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상반기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
□’24.4.26. 금융감독원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
◦내부통제 워크숍은 대형 GA의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매반기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워크숍에는 소속 설계사 수 1,000명 이상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등 약 60명이 참석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보호 및 공정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검사 강화 등 검사 역량을 보다 집중할 예정임을 안내하는 한편,
◦대형 GA의 실질적인 내부통제 수준 제고를 위한 평가모델 개선 및 평가결가 대외 공개 등의 방안을 논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내부통제 워크숍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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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일 시 | ‘24.4.26.(금) 14:00~15:30 |
장 소 | 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소속 설계사 수 1,000명 이상 대형 GA 준법감시인 등(약 60명) |
□최근 보험업계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GA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
*IFRS17 도입 이후 보험회사의 CSM(계약서비스마진) 확보 경쟁, 시장포화에 따른 먹거리 부족, GA 영향력 확대 등에 기인
◦GA업계 내 高수수료 상품 위주 판매 관행 및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등이 만연해 있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필요
□이에 금융감독원은 GA의 보험소비자 보호 및 공정 경쟁질서 훼손행위에 대해 검사 역량을 보다 집중할 예정
◦작성계약, 불완전판매*, 부당승환, 수금이관 등 실적경쟁 과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 부분 점검 강화
보영소 | 보험계약 갈아타기(승환계약)는 기존 계약과 새로 가입한 계약 간 유불리 등을 꼼꼼히 따져 비교한 후 가입해야 합니다 - Daum 카페
보영소 | 보험설계사가 거액의 금전 지급을 약속하며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Daum 카페
*단기납 종신보험, 경영인정기보험 등
보영소 | 2023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보험설계사는 60만 6,353명, 보험계약 유지율, 보험설계사 정착률] - Daum 카페
2 | GA 연계검사 등 판매채널 위법행위 점검 강화 |
□보험회사-GA 간 연계검사 정례화 및 테마(수시) 검사 확대 등 GA의 불법・불건전영업 행위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예정
◦(연계검사) 대형 GA 및 자회사형 GA에 대한 검사를 보험회사 검사와 동시 또는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보험영업 전반을 입체적으로 점검
*(예) ’24.3월 A손보(보험회사)-A법인보험대리점(자회사형 GA) 연계검사 실시
◦(테마검사)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수시검사*를 실시
*(예) 과도한 설계사 정착지원금 지급社(부당승환 가능성↑)에 대한 부당승환 검사
<예시> GA 중점 검사항목
(위법행위) 작성계약, 수수료 부당지급, 무자격 보험모집, 부당승환 등 GA 영업현장에서 지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마련)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직, 체계, 절차(예: 수금이관 등)을 적정하게 구비하고 운영하는지 여부 |
□금감원은 대형 GA(설계사 수 500명 이상)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를 도입(’22년)하여 시범운영 중
◦그러나 일부 GA의 경우 단기수익과 실적유치를 우선시함에 따라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인식이 부족
◦아울러, 내부통제 우수회사와 미흡회사 간 시장에서의 평가・차별화*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실정
*평가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보험회사나 일반소비자의 의사결정(제휴, 보험가입 등)에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참고> GA의 내부통제 미흡 사례
・ (작성계약) 작성계약 관련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및 이를 활용한 자체점검 실시・적발 실적 등이 미흡
・ (준법감시조직) 준법감시 지원인력 규모가 부족하고, 준법감시인의 타 업무 겸직 등 독립성 확보 노력이 미흡 |
□실질적인 내부통제 수준 제고를 위해 평가모델 개선 및 평가결과의 대외 공개(단계적) 등 추진
◦(평가모델 개선) 업계와 T/F를 구성하여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모델을 개선・보완*(’24.6월)
*장기 유지율, 설계사 정착(변동)률 등의 지표를 추가반영하고, 작성계약, 부당승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 통제활동 여부도 반영
※ 하반기중 시범적용을 거쳐 연말까지 평가매뉴얼을 개정하고, 내년 평가부터 공식 적용
◦(평가결과 대외 공개) 보험회사와 일반소비자가 GA의 내부통제 수준을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25년부터 대외 공개*
* 공개 수준은 단계적으로 확대(예: 최종 평가등급 하위 20% 공개→ 전체 공개)
◦(감독・검사업무 활용) GA 감독・검사업무에 정보를 활용*하고,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리스크관리 점검 시에도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
* (예) 최근 2년 이내 실시한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종 평가등급이 1등급인 GA는 기관제재 감면 검토(보험회사 감면 가능 사례와 유사하게 운영)
□향후 GA의 의도적・조직적인 위법행위(예: 작성계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상 최고 수준의 양정기준 적용
◦(기관・신분 제재) 최소 영업정지에서 등록취소까지 법상 적용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제재
◦(금전 제재) 과태료 부과 시 일체의 감경 없이 법상 최고한도 전액 부과
※ 단, 자율시정기간*(’24.5~7월) 중 위법사항을 시정(계약 취소 및 부당수익 반환)하고 자체 징계를 실시한 경우 종전 수준(과태료 감경 적용 등)으로 조치
*동 기간중 보험대리점협회를 통하여 금감원에 신고
□(향후 계획) 금감원은 내부통제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GA업계와 긴밀히 소통해나가는 한편,
◦보험 판매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
□(기대 효과) 작성계약, 단기납 종신보험 불판 등 모집질서 관련 이슈가 지속 대두되는 상황에서,
◦내부통제의 중요성 및 강화 필요성을 재차 환기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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