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F4비자로 변경이 가능한 대상은 국민의 배우자,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 고액투자가, 기타 장기체류자,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 점수제에 의한 우수전문 인력,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 등 자산투자가입니다.
윗글은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니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e9 비자인데 저기에 합당하게 맞는것만 잇으면 혹씨 f4로 봐꿀수 잇는지요 ?>???? 그리구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어딜가서 해야 합니까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첫댓글 e-9비자는 체류변경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