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 세무회계뱅크 p309 외화자산 부채평가의 평가손익(외화환산손익) 에보면
1.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손익(외화환산손익)
(3) 평가손익의 처리
외화자산, 부채 및 통화선도, 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은 장,단기를 구분하지 않고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권이 아닌 일반법인은 외화환산손익은 세법에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입 아닌가요?
일반법인은 상환손익만 익금,손금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첫댓글 308페이지의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제목 밑에 보시면 (1)평가 대상 "법인세법상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 대상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외화자산,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중, 통화선토,통화 스왑에 한한다."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309페이지에서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앞에서 한정한 금융기관이 보유한 외화자산,부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첨 시작하다 보니 제대로 못봤습니다 하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