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문서의 문구에 이렇게 쓰여져있었습니다.
'거래처 경조사비 지급의 경우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시 지출금액의 2%를 증빙불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경조사비는 20만원으로 인상된걸로 알고있지만,
초과시 지출금액의 2%를 증빙불비 가산세로 납부해야한다...라는 건 찾아봤는데 이런 내용은 없어서요...
현 법인세법에서 경조사비 20만원 초과시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나요?
첫댓글 경조사비를 현금으로 지출시 20만원 초과액을.....증빙불비 가산세 적용하는 것이지요..20만원 초과하는 금액도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할 경우는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ㅋㅋ교수님 감사합니다~~~
첫댓글 경조사비를 현금으로 지출시 20만원 초과액을.....증빙불비 가산세 적용하는 것이지요..20만원 초과하는 금액도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할 경우는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ㅋㅋ교수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