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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세무회계 접대비 20만원 초과시 시 가산세 납부해야하나요?
축구대마왕[서울 강남] 추천 0 조회 333 10.07.16 22:3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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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7.19 18:11

    첫댓글 경조사비를 현금으로 지출시 20만원 초과액을.....증빙불비 가산세 적용하는 것이지요..20만원 초과하는 금액도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할 경우는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작성자 10.07.19 23:01

    ㅋㅋ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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