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산지개발?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나 건축을 하거나 개발행위를 임야에 할때 산지전용허가라는 단어를 보게됩니다. 산지개발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시청, 산림청 같은 관공서에서 받아야합니다.
산지 뜻
먼저 산지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지란 보통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입목이나 대나무 같은 식물들이 집단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럼 산지 뜻은 산이고 전용은 뭘 말하는 걸까요?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는 무엇일까요? 이번글에서는 산지전용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용 뜻 (예산전용 산지전용 전용면적 등)
전용이란 한자어 그대로 해석하면 쓸 곳에 쓰지않고 다른 곳으로 돌려서 씀이라고 나와있어요. 예산에 관한 업무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예산전용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에요. 예산전용은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변경하는 걸 말합니다. 반면에 부동산이나 산지개발 토지 등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산지전용, 농지전용이라는 단어도 보셨을 겁니다. 산지를 산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쓴다면 산지전용, 농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쓴다면 농지전용이라고 합니다. 또한 산지전용을 하기 위해 받는 허가를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을 하기 위해 받는 허가를 농지전용허가라고 합니다.
산지전용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산지관리법」제2조 제2항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다음 각 목에는 어떤 사항이 있는지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목 나목 다목 라목 4가지가 있어요.
가. 조림, 숲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산지일시사용
쉽게말해 내가 산지(임야)를 소유하고 이용하고 있는데 위의 4가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산지전용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관공서에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해야합니다.
4가지 목 중에 다목만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 볼까요?
산지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다목에는 단서조항이 달려있습니다. 산지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더라도 시설물을 설치한다거나 기존 지표보다 과하게 깎아내리거나 쌓아올리게 되면 산지전용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구체적으로 50cm로 정하고 있네요.
예를들면 제 소유의 임야에 그냥 그 상태로 버섯을 재배한다면 산지전용의 대상이 아니지만 토지를 그대로 두고 버섯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우스같은 시설물을 설치하고 재배한다면 산지전용의 대상입니다.
#토지와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