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가경정이 처음이라 너무 어려워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2024년도에 신규로 생긴 TV수신료 항목에 대해서 추가경정을 올려야 하나요?
2. 2024년도에 원격검침시스템유지보수계약을 신규로해서 매월 440,000원을 시설유지비로 나가고 있는데요.
시설유지비는 수선유지비에 포함되는 항목이고, 이건을 포함시켜도 수선유지비 예산금액을 넘지는 안는데요.
이런 경우 추가경정을 안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유지비 항목으로 추가경정을 올려야 하나요?
참고로 예산안 세출예산서 항목 세부내역에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선배님들의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https://youtu.be/UmMn78Ww6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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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포함은 되어있던 예산이니 하지마세요
설명은 영상보시구요
2. 시설유지비 내에 들어가면 할 필요없고
다만 내년예산에는 반영하셔요
네~ 답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