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문헌용어
남행(南行)
조선시대 문음자제나 은일지사를 관직에 임명하던 제도, 또는 그렇게 임명된 관리
조선시대 과거를 거치지 않은 문음자제(門蔭子弟)나 은일지사(隱逸之士)를 관직에 임명하던 제도, 또는 그렇게 임명된 관리의 부류. 남행의 어원은 본래 조회 등의 행사에서 북좌남면하는 국왕, 동쪽에 서는 문반, 서쪽에 서는 무반에 대해 남쪽에서 북향해 서는 반열이라는 뜻에서 유래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조회에는 남행의 반열이 따로 설정되지 않았고, 과거 출신이 아닌 관리들의 통칭으로 사용되었다.
고려시대에도 5품 이상 관원들의 자제를 특별히 관리로 임용하는 음서제가 있었고 남반(南班)이라는 부류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남반은 궁중의 당직·의장·전령 등에 종사하는 잡류 출신, 환관 출신, 승려의 자손, 출신 성분이 천하거나 의심스러운 사람들로 품관에 임용된 자들을 지칭, 조선시대의 남행과는 성격이 달랐다.
조선시대의 남행은 처음에는 학식과 덕행으로 추천되어 현직에 임명된 은일지사와 아버지·할아버지의 지위나 공로에 의해 현직에 임용된 문음자제로 구성되었으나, 점차 문음자제들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많은 문음자제들이 남행직으로 지정된 각 관아의 하급 관직에 진출, 행정 실무를 익힘으로써 관리로서의 자질을 양성하고 보다 나은 실직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때로는 남행 출신 문음자제들의 관계 진출이 문과 출신들보다 빠른 경우도 있어, 문과 급제자들을 오히려 각 관아의 남행에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남행직은 조선시대를 통해 문음자제들의 벼슬길로 활용되었다. 문음 출신의 수령들을 남행수령이라 했는데 조선 후기의 관안에 따르면 문·무과 출신보다 더 많이 임명되고 있었다.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朝鮮初期兩班硏究(李成茂, 一潮閣, 1980)
<<참고문헌>>麗代南班考(曺佐鎬, 東國史學 5, 1962)
남형(濫刑)
조선시대 법규에 의하지 않거나 법규 이상의 것을 집행하던 형벌
조선시대 법규에 의하지 않거나 법규 이상의 것을 집행하던 형벌. 죄인에 대해 법이 정한 대로 공정히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법 이외의 형벌이나 법에 위반하는 형벌을 함부로 가하는 것을 말한다. 관리들, 특히 지방 수령들의 법의 남용은 조선 건국 초부터 문제가 되고 있었다.
1439년(세종 21) 경외(京外)의 관리가 법을 남용하면 서울은 사헌부, 지방은 감사가 죄인의 친척에게 이를 진고(陳告)하게 하여 율에 따라 논죄하도록 하였다. 1461년(세조 7)에는 죄수를 치사시킨 수령은 사전(赦前)이라도 논죄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경국대전≫의 남형조에도 관리로서 법을 남용한 자는 장(杖) 100대, 도(徒) 3년에 처하고, 치사시킨 자는 영구히 기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사족(士族)들의 법의 남용은 그치지 않고 조선 사회의 전통적·구조적 악습으로 남아 있었다.
조선 후기에 영조는 법의 남용을 금지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를 ≪속대전≫에 법제화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각 아문에서 사람을 구류하는 폐단을 일체 금한다. 대단한 공사(公事)가 아니면 형조·한성부에서도 구류하지 않는다.
② 압슬형(壓膝刑 : 죄인을 신문할 때 죄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곳에 묶어 놓고 무릎 위를 널빤지 같은 압슬기로 누르거나 무거운 돌을 올려 놓는 형벌)·낙형(烙刑 : 단근질)·자자형(刺字刑 : 얼굴이나 팔뚝의 살을 따고 흠을 내어 먹물로 죄명을 찍어 넣는 형벌)을 금한다.
③ 가족 모두를 변방에 강제 이주시키는 연좌형을 금지하며 형신(刑訊)은 하루에 한 번, 의금부의 추국도 하루에 두 번을 넘지 못한다.
④ 결안(結案 : 죄수가 서명한 신문종결서)을 무시하고 왕에게 청해 사형시키는 것, 이미 죽은 죄수에게 반역죄를 추시하는 것, 군법 위반이 아닌데 효시(梟示)하는 것을 금한다.
⑤ 주장(朱杖 : 붉은 칠을 한 몽둥이)으로 흉부를 마구 찌르는 것을 금한다. ⑥ 난장(亂杖 : 여러 사람이 형장으로 마구 때림.)을 금한다.
⑦ 외방에 파견된 정2품 이상과 의정부·사헌부의 관원이 아니면 형벌을 가할 수 없다. 조관(朝官)을 지낸 사람에 대해 관찰사와 절도사는 곤장형을 가할 수 없다. ⑤ 경외 관리의 법 남용으로 우연히 사망할 경우에도 모두 이 죄로 다스린다.
⑨ 포도청에서의 전도주뢰형(剪刀周牢刑 : 가새주리. 즉 두 다리를 동여매고 정강이 사이에 두 개의 붉은 몽둥이를 꿰어 그 한 끝을 좌우로 벌려가며 잡아 젖히는 형벌)을 금지한다.
⑩ 절도 아닌 자에게 족장(足杖)하는 것, 군관계 사건이 아닌 자에게 곤형을 쓰는 것, 수령으로 원장형(圓杖刑)을 가하는 것, 사가(私家)에서 형벌을 가하는 것 등은 모두 남형으로 간주해 다스린다. ⑪ 각 영문(營門)의 상관을 수행하는 비장(裨將)이 곤장을 가하면 엄중 처벌한다는 것 등을 규정하였다.
이후 정조는 1776년(정조 즉위년) 추시형(追施刑)을 금지하는 교서를 내리고 선왕들의 법 남용 금지 사례를 뽑아서 ≪대전통편≫에 법제화하였다. 1778년에는 ≪흠휼전칙 欽恤典則≫을 반포, 각종 형구의 종류와 규격을 정하고 규격 외 형구의 사용을 엄금하였다.
그러나 “네 죄가 무엇인지는 네가 알렷다.” 하고 마구 잡아들여 오랫 동안 체수(滯囚)·체옥(滯獄)하는 습성은 조선 말기까지 남아 남형의 대종을 이루었다.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英祖實錄
<<참고문헌>>正祖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大典通編
관리(官吏)의 남형(濫刑)에 대해『대명률(大明律)』에는 형률(刑律) 단옥조(斷獄條)에 “囚應禁而不禁”, “故禁故勘平人”, “淹禁”, “陵虐罪囚” 등 항으로 명시하였다. 세조(世祖) 7년(1461)에 죄수를 치사(致死)시킨 수령(守令)은 사전(赦前)이라도 논죄한다는 법의 신명(申明)이 전지(傳旨)로 내려졌다[『세조실록』권 24, 7년 4월 계미].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납가도장(納價導掌)
조선시대 궁방관리인 도장을 임명하는 방법
조선시대 궁방관리인 도장(導掌)을 임명하는 방법. 도장은 궁방전(宮房田)을 관리하고 세미(稅米)를 담당한 궁방관리로, 조선시대 도장으로 임명되는 데는 궁방과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과, 도장권을 매수한 자가 도장첩(導掌帖) 발급을 요청하는 발괄(白活)을 올림으로써 이루어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이 두가지 방법은 다시 여러 가지 형태로 세분될 수 있는데, 납가도장은 전자에 속하는 방법으로, 궁방이 장토(庄土)를 신설하였거나 폐장(廢庄)이 된 장토를 복구하여 새로이 도장을 두게 되는 때에 행하여졌다.
즉, 궁방에서 장토의 신설·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요구하면, 도장이 되고자 하는 자가 그 액수를 납부함으로써 도장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 때 도장가(導掌價)는 일정불변한 것은 아니고, 궁방측의 요구에 따라 원가 외에 더 납가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궁방은 자체내 재정상태나 도장의 이윤관계를 참작하여 그 값을 책정하였다. 이 밖에 궁방에서 장토를 매입할 때 그 자금의 일부를 대신 납부하여 주고 도장으로 임명되는 방법도 있었는데, 이것 역시 납가도장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도장(導掌)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內需司全羅道庄土文蹟
<<참고문헌>>朝鮮後期農業史硏究(金容燮, 一潮閣, 1976)
납공노비(納貢奴婢)
영문표기 : napgong nobi / napkong nobi / slaves who produce goods
조선시대 신공을 바치던 외거노비
조선시대 신공(身貢)을 바치던 외거노비. 조선시대의 노비는 크게 공노비(公奴婢)와 사노비(私奴婢)로 나뉘었다. 공노비는 다시 그들의 의무 내용에 따라 선상노비(選上奴婢, 또는 立役奴婢)와 납공노비로 구분되었다.
즉, 16세 이상 60세까지의 공노비 가운데 선상노비는 매년 일정 기간 동안 소속 관서에 무상(無償)으로 노역에 종사하였다. 이에 비해 납공노비는 매년 일정액의 신공을 바쳐야 했다.
이들이 바치는 신공은 1408년(태종 8)에 추포(麤布)로서 노는 5필, 비는 4필로 규정하였다. 1425년(세종 7)에는 이를 대폭 삭감, 노는 정포(正布) 1필과 저화(楮貨) 2장, 비는 정포 1필과 저화 1장 또는 전(錢)으로 노는 100문(文), 비는 50문을 바치도록 하였다.
세조 때에 명나라에 대한 진헌(進獻), 사신에 대한 답사예물(答賜禮物), 제주의 진상마가(進上馬價) 등으로 면포(綿布)의 수요가 배로 많아졌다. 이로 인해 노는 면포 1필과 쌀 2말, 비는 면포 1필과 쌀 1말로 정하였다.
세조대의 내용은 ≪경국대전≫에서 법제화되었다. 즉, 선상이나 잡고(雜故)로 인해 신공을 내지 않는 자를 제외하고 16세 이상 60세까지의 노는 면포 1필과 저화 20장, 비는 면포 1필과 저화 10장을 매년 사섬시(司贍寺)에 바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점차 저화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자 면포로써 통일해 노는 2필, 비는 1필 반을 바치도록 하였다. 사노비의 경우 외거노비도 이에 준해 그 상전에게 신공을 바쳤다.
매년 수납된 노비의 신공은 국가 재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1485년(성종 16)을 예로 들면 면포가 72만4500여필, 정포가 18만여필에 이르렀다.
양인의 양역(良役) 부담과는 달리 이들의 신공은 노와 비가 모두 부담해야 하였다. 이 때문에 가령 이 나이의 3명으로 구성된 노비호의 경우 연간 6필 이상을 부담하고 그 밖에 소속 관서의 공궤(供饋)와 신공의 부가세로서 수전가(輸轉價)와 작지(作紙)를 부담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이들의 신공을 덜어주기 위한 조처가 때때로 취해졌다. 즉, 1667년(현종 8)에는 노비의 신공액 중 각각 반 필씩 덜어주기로 하였다. 1744년(영조 20)의 ≪속대전≫에는 이를 법제화하였다.
즉 노는 면포 1필 반, 비는 1필로 규정하는 대신, 윤년에는 윤달 분으로 노는 4자〔尺〕, 비는 2.66자를 더 바치도록 했다가, 1749년에 윤달 분을 덜어주기로 하였다. 1755년(영조 31)에 다시 반 필씩을 삭감, 노는 1필, 비는 반 필씩 바치도록 하였다. 1774년에는 비공(婢貢)을 혁파하고 단지 노에게만 1필을 바치도록 하였다. 그 대신 각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비에게서 대체로 역가전(役價錢) 3전을 거두었다.
신공의 품목으로서 ≪경국대전≫을 비롯한 여러 법전에는 면포로 기재하고 있다. 이는 면포가 가장 기본 품목이었기 때문이지만 실제로 각 관서의 수요에 따라 바쳐야 할 품목이 지역별로 정해져 있었다. 1727년 납공노비에게 부과되었던 신공의 품목은 면포·전(錢)·은(銀)·백지(白紙) 등 37개 품목이었다.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成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萬機要覽
<<참고문헌>>朝鮮前期의 奴婢硏究(李載龒, 崇田大學校論文集 3, 1971)
납속책(納粟策)
조선시대 국가재정이나 구호대책을 보조하기 위해 행했던 재정 마련을 위한 정책
조선시대 국가재정이나 구호대책을 보조하기 위해 행했던 재정 마련을 위한 정책.
변란으로 인한 재정적 위기의 타개와 흉년 시 굶주린 백성의 구제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일정한 특전을 내걸고 소정량의 곡식이나 돈을 받는 것을 납속이라 하였다.
납속 시 부여하는 특전의 종류에 따라 노비의 신분을 해방시켜 주는 납속면천(納粟免賤), 양인에게 군역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납속면역(納粟免役), 양인 이상을 대상으로 품계나 특히 양반의 경우 실제의 관직까지 제수하는 납속수직(納粟授職) 등이 있다.
이 같은 특전부여의 문서로서 면천첩(免賤帖)·면역첩(免役帖)과, 교생이 강경시험(講經試驗)에서 떨어지면 군역에 나가게 되므로 강경을 면제해주는 특전을 기록한 교생면강첩(校生免講帖), 그리고 향리역 면제의 특전을 기록한 면향첩(免鄕帖) 등이 있다.
그 밖에 품계와 관직을 기록한 관리임명서로서 이를 받는 자의 이름 쓰는 난을 비워두는 공명고신첩(空名告身帖)이 있다. 여기에는 훈도첩(訓導帖)·노직당상첩(老職堂上帖)·추증첩(追贈帖)·증통정첩(贈通政帖)·가설실직첩(加設實職帖), 그리고 서얼에게 과거(科擧)와 벼슬에 나가는 것을 허용하는 서얼허통첩(庶孽許通帖) 등이 발행되었다.
납속의 사례는 조선 전기부터 있었는데 1485년(성종 16) 기근으로 기민구제책이 막연할 때 사노 임복(林福)이 쌀 3,000석을 납속하고 그 아들 네 명을 면천시킨 적이 있고, 1553년(명종 8)에도 재해로 인한 전라도와 경상도의 기근구호를 위해 납속사목(納粟事目)을 만들어 공사천(公私賤)으로 쌀 50∼100석을 바치면 면천·종량(從良)시켰으며, 1583년(선조 16) 여진족의 육진 침입 때 병조판서 이이(李珥)에 의해 서얼에게 납속(혹은 말을 바치게 했음)하고 허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기의 납속은 대개 노비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그 액수도 후기에 비해서는 상당한 고액이었고, 그나마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지도 못하였다.
납속이 대규모로 시행되고 제도화된 것은 임진왜란 때부터이다. 전쟁을 치르는 동안 군량미의 조달이 매우 어려워지자 식량을 모으기 위한 임시변통책으로서 중앙정부와 순찰사 및 체찰사 등의 파견관리에 의해 납속책이 대대적으로 실시되었다. 1593년(선조 26) 호조에서 작성하여 실시한 납속사목에 나타난 납속과 거기에 따른 특전부여는 〔표 1〕과 같다.
이 납속사목에는 향리·서얼·사족 신분층만 규정하고 있으나, 종전부터 간헐적으로 허용되었던 천인의 납속종량 역시 함께 실시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전란이 끝난 후인 1600년에 그 동안 발행하고서도 미처 사용하지 못했던 면향첩·허통첩·공명첩 등 1만2000여 장을 소각하였으나 납속제 자체는 전후의 복구, 특히 궁궐 영전이나 축성 등의 수리사업에 필요한 재정확보와 물량조달을 위해 계속되었다.
광해군 때는 은돈과 무명을 받고 동지(同知)·첨지(僉知)를 제수함과 함께 당상 3품실직을 부여했고, 인조·효종 때에는 납속한 사족에 대해 수령이나 변장(邊將)에 임명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납속책이 다시 남발된 것은 현종·숙종 때였다. 이것은 남한·대흥·북한 산성의 축조나 보수 같은 군사시설 확장과 거듭된 흉년에서 오는 기민구제에서 드는 진휼사업의 비용을 납속에 의존했기 때문이었다. 1660∼1661년 사이에 반포된 납속사목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1〕에 비해 〔표 2〕에서는 우선 납속할 수 있는 대상에 양민(良民 즉 常民)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인조 후반 이후 양민의 공명첩 매수가 허용되었던 사실이 이제 공식화된 것이다.
또 납속에 의해 제수되는 위계품직의 종류가 보다 다양지고 있으며, 직첩의 값은 시대가 지날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대개 납속가의 시대에 따른 변동말고도 납속에 따른 특전부여가 단지 명목상에 그쳤기 때문이었다.
예컨대, 양민이 공명고신첩을 사더라도 호적대장에 납속통정이니 납속가선(納粟嘉善) 등의 단서를 붙여 기재하게 하여 군역은 면제되지 않도록 하고, 사족의 그것과 구별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없었기에 양민이 공명첩 사기를 꺼리게 되어 그 값이 하락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며, 때로는 싫다는 양민에게 억지로 공명첩을 배정하는〔勒定〕 비리가 생겨나기도 하였다.
공명첩의 남발은 1690년(숙종 16)의 1년 동안 8도에 무려 2만여 장의 공명첩이 보내기도 했던 숙종연간을 고비로 해서 국가가 백성을 속이는 처사라는 비난이 일어 경종 때 이후는 공명첩 발행을 자제해 다소 정돈되는 듯 하였으나, 1731년(영조 7)부터 2∼3년간 거듭된 흉년에 진휼곡이 바닥나자, 다시 7,000∼8,000장의 공명첩을 발매하고 이와는 별도의 새로운 납속형태로서 〈부민권분논상절목 富民勸分論賞節目〉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재개되었다.
〈부민권분논상절목〉은 사족·한량·상민 가운데서 부유한 자들로 하여금 자원해서 곡식을 내어 기민을 구제하게 하고 그에 대한 포상으로서 사진(私賑)한 실적에 따라 〔표 3〕에서 보듯이 실제관직이나 통정·절충첩 등의 첩문(帖文)을 지급하거나 일정기간의 연역(烟役)을 면제해 주는 내용이었다.
공명첩이 진휼곡 마련 이외에도 궁궐 영건이나 산성수리에 필요한 재정확보에 활용되었다면 〈부민권분논상절목〉은 사사로이 진휼한 실적에 대한 사후포상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오로지 기민구제만을 목적으로 한 납속책이었다.
이제 납속책에는 공명첩과 부민권분논상 등 두 가지 형태가 있게 된 셈인데, ≪속대전≫의 규정〔吏典 雜令條〕에서 보듯이, 진휼 이외의 목적이나 도(道)단위의 대규모 진휼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공명첩 발매를 허용하지 않게 됨으로써 후자가 보다 유력해졌으나, 각종 산성의 보수나 무기의 제작·수리, 왕실 원찰(願刹)의 중수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전자의 발행은 계속된 데다, 특히 수령이 부민에게 억지로 사진(私賑)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빈민·부민이 모두 피해를 입게 되는 폐단이 지적되면서 부민권분이 금지되고 공명첩만 발매하도록 한 적도 있어 납속책의 주된 형태로 공명첩이 갖는 비중은 여전하였다.
영·정조 연간에 정비된 납속제는 순조 이후의 삼정문란 속에 다시 무절제해 졌으며, 세도재상에 의한 매관매직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국가재정의 보완이라는 의미마저 퇴색해 버리고 말았다.
공명첩의 발행절차는 진휼청이나 감사·감진어사(監賑御史) 및 재정이 필요한 해당관서에서 공명첩발매를 요구하면 비변사에서 이를 논의하고 임금의 재가를 받아 이·병조로 하여금 발행하도록 하여 요구기관에 보내게 하는 방식이었다.
납속에서 거둔 곡식의 양은 시기에 따라 납속가가 다르고 또 발매량의 증감이 달라 한가지로 말할 수는 없으나 1685년(숙종 11) 600여 장의 공명첩으로 2,800여 석의 곡식을 거두어 1만여 명의 기민을 진휼했다는 것이나, 1787년(정조 11)의 경기도 진휼곡 내용에서 전체 3만5753석 가운데 공명첩 500장 발매를 통해 3,472석, 부민권분에 의해 1만 4650석, 도합 1만 8122석을 확보(나머지는 常賑廳이나 감·병영의 진휼곡임)함으로써 51% 이상을 차지하였던 사실로 보아 흉년 시에 납속책이 기여한 바는 상당했다고 할 수 있다.
돈 받고 관직을 판다거나 명목상의 직첩으로 백성을 속여 곡식을 징발한다는 제도 자체의 부정적 혐의와 운영상의 폐단으로 납속책은 역대에 걸쳐 비판을 받았지만 바로 이러한 진휼을 위한 탁월한 재정보충 효과 때문에 계속 시행되었던 것이다.
본래 납속은 명예직의 매매 이상의 의미는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 농민의 경우 납속을 통해 취득한 명예상의 지위를 실제적 지위로 기정사실화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은 때로 국가의 기만책에 항의해 공명첩 매입을 거부함으로써 국가로부터 면역특전까지 얻어내기도 하였고, 일반적으로는 호적을 담당한 관리와 결탁해 납속에 의해 취득한 지위를 실제의 지위로 호적에 기재하였다. 이러한 경우, 그 당대는 어렵겠지만 2, 3대를 지나면 적어도 군역을 지는 상민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는 있었다.
납속이 가져 온 이러한 결과는 양정(良丁)의 심각한 부족현상을 가져와 이른바 군정문란의 큰 요인이 되었고, 나아가 이에 의한 신분변동이 전통적 신분제의 유지를 위협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하층신분의 상층신분에로의 상승에 의한 신분제의 변동이 더욱 심하였고, 그 요인 가운데는 납속이 갖는 비중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납속책이 비록 국가재정확보에 목적을 두어 사회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로서의 구실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조선 후기 신분제의 변동에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朝鮮王朝實錄
<<참고문헌>>備邊司謄錄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朝鮮後期農業史硏究(金容燮, 一潮閣, 1970)
<<참고문헌>>朝鮮後期社會身分制의 崩壞(鄭奭鍾, 大東文化硏究 9, 1972)
<<참고문헌>>兩班·農民層의 變化(李章熙, 한국사 13, 1978)
<<참고문헌>>17世紀에 있어서의 奴婢從良(平木實, 韓國史硏究 3, 1969)
<<참고문헌>>朝鮮時代 納粟制에 관한 硏究(文守弘, 成均館大 博士學位論文, 1985)
<<참고문헌>>17·18세기 納粟策의 實施와 그 成果(徐漢敎, 慶北大歷史敎育論文輯 15, 1990)
납씨가(納氏歌)
원(元)의 승상(丞相) 납합출(納哈出)이 동북 지방에 쳐들어 왔을 때 이태조(李太祖)가 이를 격멸한 공(功)을 기리기 위하여 정도전(鄭道傳)이 지어 올린 노래로서 독제(纛祭) 삼헌(三獻)[초헌(初獻)·아헌(亞獻)·종헌(終獻)]에 불렀다 한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254∼255]. 납씨가(納氏歌)는 정도전(鄭道傳)이 태조(太祖) 2년(1393) 7월에 지어 올렸는데 오언(五言) 4구(句) 4장(章)으로 되어 있다[『태조실록』권 4, 2년 7월 기사]. 납씨가(納氏歌) 이외에 태조(太祖)를 기리는 노래로서 태조(太祖) 7년(1398) 8월까지는 몽금척(夢金尺)·수보록(受寶)·문덕곡(文德曲)·정동방곡(靖東方曲) 등이 제진(製進)되었다[『태조실록』권 14, 7년 8월 기사]. 『태조실록(太祖實錄)』에는 한문가사(漢文歌詞)가,『악장가사(樂章歌詞)』에는 현토(懸吐)한 가사가 전한다. 『세종실록』에 납씨가(納氏歌)가 낙양춘(洛陽春)·환궁악(還宮樂)·감군은(感君恩)·만전춘(滿殿春)과 함께 연회에서 바꾸어 연주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잔치에도 연주되었던 것 같다[『세종실록』권 95, 24년 2월 계축]. 가사와 악보는『시용향악보(時用鄕樂譜)』와『대악후보(大樂後譜)』에 전하는데 납씨가(納氏歌) 전 악장 중 첫 절인 “納氏恃雄强야 入寇東北方더니 縱傲誇以力니 鋒銃타 不可當이로다”까지 16정간(井間)을 1행으로 8행의 악보에 담겨 있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납일(臘日)
매 연말에 신(神)에게 제사하는 날. 납(臘)은 접(接)과 같은 뜻으로 신·구년(新舊年)이 교접(交接)하는 즈음에 대제(大祭)를 올려 그 공(功)에 보답하는 것이다. 납(臘)은 그 엽(獵)과 통하는 것으로 사냥에서 얻은 금수(禽獸)로 선조(先祖)에게 제사함을 뜻한다[『풍속통(風俗通)』사전(祀典)]. 하대(夏代)에는 가평(嘉平), 은대(殷代)에는 청사(淸祀), 주대(周代)에는 대사(大), 한대(漢代)에는 납(臘)이라 칭하였다[『독단(獨斷)』상(上)]. 역산가(曆算家)들은 납(臘)이라 칭하였는데 동방(東方)은 목(木)에 속하고 목묘(木墓)는 미(未)에 있으므로 대한후(大寒後) 미일(未日)을 납일(臘日)로 삼았다. 중국에서는 동지후(冬至後) 세 번째 술일(戌日)을 납일(臘日)로 삼았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200].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납패(鑞牌)
백랍(白鑞)[석(錫): 주석]으로 만든 표찰로서 의정부(議政府)·승정원(承政院)·경연(經筵)의 조례(皂隸)들이 패용(佩用)하였다. 『錫 謂之鈏[註]白鑞』[『이아(爾雅)』석기(釋器)] ‘납석(鑞錫)’[『집운(集韻)』]. 패(牌)가 순수 주석제였는지 동(銅)과의 합금(合金)인 청동제(靑銅制)였는지 알 수 없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납포장(納布匠)
조선시대 베로써 세를 바치던 공장
조선시대 베〔布〕로써 세를 바치던 공장(工匠). 조선시대 공장안(工匠案)에 등록된 경공관장(京工官匠)은 자신의 책임량을 초과한 생산품, 즉 공역(公役)에 동원된 기간 이외에 생산한 생산품을 자유로이 판매할 수 있었는데, 그 대신 소정의 공장세를 국가에 바쳐야만 하였다.
그 세액은 경공장의 경우 저화(楮貨)로 매월 상등(上等) 9장, 중등(中等) 6장, 하등(下等) 3장이었고, 외공장은 가장 중요한 야장(冶匠)만 납세하였는데, 유철장(鍮鐵匠 : 놋그릇을 만드는 장인)의 경우는 대장간 한 곳당 봄철에 정포(正布) 1필, 가을철에는 쌀 10말〔斗〕, 주철장(鑄鐵匠 : 쇠를 부어 기물을 만드는 장인)의 경우 대장간 한 곳당 봄철에 면포(綿布) 1필, 가을철에 쌀 15말, 수철장(水鐵匠 : 솥·농기구 등 무쇠를 다루는 장인)의 경우는 전라도·경상도에 한하여 종업원 20명 이상이면 봄철에 면포 1필반, 가을철에 쌀 6섬〔石〕 8말, 종업원 15∼19명이면 봄철에 면포 1필, 가을철에 쌀 6섬 2말, 종업원 14명 이하면 봄철에 정포 1필, 가을철에 쌀 4섬 6말을 바치도록 ≪경국대전≫에 규정하였다.
공장들로부터 공장세를 징수한다는 것은 곧 전문적으로 수공업에 종사함을 인정한다는 뜻인데, 특히 포로써 납세하던 공장은 조선시대 외공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유철장·주철장·수철장에 한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볼 때 조선시대 지방의 대표적인 전문수공업자를 납포장이라 하겠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譯註經國大典-註釋篇-(韓0xC365劤 外,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
<<참고문헌>>朝鮮前期工匠考(姜萬吉, 史學硏究 12, 1961)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납화부(納貨府)
태봉의 중앙관부
태봉의 중앙관부. 904년(무태 1) 궁예(弓裔)는 국호를 ‘마진(摩震)’, 연호를 ‘무태(武泰)’라 하고 신라의 제도를 참작하여 관제를 제정했다.
이 때 국무를 총괄하는 중앙최고기관인 광평성(廣評省)을 두고, 그 아래 납화부·병부 등 18개 관부를 두어 국무를 분장하게 했으며, 정광(正匡)·원보(元輔) 등 9관등을 두었다. 납화부는 고려의 대부시(大府寺)에 해당되며, 재화(財貨)·늠장(廩藏)을 관장하였다.
<<참고문헌>>三國史記
낭(郎)
신라시대의 관직
신라시대의 관직. 중앙의 최고관부인 집사성(執事省) 소속의 관원이다. 집사성은 장관인 시중(侍中) 이하 5등관제(五等官制)로 편성되었는데, 그 중 제일 하급관료이다.
설치연대는 알 수 없으며, 원래는 ‘사(史)’로 불렸다가 경덕왕 때 한화정책(漢化政策)에 따라 중국식으로 ‘낭’이라 개칭하였다. 혜공왕 때 복고정책에 의하여 다시 ‘사’로 환원되었다. 그러므로 ‘낭’은 경덕왕대에서 혜공왕대에 걸쳐서만 사용된 직명이다.
관원의 수는 설치 당시 8인이었으나, 문무왕 때에 14인이 되었다. 취임할 수 있는 관등은 12등 대사(大舍)에서 17등 조위(造位)까지였다. 비록 ‘낭’은 말단의 행정사무를 담당하였지만, 행정의 실제에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정책의 결정에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新羅執事部의 成立(李基白, 震檀學報 25·26·27合倂號, 1964; 新羅政治社會史硏究, 一潮閣, 1974)
낭관(廊官(고려))
고려시대 서경의 행정을 총괄하는 사무를 맡았던 것으로 믿어지는 관청
고려시대 서경(西京)의 행정을 총괄하는 사무를 맡았던 것으로 믿어지는 관청. 조설(曹設)이라고 하였다. 태조 이후 갖추어지기 시작한 분사제도(分司制度)의 일환으로, 922년(태조 5)에 아관(衙官)·병부령(兵部令)·납화부(納貨府)·진각성(珍閣省)·내천부령(內泉部令) 등과 함께 설립되었다.
그 뒤 995년(성종 14)의 관제 개편에서 유수관(留守官)으로 개편될 때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데, 관원으로는 시중 1인, 시랑 2인, 낭중 2인, 상사 1인, 사(史) 10인이 있었다. 관원의 구성으로 보아 당시 개경(開京)의 광평성(廣評省)에 해당하는 관부로서 서경의 행정을 총괄하던 최고관청이었다고 믿어진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西京의 行政構造(河炫綱, 韓國史硏究 5, 1970)
낭관(郎官(정랑과좌랑))
조선시대 육조에 설치한 각 사의 실무책임을 맡은 정랑과 좌랑의 통칭
조선시대 육조(六曹)에 설치한 각 사(司)의 실무책임을 맡은 정랑(正郎)과 좌랑(佐郎)의 통칭.
육조에는 각각 3, 4개의 속사(屬司 : 하급의 관서)를 설치하고 그 실무를 책임맡은 정5품직 정랑과 그를 보좌하는 정6품직 좌랑을 두었는데, 이들을 합칭하여 낭관 또는 조랑(曹郎)이라 하였다.
그 수는 병조·형조에 정랑·좌랑 각 4인, 그밖에는 모두 각 3인씩 두었다. 또 이조와 병조를 전조(銓曹)라 함에 따라 이조·병조의 낭관을 전랑(銓郎)이라 하였다.
특히, 이조·병조의 문·무선사(文武選司) 낭관은 고관회의에서 관리를 선발할 때 실무관으로 배석하여 피천자(被薦者 : 낭관으로 추천된 자)의 명단을 기록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이 때 낭관이 불만이 있을 경우 추천되어 올린 명단에 기록하지 않는 권한이 있었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譯註經國大典-註釋篇-(韓0xC365劤 外,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
낭관(郎官(당하관))
조선시대 정5품 통덕랑 이하의 당하관을 통칭하는 말
조선시대 정5품 통덕랑(通德郎) 이하의 당하관(堂下官)을 통칭하는 말. →당하관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譯註經國大典-註釋篇-(韓0xC365劤 外,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