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원서▶본탄원서를 우체국에서 등기로 보내주시고 영수증 보관부탁드립니다(가해 해킹방지):체출>컨텍>시위
▶원하는분만 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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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원 서
탄원인
이름
대한민국 전파피해자단체
대표 윤범석외 100명이상
연락처
010-2445-3812
충북충주시 교현동 224-11(윤범석)
피탄원인
대통령님
탄원취지
저희들은 전파피해자 입니다
탄원내용
--- 별지참조---
첨부자료
1.일본 피해자단체 국가등록증 사본
2.미국 해당법 지방의회 통과
3.경찰청앞 전국시위.광화문시위
4.단체연혁
2017.5. 20일 .위원인
대표(고문) 윤범석
회장
총무
감사
자문
외 100명 이상
대통령님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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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탄원내용)
尊敬(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들은 전파피해자<테크놀로지(technology) 범죄 피해자>들 입니다.
전파피해자란 無辜(무고)한 백성이 아무런 이유없이 전파무기를 소지하고 공격하는자들에의하여
타켓이되어 犧牲(희생)된자들을 이르는말 입니다.
헌법상으로 사람은 누구나가 모두 국가로부터 자신의 生命(생명)을 보호받고,자유롭게살수있는 權利(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전파가해자들의 잔악한 漫行(만행)이
법을 犧牲(희생)시키면서 헌법의 권위와 지위를 상실시킨지가 오래되었으며
저희피해자들은 24시간 人權(인권)을 유린당하고 정신과 신체를 고문받으며 인간으로의 존엄,가치를 완전히 상실되어진체 悲慘(비참)한 삶을 살고있습니다.
또한 경우에서는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피해자들이 어떤 잘못이 있어서 타켓이 된것도 아닙니다.
그저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淳朴(순박)한 백성일 뿐입니다.
구체적 피해사실로는
저희들은 인간으로의 프라이버시의 가치를 도난당한체
(아무이유없이) 24시간 가해자들의 통제와 감시속에서 살고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성숙치못한 생각을 발전시키수있는 공간과 더불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낼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함은 당연한것 입니다.
귀에서 인공환청소리가 24시간 들립니다(피해자중 많은분)
극저주파를 맞아 통증을 느끼니 직업전선에 나갈수가 없습니다.
심리조종을 당하여 마음대로 행동을 할수가 없습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경찰서등의 관계기관에 호소하면 그들은 아예 증거부족등을 이유로 각하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피해자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으란 말인가요?
이미 일본은 전파피해자(테크놀로지범죄 피해자)단체가 국가에 등록이 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당처에서는 등록불허를 하였습니다.
등록불허의 이유중에는
"이러한 기기가 존재하는것이 불확실하다"라는 이유를 들어 불허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은 "불허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조정적차원에서 해당처에 (국가지원금없는)등록권유의사를 물어보았지만
해당처에서는 절대불가를 내세워 결국은 지극히 형식적인 "활동인원 부족"이라는 제목으로
패소를당하였습니다.
러시아도 법이 존재합니다.
미국은 2015년 5월 해당법이 버지니아 리치몬드시 의회를 통과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의 조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정부는 피해자들의 절규에 "모름쇠"로 일관하고 있는것 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나날이 생명이 조금씩 죽어가고있는데 이 어찌 통탄하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피해자들의 수는 0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의 전자폭력이 두려워 세상에 나오지를 못하는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피해자인데 피해자인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는 어느곳에서나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대통령님께 제안합니다1
"저희들은 대통령님과 면담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고통을 들으셔야만 대통령님께서는 저희들의 삶을 아실겁니다.
저희들은 어떤 재산,금전,명예를 추구하는 단체도 아닙니다.
순수 "인간다운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것 이외는 그 어느것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이외에는 이일을 하실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새로운 민주정부에 사랑과 신뢰 그리고 은총이 있기를 앙망합니다
감사합니다
P.S)여태까지 관(수신처)의 오랜관행 이었듯이 본서류가 일반 사법기관에 이첩되는것을 원치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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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일본 피해자단체 국가등록증 사본
2.미국 해당법 지방의회 통과
해석)리치몬드시의회는 우주공간에서 행해지는 (전파)공격이 개인적으로 육체적인든 정신적이든 금하여야된다는 결의가 오랜토의끝에 의회를 통과시켰다
출전:리치몬드 스탠다드지 2015년 5월20일
3.국내단체 경찰청앞 전국시위.광화문시위
4.단체연혁
*대한민국 전파피해연구회 발족
*대한민국 전파피해연구및 피해방지를 위한 NGO준비위 발족
*제1회 정기총회(정독도서관),
*제2회 정기총회(동서울터미널)
*제3회 정기총회(동서울 터미널)
*월례회
*전국시위:
동아일보건너편,
광화문,
국정원앞,
경찰청앞
▶전단지 배포
*신문 충청리더스 제6면 전체 전파무기기사 등재
*J-tbc이영돈Pd간다 전파무기방송에따른 대책위구성및 방통위 제소
*국민일보 전파무기기사 언론위제소
*국회 부의장 방문및 브리핑
*국회 입법청원제출
*대통령령시행청구 청원
*경찰청 수사의뢰
등 다수......
감사합니다
첫댓글 탄원서 저렇게 쓰면 정신병자소리듣습니다. 좀 참아주세요. 입법기관에 피해진술서 모아서 보내고,, 피해자들 피해진술서 분석 좀 하세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대통령 받아보지 않습니다. 저렇게 탄원서 제출하면 안됩니다.
이런 사건으로 탄원서이면 탄원취지와 탄원내용 그리고 피해진술서 첨부까지 일관된 진술로 보내야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경찰 검찰 국정원에 피해내용 사실을 알려서 수사 및 고소 고발 최소한 탄원을 했던것을 증거로 제시하고
마지막에 안 되서 대통령 밖에 없습니다. 형식이 되어야 문재인대통령이 밑으로 보내지 않아요.
예전에 해 본 사람이 똑같이 하면 뻔하지? 모르면 물으세요
대통령 비서 중 사법담당 자문쪽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볼 거에요. 국회의원도 비서 보좌 거쳐서 토의하는데, 뻔하지.
논리적으로 설득시킬 탄원서 아니면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것은 아래서 하는 것이지 글로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씨도 안먹히죠.
정말 피해진술서 분석해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지 않는 이상, 저는 윤고문 논리라면 안 하는게 좋습니다.
그건 논리가 아니라 억지에요. 만약 하고 싶다면 한가지 팁을.... 이런 피해를 받은 구체적인 대상을 필력해야합니다.
그렇치 않고 대통령 직속기관들을 의심하면 누가 전해주나요? 저런 일은 민정수석한테 차라리 국정원이 한다고 탄원서와 피해진술
서 보내세요. 국정원 이하 일선기관형식이 전국 경찰이 한다고... 그리고 피해진술서가 가장 중요해요. 그게 여러명이 일관성 있게 똑같은 것을 당하고 있다가 제일 중요하죠. 탄원서만 보내서는 그냥 기회비용 낭비에요. 한번 실패한 길을 똑같이 다시 하는 것은 어리섞은 일이죠.
본 탄원서는 다수피해자들의 검증을 거쳤습니다,원하는분만 하세요
가해 또는 위장가해와 협치하는 분위기조성은 사절합니다
그 다수하고 같이 피해진술서 일관성있게 쓸 수 있는 모임인지? 그 다수가 몇 명인지? 그게 궁금하군요.
안 될거 알면서 왜 또 하세요? 어차피 할 거 제대로 좀 합시다. 원하는 분? 그 분들 기회비용만 날리는 일을 왜 하느지???
정확하고 투명하게 모임을 운행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거에요. 협치하는 모임으로 다른 구체적인 피해자들도 연락하고 모아야돼지.
그런 사고방식의 피해현황 분석이면 스물명도 모이지 않을 거에요. 피해진술서 모았으면 공유하죠. 어차피 같은 피해자인데... 전국에 백명밖에 안 되는데 독단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가해자 이니면... 자기 주장도 포기할 줄 알아야지. 그게 무슨 올바른 정답인냥...
지금 피해자 카페는 위장,조종된 피해자로 가득차잇습니다ㆍ
정말 피해자는 설곳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병신소리를 들어도,
다수의 고소를 받아도
형사처벌을 받아도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것 입니다,
감각을 막아버리는거죠
다수의 고소??? 이목사인지 이복환??? 한 명이 날 고소했는데, 그게 협의가 있다고 나오면 그게 바로 행정소송감이지..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고? 만약에 그게 나라면 나라고 하시오.
명예훼손으로 나를 범죄자처럼 가해자년 말해서 고소는 했으니. 사이버상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미 줄까요?
이복환? 사이버상으로 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 담당경찰이 웃더라구....ㅋㅋㅋ
근데 윤범석씨는 바로 기소 될거 같은데... 내가 한명 고소미 넣어봐서 아느데... 조심하시오
피해자로서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는데 피해자를 범죄자취급하면 그것 참는데 한계가 있는거유.. 명심하시오..
그리고 다수의 고소?에 대해 무고죄 진행과
@꽃보다꼬끼오 모두 혐의없음 나왔고 그게 다 가해자 조수한 조현진 조태익이하 그들 집구석에서 찍힌 전파무기 사진 못 봤슈? ㅋㅋㅋ
전파무기 생긴것을 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 정신병자들의 놀음이나 하지. 제대로 가르쳐주면 배우시오.
거짓말 만들어 헐뜯지말고... 가해자 아니면 저런 소리 함부로 못하는데??? 경고했소.
경찰서 신고하면 바로 범죄자 조회뜨고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기소되니 다시 말하는데 정확히 알고 남기시오. 여러번 남긴거 다 캡처했으니.. 그리고 가해자랑 싸우시오. 그러니 대부분 당신 가해자로 보는거 모르겠소??? 피해진술서 가진것이라도 있소? 누가 당신한테 믿고 피해진술서를 줄까? 생각해보고 글 남기시오.
@꽃보다꼬끼오 피해자래서 서로 욕하고 그런것은 참을 수 있지만 솔직히 범죄자 취급은 교사출신이면 명예훼손걸면 바로 기소되는거 모르나요???
주어없다고 하지 마시고 조심하시오. 그 정도 입증은 충분히 적용되서 기소하는게 현 법체계이오.
조종된 피해자를 중심으로. 그리드를 만듭니다,가해놈들이요!
그리드를 만드는게 왜 만든는 줄은 알고 말하시오.
인간이 침습형 뇌파피드백이 아니고 비침습형으로 조종이 된다는 사고 방식이 똘아이라고 하는 거에요.
세상 모든 연구원들 과학자 전문가한테 말하세요. 그거 지구가 멸망해도 할 수 없다고 하지..ㅉㅉㅉ
대다수 피해내용이 이렇지 않은가요?
1.피해자가 되면 미행이 따라붙어 감시한다.
2. 사는 동네 직장에도 미행해서 자신에 대한 악소문을 퍼뜨린다.
3. 그 악소문을 들은 사람이랑 피해자가 시비붙을 일이 생긴다.
4. 시비붙고 나면 그걸 빌미로 가해에 가담하게 된다.
5. 가는 곳곳마다 저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감시하라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 달라고 한다. 가해의 주범은 견찰입니다.
6.피해자의 자택주변의 이웃을 이간질하여 그 집을
아지트로 제공받거나, 이웃을 위장하여 이사온 끄나풀의 집에서
꾸준하게 피해자에게 전파를 쏜다.
7.피해자가 꾸준히 전파를 맞게되면, 주변에 있기만 해도
피해자의 시청각과 생각이 전해지게 되고
이걸 악용하여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게 된다. 피해자 주변 사람부터
관찰하여, 거짓말로 이간질하여 피해자를 고립시킨다.
8. 그런 다음 취업을 비롯한 생계를 방해하여, 피해자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뒤에서 조종하는 쓰레기견찰들은
호구끄나풀들 이용해먹으며 방구석에서 편히 세금도둑질을 한다.
9.악소문을 이용한 가해동조실험의 일환이며, 여러 사람을
가해에가담하게 만들고 방관자효과를 악용한 교묘한 심리조작.
10.피해자를 자꾸 사회 외부로 몰아세우는건, 피해자가 어쩌다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 자신들의 실적채우기 일환이며,
이렇게 방구석에서 주둥질하는걸로 인공환청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며 희열 느끼는 싸이코패스
@클라우드13-1 그걸 아는 사람이면 저런 짓 하겠어요. 안될거 알고 내가 할까봐 미리 피해자들 정신병자라는 선입견 심어줄라고 하는 가해자놀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대표를 제앞으로 한이유는
민원자가 다수일경우에는 대표인이 형식적으로 잇어야만합니다.
제가 잘나서 한것이 아닙니다
칩문제를 대두시키면 상대방(국가기관)은 자신몸안의 칩존재를 증명해달라 합니다,현시점에서 이것은 불가능 한것입니다.
칩유무를떠나 제발좀 칩문제는 자제하여 주시기바랍니다ㆍ
당신이 말한 다수가 도대체 몇 명이슈? 우리나라 피해자들 무지 많다는 사람의 다수가 몇 명인지 궁금하구려. 그리고 여기 댓글 보면 당신 가해자라고 지목하는거 안 보이나요? 당신의 모임 나가는 사람 수 보다 당신은 사쿠라라고 말하는 피해자가 훨 많고, 여기 사이트만 봐도 못 느끼는건지 수십년 피해당했던 사람이라면서 피해증거 내놓은거 보면 정말 사쿠라같아 하는 소리이요.
그리고 저런 탄원서는 당신 모임가서 가해자 연동된 사람하고나 하시오. 여기 누가 주겠오??? 에이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