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소방공무원들에 의한 소방특별조사가 이루어진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여 거주자들이 사망하자, 그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경기도)를 상대로 소방공무원이 계단실 방화문에 도어클로저(방화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해주는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구 소방시설법령에 의하면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는 방화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는 항목이 아니고,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 항목에 포함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는 항목’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0다2099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