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를 왕복으로 이용할 때
예를 들어서
1. 수도권전철 1호선 서울역-의정부역 간을 그냥 재미삼아 전철타고 왕복이용하려고 하는데
수도권전철 1호선 서울역에서 교통카드 찍고 탑승해서
의정부역에서 내린 뒤 교통카드를 안 찍고(역에 안나가고) 곧바로 반대편 열차를 탑승한 뒤
다시 서울역으로 돌아와서 처음에 탔던 역에 교통카드를 찍고 나올려고 하면 인식불능이 돼거나 부정승차로 찍히는지
너무나도 궁금하며
2. 서울 2호선 신도림역에서 교통카드를 찍고 순환선 전철타고 한바퀴 돈 뒤 다시 신도림역에서 내려서 교통카드를 찍고 나올려고 하면 인식불능이 돼거나 부정승차로 찍히는지 너무나도 궁금하며
3. 예외로 1,2번 내용 처럼하면 부가금 등의 불이익이 존재하는 노선이 따로 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서울 1~8호선, 광역전철 분당,중앙,경춘,경의,수인선, 인천1호선, 코레일공항철도, 서울 9호선, 신분당선,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부산 1~4호선, 부산김해경전철, 대구 1~2호선, 광주 1호선, 대전 1호선)
첫댓글 굳이 그렇게 힘들게 안해도 그냥 찍고 들어갔다 찍고 나와봤는데 그냥 1050원 버리는거죠 뭐....
처음 찍은 시간과 다시찍은 시간에서 요금이 발행하지 않나요
기본요금 찍히는것으로 압니다 대신 이동중에 환승게이트에 카드를 찍으면 안됩니다
몸은 힘들게 왔다갔다했지만 이동거리는 0Km, 기본운임 되겠습니다.
기본요금 나옵니다. 또한 신도림에서 지하철을 타고 한바퀴를 삥~돈다음에 문래역에서 내려도 역시 금액은 한정거장 이동한 거리의 비용과 같이 나옵니다.계산시점은 승차역에서 하차역까지의 최소거리로 계산되기때문이죠..
궁금하면 직접해봐요 =_=
중고거래 할때 종종 발생하는 상황이죠 개찰구 너머로 거래하고 다시 집에오는 방향 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