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취업비자를 받고 10월초에 입국하여 11/1 입사일을 기다리는중인데
한국에 급한일이 생겨서 2박3일동안 잠시 다녀와야 할것같습니다.
1. 출국시 입국시 필요한 서류들은 뭔가요? 재입국허가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받아야하는것 같던데 그건 어디서 작성하고 어디서 도장을 받는건가요?
2. 회사 측에선 당연히 입사일전 한국 다녀와야한다면 상관없다고 하는데 제가 일 시작전 한국 다녀와도 입국시 법적으론 상관 없는건가요?
이외 제가 한국 출국시 / 일본 재 입국시 알아야하는것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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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NewBalance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국시 입국시 필요한 서류들은 뭔가요? 재입국허가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받아야하는것 같던데 그건 어디서 작성하고 어디서 도장을 받는건가요?
-필요서류는 여권, 재류카드, 항공권이고 공항에 비치되 있는 재입국카드(서면) □1. 一時的な出国であり,再入国するよていです。에 체크하고
출국하면 됩니다. 출국시 출국심사관이 여권에 출국스탬프를 찍어 줍니다.
2. 회사 측에선 당연히 입사일전 한국 다녀와야한다면 상관없다고 하는데 제가 일 시작전 한국 다녀와도 입국시 법적으론 상관 없는건가요?
-문제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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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