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인문 국제 취로비자가지고 있습니다만,
회사 권장으로 퇴사한 상태입니다.(23.06 이후)
아직 재취업이 안되어 있는 상태로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찾아보니
취로비자라고 하더라도 회사 권장에 의한 퇴사의 경우 자격외활동자격 취득하면 아르바이트 가능한 것 같습니다만,
저의 경우 어떤 절차와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자격외활동자격 신청하면 되나요?
※한가지 신경쓰이는 부분이 벌써 10월이라서 퇴사하고 4개월 가량 지났는데 이제와서 해당 신청을 진행 시 불이익은 없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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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라우라우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공표된 서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준비하실 서류는 자격외활동허가신청서, 여권, 재류카드, 퇴직증명서, 사유서입니다.
4개월 정도의 공백에 대해서는 사유서에 취업활동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반드시 자격외활동허가를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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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