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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낭당(郎幢)
신라시대의 군부대
신라시대의 군부대. 중고기 중앙군단의 하나이다. 625년(진평왕 47) 설치되었는데, 당시 고구려·백제와의 항쟁이 치열하여 이에 대항할 군사력 증강의 필요에서였다.
삼국통일전쟁 때 대당(大幢)·상주정(上州停)·하주정(下州停)·서당(誓幢)과 함께 중앙군단의 핵심으로서 많은 활약을 하였다.
583년(진평왕 5) 서당과 함께 중대 (654∼780) 중앙군단의 핵심인 구서당(九誓幢) 성립의 근간이 되었으며, 677년(문무왕 17) 자금서당(紫衿誓幢)으로 바뀌었다. 구서당의 하나로 바뀌기 전에는 제일급의 지휘관으로서 총관(摠管), 그 부관으로서 대감(大監) 등의 군관이 배치되었다. → 자금서당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新羅政治制度史(李仁哲, 一志社, 1993)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낭사(郎舍)
영문표기 : nangsa / nangsa / undersecretary
고려시대 중서문하성에 소속된 정3품 이하의 관원에 대한 총칭
고려시대 중서문하성에 소속된 정3품 이하의 관원에 대한 총칭. 중서문하성의 명칭 변경에 따라 성종 때에는 내사문하성낭사(內史門下省郎舍), 문종 때에는 중서문하성낭사, 1369년(공민왕 18) 이후에는 문하부낭사(門下府郎舍)로 불렀다.
줄여서 ‘낭사’, 혹은 성랑(省郎)·간관(諫官)이라고도 하였으며, 어사대(御史臺) 관원과 합칭해 대간(臺諫)이라고도 불렀다. 이에 반해 중서문하성의 2품 이상 관원은 성재(省宰)·재신(宰臣)·재상(宰相) 등으로 칭하였다.
낭사는 내사문하성이 발족된 982년(성종 1)에 처음 설치되어 고려 전시대에 계속 유지되었다. 1401년(태종 1) 문하부가 혁파되고 의정부로 개편되면서 사간원으로 독립하였다.
낭사에 해당하는 관원은 문종 때를 기준으로 볼 때, 정3품의 좌·우산기상시(左右散騎常侍) 각 1인, 종3품의 직문하(直門下) 1인, 정4품의 좌·우간의대부(左右諫議大夫) 각 1인, 종4품의 급사중(給事中)·중서사인(中書舍人) 각 1인, 종5품의 기거주(起居注)·기거랑(起居郎)·기거사인(起居舍人) 각 1인, 정6품의 좌·우보궐(左右補闕) 각 1인, 종6품의 좌·우습유(左右拾遺) 각 1인 등 총 14인이 있었다.
각 관원은 대체로 성종 때에 설치되었으나, 중서사인은 태조 때 내의성(內議省)에 있었던 내의사인(內議舍人)이 개칭된 것이다.
낭사는 한림원, 인사를 맡은 이부(吏部), 병부(兵部)를 가리키는 정조(政曹), 어사대의 관원과 함께 청요직(淸要職)으로 간주되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망을 받는 직책이었다. 따라서 낭사가 될 수 있는 자격 또한 매우 엄격하였다. 주로 청렴하고 덕망이 있으며 강직한 사람으로서 문벌귀족출신들이 임명되었다.
법제적으로 낭사와 어사대 대관(臺官)의 직무는 구별되었다. 낭사는 군왕의 불가한 처사나 과오에 대해 간언하는 간쟁(諫諍)이나, 군왕의 부당한 처사나 조칙(詔勅)을 봉환(封還)하고 박정(駁正)하는 봉박(封駁)을 담당하는 등 주로 군왕을 상대로 활동하였다. 반면 대관은 시정(時政)의 논집(論執), 풍속의 교정, 관원의 규찰 및 탄핵 등 주로 관인(官人)을 상대로 한 직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이들은 서로의 법제적 직무에 동참하였다. 즉, 대관도 간쟁·봉박에 참여했으며, 낭사도 시정의 논집, 풍속의 교정, 백관의 규찰 및 탄핵에 관여하였다. 이 밖에도 대관과 함께 관원을 임명할 때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고신서경(告身署經)과 법규를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타당여부를 확인하는 의첩서경(依牒署經) 등의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왕의 근신(近臣)으로 시종하고 도와주는 직무도 담당하였다.
한편 중대한 직무를 수행하는 청요직이었으므로 특권도 있었다. 즉, 낭사직을 수행하는 동안은 체포할 수 없는 일종의 불체포특권, 수령을 비롯한 하급관원을 천거할 수 있는 권한, 사신(使臣)과 지공거(知貢擧 : 과거의 고시관) 등에 임명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또한 승지방(承旨房)을 거치지 않고 친주(親奏 : 국왕에게 직접 주청하는 것), 면계(面啓 : 국왕을 직접 상면해 啓文을 올리는 것)를 할 수 있는 권한, 외직으로 직접 전보되지 않을 권한 등이었다.
낭사직은 언로의 확대를 통한 언론정치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와 왕실의 안정을 이룩하려는 목적에서 설치되어 본래의 목적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막대한 권한을 가졌고 대부분 문벌귀족출신으로 충원되었으므로, 왕권을 견제하고 귀족의 지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활약했던 것도 또한 사실이다. →대관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高麗時代 臺諫制度硏究(朴龍雲, 一志社, 1980)
<<참고문헌>>高麗의 中書門下省에 대하여(邊太燮, 歷史敎育 10, 1967)
낭장(郎將)
고려시대의 정6품 무관직
고려시대의 정6품 무관직. 중앙군조직에서 중랑장 바로 아래 직위인 다섯번째 계급이다. 정6품관으로서 이군육위에 222인이 소속되어 있었으며, 응양군을 제외한 각 영(領)에 5인씩 배속되어 200인으로 조직된 부대에서 지휘관 구실을 하였던 것 같다.
도부외(都府外) 3인, 의장부(儀仗府) 1인, 충용위(忠勇衛) 12인 등 16인이 더 있으므로, 총 238인의 낭장이 있었다. 이들의 합의기관으로는 낭장방(郎將房)이 있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京軍考(李基白, 李丙燾博士華甲記念論叢, 1956)
<<참고문헌>>高麗二軍六衛의 形成過程에 대한 再考(李基白, 高麗兵制史硏究, 一潮閣, 1968)
낭중(郎中(신라))
신라시대의 관직
신라시대의 관직. 중앙의 최고 관부인 집사성(執事省) 소속의 관원이다. 집사성은 장관인 시중 이하 5등관제(五等官制)로 편성되었는데, 그 중 제3등관이다. 589년(진평왕 11) 중앙관제의 정비과정에서 설치되었으며, 설치 당시에는 대사(大舍)로 불리었다.
759년(경덕왕 18) 한화정책(漢化政策)에 따라 모든 관부·관직·지명이 중국식으로 바뀌면서 대사가 낭중으로 개칭되었다. 개명의 시기를 651년(진덕왕 5)으로 보는 설도 있다.
관원은 2인이었으며, 취임할 수 있는 관등범위는 경위(京位) 11등인 나마(奈麻)에서 13등인 사지(舍知)까지였다. 위로는 전대등(典大等)을 보좌하고 아래로는 원외랑(員外郎)·사(史)를 거느리고 행정의 실무를 통제하였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新羅政治社會史硏究(李基白, 一潮閣, 1974)
<<참고문헌>>新羅政治制度史(李仁哲, 一志社, 1993)
<<참고문헌>>新羅執事部의 成立(李基白, 震檀學報 25·26·27 合倂號, 1964)
낭중(郎中(지방관직))
신라 말·고려 초 지방의 독자세력인 ‘성주’나 ‘장군’
신라 말·고려 초 지방의 독자세력인 ‘성주(城主)’나 ○>장군(將軍)’을 칭한 호족의 아래에 소속한 직명. 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걸쳐 지방세력은 중앙에 상등하는 독자적인 행정기구를 갖추고 있었다.
당시 재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호부(戶部)를 두었던바, 이 호부의 제1등관이 낭중이다. 983년(성종 2) 지방의 향직을 개편할 때 호정(戶正)으로 개칭되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新羅政治社會史硏究(李基白, 一潮閣, 1974)
<<참고문헌>>新羅私兵考(李基白, 歷史學報 9, 1957)
낭중(郎中(발해))
발해시대의 관직
발해시대의 관직. 정당성(政堂省) 예하 6부(部) 소속의 관직이다. 각 부에는 장관인 경(卿) 1인과 차관인 소경(少卿) 1인이 있고, 그 아래에 업무에 따라 정사(正司)와 지사(支司)로 나누어져 그 책임자로 낭중이 각각 1인씩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 원외랑(員外郞) 약간명을 두었다.
<<참고문헌>>新唐書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낭중(郎中(고려))
고려시대의 상서성과 상서6부·고공사·도관의 정5품 관직
고려시대의 상서성(尙書省)과 상서6부·고공사(考功司)·도관(都官)의 정5품 관직. 문종관제에 의하면 정원은 이부(吏部)가 1인이고 다른 5부 및 상서성·고공사·도관은 각 2인이었다.
1275년(충렬왕 1) 원나라의 간섭으로 관제를 개혁할 때 모두 정랑(正郎)으로 되었다가, 1298년 충선왕이 선위(禪位)를 받아 관제를 개혁할 때 다시 낭중으로 고쳐 3인으로 늘렸으나, 충렬왕이 곧 복위하면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갔다.
1308년 충선왕이 정권을 잡고 또 다시 관제를 개혁할 때 낭중을 직랑(直郎)으로 하였다가, 1356년(공민왕 5) 공민왕이 반원정책(反元政策)을 쓰면서 문종구제(文宗舊制)로 돌아가 다시 낭중이 되었다.
1362년 또 정랑으로, 1369년 다시 직랑으로, 1372년 또다시 정랑 등으로 그 명칭이 여러 번 바뀌었다. 1392년 7월 조선왕조의 신반관제(新頒官制)에서는 정랑으로 나온다. →정랑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太祖實錄
낭중(郎中(조선시대무당))
조선시대 남도지방의 남자무당
조선시대 남도지방의 남자무당. 연산군 때 사족(士族)의 집에 출입하면서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혹은 여복을 하고서 여자의 처소에 멋대로 출입하는 등 작폐가 심하였으므로 폐지하려 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참고문헌>>燕山君日記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낭청(郎廳(조선실무관직))
조선 후기 비변사·선혜청·준천사·오군영 등의 실무담당 종6품 관직
조선 후기 비변사·선혜청·준천사(濬川司)·오군영 등의 실무담당 종6품 관직. 관서에 따라 정규직으로 직제화되기도 하고 겸직으로 충원되기도 하였다. 본래 낭관(郎官)과 같은 뜻으로 각 관서의 당하관을 지칭했으나, 1555년(명종 10) 비변사가 상설기구로 되어 12인의 낭청을 두면서부터 관직명의 하나로 쓰였다.
그 뒤 오군영·선혜청 등이 차례로 설치되면서 품계를 고정시키지 않은 낭청직이 많이 설치되었다. 비변사의 낭청은 종6품 문관 4인, 무관 8인으로서, 문관 4인 중 1인은 병조의 무비사낭관이 겸임했고, 3인은 시종신(侍從臣 : 왕의 측근 신하로서 보통은 사관을 지칭)들 중에서 선임하였다.
무관 8인 중에는 7품 이하의 참하관도 임명될 수 있었는데, 15개월 근무한 뒤 6품관에 승진되었다. 1865년(고종 2) 비변사가 의정부에 통합되면서 낭청은 공사관(公事官)으로 개칭되었다. 그 중 1인은 제언사(堤堰司)의 낭청을 겸하였다.
선혜청의 낭청은 1626년(인조 4) 통합정비해 종6품 4인을 두고 각 도의 대동미·대동포 등을 관리하게 하였다. 그 뒤 1750년(영조 26) 균역청을 흡수하면서 1인을 증치해 상평·진휼의 업무를 맡게 하였다. 1760년 준천사의 낭청이 설치되었는데, 정원 3인의 정7품관이었으나 모두 한성부의 참군(參軍)으로 겸직시켰다.
오군영의 낭청은 모두 종6품이었고, 정조 때부터 종사관(從事官)으로 개칭되었다. 훈련도감에는 문관 1인, 음관(陰官) 2인, 무관 3인 등 6인의 낭청을 두었으나 후에 음관 2인은 폐지되었다. 어영청과 금위영의 낭청은 각기 2인으로 문·무관이 각 1인씩 임명되었다.
수어청과 경리청(經理廳 : 뒤에 총융청에 흡수됨.)에도 각각 1인의 낭청을 두었다. 고종 때는 종부시에 2인의 겸낭청을 두었으나 1864년 종친부에 통합되면서 1인으로 줄었고, 뒤에 무정수로 되었다.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朝鮮備邊司考(李載浩, 歷史學報 50, 1971)
낭청(郎廳(조선실록청실무관직))
조선 후기 실록청·도감 등의 권설아문에 각 관서로부터 차출, 겸임시켰던 당하관 실무관직
조선 후기 실록청·도감(都監) 등의 권설아문(權設衙門 : 임시기구)에 각 관서로부터 차출, 겸임시켰던 당하관 실무관직. 정3품부터 종9품에 이르기까지 임명될 수 있었다. 실록청에는 도청(都廳)과 1·2·3방(房)의 각방에 당상과 낭청이 임명되었는데, 각 방의 낭청은 사료를 토대로 초고를 작성하였고, 도청의 낭청은 그것을 검토, 보완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각종 도감이 설치되었던 바, 여기에도 실무담당의 낭청이 임명되었다. 책례도감(冊禮都監)·가례도감(嘉禮都監)·존호도감(尊號都監)·국장도감(國葬都監)에는 각각 6인의 낭청이 임명되었고, 빈전도감(殯殿都監)에는 4인, 산릉도감(山陵都監)에는 8인이 임명되었다.
<<참고문헌>>仁祖實錄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
<<참고문헌>>朝鮮王朝實錄의 編纂과 保管(申奭鎬, 韓國史料解說集, 1964)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낭청(郎廳(조선실록청실무관직))
조선 후기 실록청·도감 등의 권설아문에 각 관서로부터 차출, 겸임시켰던 당하관 실무관직
조선 후기 실록청·도감(都監) 등의 권설아문(權設衙門 : 임시기구)에 각 관서로부터 차출, 겸임시켰던 당하관 실무관직. 정3품부터 종9품에 이르기까지 임명될 수 있었다. 실록청에는 도청(都廳)과 1·2·3방(房)의 각방에 당상과 낭청이 임명되었는데, 각 방의 낭청은 사료를 토대로 초고를 작성하였고, 도청의 낭청은 그것을 검토, 보완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각종 도감이 설치되었던 바, 여기에도 실무담당의 낭청이 임명되었다. 책례도감(冊禮都監)·가례도감(嘉禮都監)·존호도감(尊號都監)·국장도감(國葬都監)에는 각각 6인의 낭청이 임명되었고, 빈전도감(殯殿都監)에는 4인, 산릉도감(山陵都監)에는 8인이 임명되었다.
<<참고문헌>>仁祖實錄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
<<참고문헌>>朝鮮王朝實錄의 編纂과 保管(申奭鎬, 韓國史料解說集, 1964)
내갑사(內甲士)
조선시대 궁중의 숙위 또는 왕의 시위를 담당하였던 갑사
조선시대 궁중의 숙위 또는 왕의 시위를 담당하였던 갑사. 1402년(태종 2) 갑사 가운데 의용(毅勇)한 자 300인을 선발하여 내갑사라 칭하고, 이숙번(李叔蕃)과 연사종(延嗣宗), 조연(趙涓)과 한규(韓珪)로 각각 반씩 통솔하여 좌우위(左右衛)로써 궐내의 별침을 시위하게 하였다.
구성은 갑사 중의 정예군으로 생각되나 때로는 갑사를 숙번(宿番) 편의에 따라 나눈 조직상의 명칭으로 보이기도 한다.
즉, 전체 갑사를 내갑사 400인, 외갑사 600인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좌·우·중군으로 구별하여, 좌·우군에는 각각 내갑사 200인, 외갑사 200인씩을, 중군에는 외갑사만 200인을 두어 삼번(三番)하게 하는 편제가 바로 그것이다. 종합해 보면, 전자의 성격에서부터 후자의 성격으로 발전하였다고 생각된다. →갑사(甲士)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鮮初의 甲士에 대하여(車文燮, 史叢 4, 1959)
내경부(內0xB884部)
백제시대의 중앙관서
백제시대의 중앙관서. ≪주서≫ 백제국조에는 ‘내략(內掠)’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한원 翰苑≫ 백제조에는 ‘내량(內椋)’으로, ≪삼국사기≫ 직관지에는 ‘내경(內0xB884)’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어느 것이든 창고를 나타내는 것으로, 고구려의 ‘부경(桴京)’에서 연원한 것으로 짐작된다.
사비시대 백제의 중앙관제는 내관 12부와 외관 10부의 모두 22개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경부는 내관 12부의 하나이다. 원래 왕궁내의 창고업무를 담당, 왕궁소속의 창고가 궁내와 궁외에 각각 있었기에 ‘내경부’와 ‘외경부’로 구분되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周書
<<참고문헌>>隋書
<<참고문헌>>翰苑
<<참고문헌>>百濟政治史(盧重國, 一潮閣, 1985)
<<참고문헌>>百濟椋及の椋部(稻葉岩吉, 釋椋, 1936)
<<참고문헌>>六世紀における朝鮮三國の國家體制(武田幸男, 東アジア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 4, 1980)
내고(內庫)
고려시대 왕궁에 직속되어 왕실재정을 담당하던 창고 관청의 하나
고려시대 왕궁에 직속되어 왕실재정을 담당하던 창고 관청의 하나. 인종대를 전후한 시기에는 대영창(大盈倉)·대영고(大盈庫)라고도 불렸다. ‘내고’가 관청명이기는 하나, 그곳에 부속되어 있던 물품보관소도 내고라 칭하였다.
내장택(內莊宅)과 함께 왕실의 재정 운영에 있어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내장택에 부속되어 있었다고 여겨지는 내창(內倉)이 주로 내장택 소유의 토지로부터 얻어지는 어용(御用)의 곡물류를 저장했음에 반해, 내고는 금·은 등의 보물과 포백(布帛)을 주로 보관하였다.
〔고려 전기〕
고려 전기에 내고의 중요한 재원은 양계(兩界)를 제외한 6도의 각종 소(所)로부터 수납되는 금·은·동·철·포백·기와·종이·숯·소금·도자기·물고기·생강 등의 공물(貢物)이었다.
이는 대개 향리가 수취와 상공(上供)의 책임을 맡았다. 이 밖에도 각 주현(州縣)으로부터 거두어지는 국용(國用)의 공물 일부와 송나라로부터 하사된 각종의 보물 등도 재원의 일부를 형성하였다.
이곳의 물품은 주로 어용에 사용되었으나, 여러 궁원(宮院)이나 궁인들에게 내려주기도 했고, 사원에 시납되기도 하였다. 또한 기근이 들 때에는 백성을 진휼(賑恤)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였다.
관원은 권무관(權務官)으로 충원하던 내장택과는 달리 정식 문관의 조사(朝士)로 임명했는데, 종6품의 사(使) 1인과 정8품의 부사(副使) 2인이 있었다.
이들 관원은 정종∼문종 연간에 처음 설치되었으나, 내고 자체는 태조 때부터 이미 존재하였다. 이 가운데 사는 1308년(충렬왕 34) 충선왕의 관제개혁 때 권참(權參)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고려 중기〕
고려 중기, 특히 의종대 이후 왕실과 귀족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지탱하기 위해 공물 수취가 가혹해졌다. 이에 왕실에 공물을 바치던 각종 소의 장인(匠人)이 많이 도망해 소(所)제도가 붕괴했고, 무신란과 대몽항쟁기를 거치면서 토지제도가 문란해져 원종대에는 내장택의 기능까지 마비되었다. 이로 인해 왕실의 재정이 극히 궁핍하게 되자, 내고로 하여금 주현으로부터의 공물 수취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충렬왕 때에는 내고에 내방고(內房庫)를 별도로 설치해 몰락한 무신들이 소유했던 토지는 물론이고 공사양전(公私良田)까지도 탈점하였다.
탈점된 토지는 주로 처간(處干)이라 불리는 농민을 시켜 경작했는데, 이들에게는 각종의 공부(貢賦)를 면제시켜주었다. 처간에 대한 공부의 면제는 영세농민의 투탁(投託)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왕실의 소유토지와 재정은 크게 확대되어갔으나, 국가공공의 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렇게 충렬왕 때에는 내고가 왕실재정의 핵심이 되었다. 저장물품은 어용을 비롯해 원나라 군사의 군량과 국학(國學 : 성균관)의 장학비용 등에 사용되었다. 한편, 관리와 운영은 전기와 달리 황문(黃門 : 환관)·폐행(嬖幸) 등 왕의 측근인물들이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고려 후기〕
후기에는 여러 왕들이 사사로이 각종의 궁사(宮司)와 창고를 설치하면서 왕실재정의 중심이 의성고(義成庫)와 덕천고(德泉庫)로 옮겨졌고, 내고의 기능은 크게 약화되었다.
공민왕 때에는 각 도 제색(諸色)의 장인으로부터 수납되는 공포(貢布)의 관리도 보원고(寶源庫)로 이관되었다. 이와 더불어 내고는 여말선초를 거치면서 내장고(內藏庫)로 개칭되어 5고의 하나가 되었다. 관리와 운영은 중기와 마찬가지로 주로 환관들이 관장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내고와 유사한 기능과 성격을 지닌 관청으로 세종 때 내수소(內需所)가 설치되었다. 이는 세조 때에 내수사(內需司)로 개칭되어 정착하였다. → 내방고, 내수사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高麗圖經
<<참고문헌>>太祖實錄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朝鮮封建社會經濟史 上(白南雲, 改造社, 1937)
<<참고문헌>>高麗朝より朝鮮初期に至る王室財政(周藤吉之, 東方學報 10-1, 1939)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내관(內官)
영문표기 : naegwan / nekwan / internal offices
백제시대 궁중의 제반업무를 관장한 관부의 총칭
백제시대 궁중의 제반업무를 관장한 관부의 총칭. 즉, 전내부(前內部)·곡부(穀部)·육부(肉部)·내경부(內0xB884部)·외경부(外0xB884部)·마부(馬部)·도부(刀部)·공덕부(功德部)·약부(藥部)·목부(木部)·법부(法部)·후궁부(後宮部) 등 12부를 총칭하는 것이다.
내관 12부의 성립연대는 미상이나 사비천도 후 왕권강화를 위한 일련의 관제정비 때 정비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각 부의 장은 장사(長史) 또는 장리(長吏)로 불린 듯하며, 3년마다 교체된 것으로 추정된다.
12부의 기능은 분명하지 않으나 명칭에서 미루어볼 때 전내부는 왕명출납을, 곡부와 육부는 어선(御膳)업무를, 내경부와 외경부는 창고업무를, 마부는 승마관계를, 도부는 도검업무를, 공덕부는 불교관계업무를, 목부는 토목관계업무를, 법부는 형벌업무를, 후궁부는 후궁관계업무를 관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참고문헌>>周書
<<참고문헌>>隋書
<<참고문헌>>翰苑
<<참고문헌>>百濟政治史硏究(盧重國, 一潮閣, 1985)
<<참고문헌>>六世紀における朝鮮三國の國家體制(武田幸男,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 4, 1980)
내의원(內醫院)
영문표기 : Naeuiwon / Naeŭiwŏn / Palace Pharmacy
조선시대 때 왕의 약을 조제하던 관서
조선시대 때 왕의 약을 조제하던 관서. 내국(內局)·내약방(內藥房)·약원(藥院) 등으로 불리었다. 조선 건국초에 반포한 관제 중에는 그 이름이 없으나, 태종 때 왕실의 내용약(內用藥)을 맡은 기관으로서 내약방이 있었다.
그 뒤 1443년(세종 25) 6월에 이조(吏曹)에 계청(啓請)하여 내약방을 내의원이라 칭하였는데, 관원 16인을 두고 3품은 제거(提擧), 6품 이상은 별좌(別坐), 참외(參外)는 조교라 하였다. 따라서,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독립관제로서의 내의원이 설치된 것이다.
1466년(세조 12) 1월 관제개혁 때 내의원에 소속된 관직은 정(正)·첨정(僉正) 각 1인, 판관(判官)·주부(注簿) 각 2인, 직장(直長) 3인, 봉사(奉事)·부봉사(副奉事)·참봉(參奉) 각각 2인씩 두어졌다. 이것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면서 인원수에 약간 증감이 있었을 뿐 그 관제는 그대로 존속되었다.
특히, 이때에 와서는 새로이 도제조(都提調)·제조·부제조를 1인씩 두었는데, 부제조는 승지가 겸임하였다. 그 뒤 ≪속대전≫에 와서는 직장이 3인에서 1인으로 감축되었다.
≪육전조례 六典條例≫에는 위의 관원 외에 산원의관(散員醫官)으로 정원이 없고 위직으로 충당되는 당상(堂上)과 당하 12인, 위직 2인, 침의(鍼醫) 12인, 의약동참(議藥同參) 12인, 어의 3인, 이서(吏胥)로는 서원 23인, 종약서원(種藥書員) 2인, 대청직(大廳直) 2인, 도례(徒隷)로는 본청사령(本廳使令) 7인, 임시사령 5인, 의약청사령 2인, 침의청사령 2인, 급수사령(汲水使令) 1인, 군사(軍士) 2인, 의녀(醫女) 22인, 수여공(水女工) 2인, 동변군사(童便軍士) 3인, 삼청군사(三廳軍士) 18인을 두었다.
내의원은 1885년(고종 22)에 전의사(典醫司), 1895년에 태의원(太醫院), 민족항일기에는 이왕직전의국(李王職典醫局)으로 되었다.
<<참고문헌>>朝鮮王朝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六典條例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세종(世宗) 25년(1443) 6월에 종래 소속관원(所屬官員)의 명호(名號)도 없던 내약방(內藥房)을 내의원(內醫院)으로 고쳐서 관원(官員) 16인을 두면서 3품(品)을 제거(提擧), 6품(品) 이상을 별좌(別坐), 참외(參外)는 조교(助敎)로 각기 호칭을 정하였다[『세종실록』권 100, 25년 6월 무술]. 세조(世祖) 12년 1월 관제경정(官制更定) 때에 정(正)·첨정(僉正)[각 1], 판관(判官)·주부(主簿)[각 2]·직장(直長)[3] 봉사(奉事)·부봉사(副奉事)·참사(參事)[각 2]를 두었다가 다시 관원수가 재조정되어 본 법전과 같이 되고, 또한 언제나 녹직(祿職)으로 삼게 하였다[『성종실록』권 80, 8년 5월 경인].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내군(內軍)
고려시대 의장과 병기류를 관장하던 관서
고려시대 의장(儀仗)과 병기류를 관장하던 관서. 918년(태조 1)에 내군경(內軍卿)을 두었다. 태조 때의 내군은 태조가 즉위한 직후의 인사내용에 내군의 차관직인 경으로 능혜(能惠)와 희필(羲弼)이 기재되어 있다.
이 때의 군사 및 감찰관부에 순군부(徇軍部)·병부·의형대(義刑臺)와 병칭된 것에서 내군이 근시기구(近侍機構)로 특임을 지녔음이 확인된다. 960년(광종 11)에 장위부(掌衛部)로 고쳤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東國文獻備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