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이라고 박지원 대표가 설레발을 쳤던, 지난달 25일 치러진 국민의당 광주·전남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으로 선거인단을 동원한 정황이 포착되어 당 관계자가 검찰에 고발 당했다.
‘완전국민경선제’를 내건 국민의당 경선이 ‘불법 동원’ 경선이란 오명을 뒤집어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지난달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마련된 국민의당 제19대 대통령후보자 경선 투표소. © 광주드림 |
광주드림에 따르면 4일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전남 선관위)는 지난 3월 광주에서 진행된 한 정당의 경선 과정에서 경선 선거인을 모집하고 투표소까지 왕복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당 관계자 A씨와 선거인 모집·인솔자 B씨를 지난 3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두 사람은 운전자 17명과 선거인을 모집한 후 승용렌터카 17대를 이용해 130여 명이 경선 투표에 참여하도록 했다”며 “모 정당을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전자에게 수당 136만 원(1인당 8만 원)과 차량 임차료 85만 원(1대당 5만 원) 등 총 221만 원을 제공 또는 약속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A·B씨는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 선관위 관계자는 “제19대 대선을 30여 일 앞두고 호남권 경선결과가 전국에 미치는 영향력과 위법임을 알면서도 행한 고의성 등을 고려해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당초 선관위는 정당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후 문제가 된 경선은 지난달 25일 실시된 국민의당 대선후보 경선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당은 만 19세 이상, 신분증만 지참하면 경선 당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완전국민경선제’ 방식을 채택했지만 조직·동원 경선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타 지역까지 이른바 ‘차떼기’ 총력전이 펼쳐질 것이란 말이 나오기도 했었다.
광주·전남·제주 경선에 참여 규모가 예상치를 웃돌자 국민의당은 “자발적 참여로 조직 동원을 뛰어넘는 규모”라고 평가했지만, 전남 선관위에 ‘불법 동원’ 정황이 포착되면서 “또 다른 불법 동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하필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나는 날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의당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본 선거로 향하는 시점 자칫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어제 저녁 소식을 듣고 당 내부적으로 진위를 파악 중이다”면서도 “아직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위가 파악 되면 그에 따라 엄중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당은 대선후보 경선 선거인 동원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국민의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구태정치의 반복이다. 정권교체와 적폐청산의 요구가 그 어느 곳 보다 높은 호남에서 선거인단 동원 의혹이 발생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당대표까지 나서 경선이 연일 ‘대박’을 치고 있다며 설레발치기에 바빴던 국민의당은 경선 선거인단 동원 적발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 없이 해명하고 관련자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효은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처럼 불법으로 선거인단을 동원하고도 언론의 띄우기에 고무돼 '도박이 대박 났다'고 자랑하던 국민의당은 사건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안철수 후보의 압도적 1위에 ‘보이지 않는 불법의 손’이 있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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