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고양시의원 |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기도 의회가 일제치하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에게 생활보조비 등을 지원하기로 30일 경기도 의회에서 의결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에게 생활보조비 월30만원, 진료비 월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 원 등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정한 사람 중 도내 거주중인 34명(고양시 1명)으로 경기도가 부담할 1년 지원액은 1억 9360만원이다.
이에 대해 그동안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자문위원회’에서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발 벗고 뛰었던 고양시 의회 김경희 고양시의원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할머니들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이제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을 받게 되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을 계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바로세우기에 힘을 모아 과오는 되풀이하지 않는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2년 10월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201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그간 재정 부담, 국가사무 성격 등을 내세우며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반발을 사 왔다.
하지만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지난해 8월 기자회견을 통해 이의 잘못을 지적한 데에 이어,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경기도의 부당한 행정 처분을 심판해 달라며 지난 1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피해자 5명을 청구인으로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정식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고 경기도 의회가 30일 일제치하 강제동원 피해여성들의 생활보조비 등 지원을 결정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