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통장 가입→분양 후 대출→결혼 시 금리 인하’ 3단계 대책
▶ 당정협의 통해 역대 최초 생애주기 혜택 주는 주거 사다리 설계
▶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당한 사람 계속 살게 하는 방안도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 집 마련 1 ․ 2 ․ 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특히, 이번 방안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ㅇ 파격적인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 다자녀 등 全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이다.
ㅇ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만 19~34세 무주택자)은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소득 3,600→5천만원, 무주택 세대주→무주택자), 높은 이자율(최대 4.3→4.5%)과 납입한도(최대 50→100만 원)를 적용함으로써 자산형성을 뒷받침하면서 청약 기회도 제공한다.
ㅇ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ㅇ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全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 결혼시 0.1% p, 최초 출산 시 0.5% 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p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