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분별한 SOC 사업에 경종 울린 용인경전철 판결 : 사설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사업성을 부풀리고, 사업자에게 수익을 보장해주고, 검은돈이 오가고, 결국 막대한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는 게 무분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런 세금 낭비 사업에 경종을 울리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전직 용인시장 3명을 포함해 공무원, 용역기관, 시의회, 사업 관계자 등 30여명을 상대로 낸 1조원대의 주민소송에서 대법원이 29일 원고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하급심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해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라는 것이다.
2005년 주민소송 제도가 도입된 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2013년 4월 개통한 용인경전철은 애초 수요 예측치가 하루 17만1천명이었으나 실제 개통 뒤 이용객은 하루 평균 9천명에 그쳤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내놓았던 예측치의 5% 수준이다. 이용객은 지난해에도 하루 평균 3만3079명에 그쳤다. 그런데도 용인시는 사업자한테 연간 290억원의 운영비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지난해만 봐도 실제 수입은 90억원에 불과해 2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지자체장이 성과 쌓기에 급급해 정부 재정을 함부로 쏟아부은 대표적인 사례다. 이 과정에서 이정문 전 시장은 동생·측근 등의 업체에 공사를 밀어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처벌됐다. 시의회의 감시 기능도 작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의원·언론인 등이 사업자 쪽 경비로 향응을 제공받는 일도 벌어졌다.이처럼 ‘세금 먹는 하마’ 같은 사업이 아무런 감시·견제도 없이 진행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돌아간다.
피해자인 주민들이 직접 지자체의 불법 재무회계 행위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한 게 주민소송 제도의 취지다. 사업 과정에 수반된 일부 범법행위의 처벌에 그치지 않고 사업 자체의 실패에 개별적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견제장치인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주민소송의 요건을 넓히고, 오류가 있는 보고서를 제출한 용역기관도 소송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전향적인 법리를 제시했다. 민간투자사업에 나서는 지자체와 용역기관, 사업자 등에게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이 주체로 나서 7년간의 노력 끝에 이런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일이다. 주민소송 활성화로 터무니없는 세금 낭비 사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 레고랜드 ◆
김진태 도지사 지급보증 지급 않한 것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봉급 얼마나된다고 골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1. SOC사업도 아닌 놀이시설에 왜 강원도 지급보증을 했는지 의문이 가고요,
2. 사업성을 보더라도,
서울 한복판에 있는 롯데월드도 손익분기점 도달하는데만 오랜기간(아마 약10년정도: 오래돼서 정확히는 기억 안남)이 소요되었는데, 춘천에 있는 레고랜드야 뻔하죠
* 감사원 감사 필요하고요.
* 도민들 주민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