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가지고있는 재류카드 만료기간은 2026년 즉 3년후 만료로 되어있는데
여권에 있는 취업비자는 1년취업비자가 나온거같애요
이런경우 1년이 지나면 다시 비자연장을 신청해야되는건가요??
2. 가지고있는 취업비자로 다른회사로 이직을 하고자할경우
취업비자는 유지하되 재류자격증명서?만 따로 회사에 신청해달라고하면 비자는 유지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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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얼이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지고있는 재류카드 만료기간은 2026년 즉 3년후 만료로 되어있는데
여권에 있는 취업비자는 1년취업비자가 나온거같애요
이런경우 1년이 지나면 다시 비자연장을 신청해야되는건가요??
-재류카드에 기재된 재류기간만료일 3개월 전부터 재류기간만료일까지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을 하면 됩니다.
2. 가지고있는 취업비자로 다른회사로 이직을 하고자할경우
취업비자는 유지하되 재류자격증명서?만 따로 회사에 신청해달라고하면 비자는 유지할 수 있는건가요?
-취로자격증명서교부신청은 임의사항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취로자격증명서를 교부 받지 않더라도 가지고 있는 비자는 유효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