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에 설립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필요악이요 옥상옥이며 위인설관이며 귀태로 태어난 괴물이기에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대표적인 정부 조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인 문재인 정권이 조잡하게 조작한 적폐요 귀태이며, 종북좌파 사상과 이념을 가진 반드시 없어져야 할 조직이다. 공수처보다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사실은 헛나이만 먹음) 헌법재판소 역시 공수처와는 그 밥에 그 나물이요 오십보백보인 것이 헌법재판관 역시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과 문재인이 추천한 인물들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의 헌법재판관 8명 중에서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등 4명은 완전히 민주당과 이재명을 위한 충견 역할을 충실히 한 종북좌파들이었다.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종북좌파들의 놀이터로 만들어주어 난동을 일삼는 것을 제압하고, 민주당의 국회독재·입법독재·예산독재·부정선거로 인하여 혼란한 정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발령한 ‘12·3 비상계엄’을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曺國당·진보당·개혁신당 등 모든 야당과 단체들이들이 야합하여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헌문란과 ‘내란죄 프레임’을 씌워 탄핵소추 하여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결의안을 접수시키면서 헌법재판소의 종북좌파요 문재인이 지명한 민주당편인 헌법재판관(문형배?)의 내란죄를 탄핵소추안에서 빼라는 건의를 받아들여 탄핵소주 원인의 80%가 넘는 내란죄를 헌법재판소의 종북좌파 판사들과 이재명 개인의 사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이 짬짜미가 되어 기상천외한 재판이 진행되었고 법조계와 정치계 및 언론계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무지와 무능을 지적했지만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민주당과 헌법재판소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그대로 탄핵소추안을 판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서 제외가 되면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체포·구속에 대하여 검찰·경찰·공수처 등 사직당국이 서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아귀다툼을 벌리는 볼썽사나운 추태를 보이더니 결국 수사권도 없는 판사출신의 공수처장 오동운이 수사의 경험조차 없는 주제에 주동이 되어 윤 대통령을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서 촐랑거리다가 아무런 성과도 없는 속빈 강정이 되고 보니 비겁하고 비열하게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기려 했지만 오동운이 이미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려 맛이 가버린 수사를 경찰이 수사권을 넘겨받을 까닭이 있겠는가! 법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도 모르면서 수사를 하는 무식하기 책이 없는 공수처장 오동운이 보인 한심한 짓거리는 국민의 한숨만 나오게 했다.
오동운이 각색하고 연출하여 주연까지 겸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수포로 돌아갔고 하다하다 안되니까 이제는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하 중앙지법)에 제출했지만 보기 좋게 기각을 당하자 같은 종북좌파요 영장 전담판사인 서울서부지법(이하 서부지법)의 이순형에게 체포영장을 제출하자 이순형은 아무른 수사도 하지 못한 채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도 감찰이 기소하라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무식함까지 보여 판사들의 능력과 소양과 자격을 의심받게 하였다. 아무튼 공수처는 종북좌파인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쌓은 엄청난 적폐를 은폐하기 위하여 ‘검찰개혁’이란 미명으로 만들어진 문재인의 청와대와 민주당이 합작하여 만든 옥상옥이요 위인설관이며 귀태중의 귀태이므로 반드시 없애야 암덩어리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에 설립되었는데 삼권분립인 입법부·행정부·사법간의 권력이나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법조문의 해석에 대해 의견이 있을 떼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재판(심판)을 전담하는 최고의 법원원인데 헌법재판소 역시 옥상옥이요 위인설관으로 탄생한 시법기관으로 공수처와 별반 차이가 없다. 헌법제판소 소속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법적인 소양과 양심을 가진 판사들로 조직이 되어야 하는데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입법부(여야당)·행정부(대통령)·사법부(대법원장)에서 각각 3명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문제는 국회에서 여당 1명 야당 2명을 임명하는데 제1야당이 1명 국회교섭단체 요건(20명 이상 국회의원)을 갖춘 제2야당이 1명을 추천하는 것이다.
3부에서 추천되어 헌법재판관 임명을 받은 판사들은 자신을 추천한 사람의 눈치를 보지(살피지)않을 수 없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특히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들은 더욱 심하게 눈에 거슬릴 정도로 자신을 추천한 정당 눈치를 더 살피는 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게 정치논리와 진영논리에 빠져 재판을 그릇되기 하기가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 예가 바로 박근혜·윤석열 두 보수 대통령 탄핵인데 형식상으로는 만장일치 판결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진영논리에 빠진 헌법재판관들의 편파적·편향적 판결이었는데 모두 종북좌파 대표 정당인 민주당을 편든 판결이었으니 헌법재판관들도 종북좌파들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재판관 9명의 임명은 입법부·행정부·시법부에서 추천하지 않아야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중립적 입장에서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불편부당한 변호시를 9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핀소도 용도 폐기해야 할 것이 지금까지 재판한 상황을 보면 보수와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가 갈라져 판결을 하는 경우가 허다했으며 말이 좋아 ‘만장일치’였지 사실은 헌법재판관들이 재판결과에 대한 공동 책임과 책임회피를 동시에 행사하기 위한 졸렬한 방법이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어찌 만장일치가 나올 수가 있는가! 과거 통진당을 해산할 때도 헌법재판관 김이수 같은 종북좌파는 끝까지 통진당 해산을 반대하여 8:1로 인용이 되기도 했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고 민주당이 여당일 때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소쿠리 투표함’ ‘박스투표함’ ‘쇼핑백 투표함’ 등 엄청난 부정이 이루어져 민주당이 180여셕을 획득한 것은 여당의 프레미엄이라고 간주하기는 너무 노골적이었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국민의힘은 보수였는데 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프레미엄은커녕 민주당에게 참패를 당하여 야당인 민주당이 171석을 차지하면서 부정선거 문제가 불거졌고 증거도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인으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의 해이해진 정신 상태, 중앙선거관리뤼원장을 대법관이 겸임하는 것 지역선관위도 모두 판사들이나 지방법원장이 겸임하는 것도 모두가 부정선거를 획책할 수 있는 환경이다.
사법부가 전담하는 각종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사법부 소속이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한 고발이 있어도 자기들 끼리 적당하게 아니 자기들이 유리하게 판결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으니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1신과 2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이 대법원에서 권순일이라는 개보다 못한 대법관에 의해서 파기 환송되는 것은 사법부의 권력남용이자 편파적인 판결의 표본이며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생생한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법부에서 분리해 행정부의 외청으로 만들에 선거를 관리하거나 선거가 있을 때만 선거관리위원회를 임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종북좌파 정권이 정권 연장을 위해 ‘검찰개혁’이란 미명으로 설립한 공수처는 반드시 폐기해야할 기관이며, 헌법재판소 역시 진영논리와 정치논리에 빠져 정의의 여신 디케가 눈물을 흘리게 하는 참담함 짓거리를 해대기 때문에 반드시 용도 폐기하고 대신에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헌법재판 관련 부서를 따로 두어 운영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폐기할 수가 없는 것이 주기적으로 산거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부로 옮겨서 운영하거니 선거가 있을 때문 한시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활용하는 것이 부정선거를 없애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