소 28개 지역에서 최저 임금 기준을 상향 조정해 2014년 수준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들어 지린, 닝샤, 충칭 등지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해 상하이, 베이징, 선전 등 28개 지역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올렸다고 ‘중국신문망’이 보도했다.
조정 후 상하이, 선전의 월 최저임금 기준은 각각 2020위안과 2030위안으로 모두 2000위안을 넘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한편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베이징으로 시간당 18.7위안이었다.
지난해 중국 경제는 하락 리스크가 여전했지만 최저임금 기준을 올린 지역은 오히려 크게 늘어 전년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 인사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최저임금 기준을 올린 지역은 19개였으나 작년에는 이미 28개 지역으로 늘었다.
중국인민대학 재정금융학원 자오시쥔 부원장은 “지난해 경제 하락 리스크가 줄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기준이 상향된 지역이 늘었다는 것은 정부가 주민소득 등 민생지표를 중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랴오닝, 허베이, 칭하이, 장쑤 등 4개 지역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기준을 조정하지 않았다.
<주간무역> 제공
중국, 가방 등 수입관세 인하…50%이상 인하 예상
중국이 1월 1일부터 일부 품목의 수출입관세를 인하했다.
중국 재정부는 일용 소비품에 대한 관세 인하 범위를 확대키로 하고 잠정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입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수입수요가 비교적 큰 가방, 의류, 머플러, 담요, 진공 텀블러, 선글라스 등의 관세를 내렸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하율이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업계에서는 50% 이상 대폭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무역회사 관계자는 “지난 6월에도 신발, 화장품, 기저귀 등의 관세를 인하한 바 있는데 기저귀의 경우 종전의 7.5%에서 2%로 내려갔고 화장품은 5%에서 2%로 내려 평균 50% 하향 조정했다"면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에 발표된 품목까지 감안하면 중국은 현재까지 일용 소비품 가운데 가방, 의류, 신발, 화장품, 어린이 식품 및 용품, 주방용품, 식기, 안경렌즈, 머플러, 담요 등의 관세율을 할인했다.
중국 소비자들의 관심사는 관세 인하 후 소비자 가격이 얼마나 낮아질까 하는 점이지만 사실상 이 부분에서는 크게 기대할 게 없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입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에는 관세뿐 아니라 제품원가, 물류비, 수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국내 판매원가와 이익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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