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2021년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융자 사업 공고)
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의 재기를 위해 직업훈련 생계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월별 대부액 50만원~200만원, 1인당 2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대부대상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또는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자영업자
- 비정규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종사자, 방문강사, 골프장캐디, 택배업무종사자, 퀵서비스업무종사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 제외 :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수혜인원 9,000명 / 예산액 434억
ㅇ 소득요건 : 모든 가구원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일 것
ㅇ 대상훈련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3주이상의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며 대부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일 것
※ 다만, 생계비 대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노동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2주이상의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잔여 훈련기간이 8일 이상일 것
ㅇ 대부조건 및 한도액
- 이율 : 연 1%
- 상환 : 1~3년 거치, 3~5년 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이용(신용보증료 연 1% 별도부담)
- 대행금융기관 : 기업은행
- 대부한도 : 월별 대부액 50만원~200만원, 1인당 2천만원이내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는 1인당 3천만원이내)
※ 매월 훈련실시여부 확인 후 분할지급
※ 2회차 부터는 담당자가 자격 및 훈련실시여부를 조회 후 적격처리하며, 매월 15일 지급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속기관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근로복지공단(대표번호 :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