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사용시 알아야 할 이용방법
■ 지하철만 탈 때 요금 내용
구 분 |
현 행
(교통카드 기준) |
조 정 (2007.4.1부터)
(교통카드 기준)1) |
일 반 |
12㎞ 이내 : 800원
12~42㎞ : 매6㎞마다 100원
42㎞초과시 : 매12㎞마다 100원 |
10㎞ 이내 : 900원
10~40㎞ : 매5㎞마다 100원
40㎞초과시 : 매10㎞마다 100원 |
청소년 |
교통카드 기준 20% 할인
(기본요금 640원) |
교통카드 기준 20% 할인
(기본요금 720원) |
초등생 |
교통카드 기준 50% 할인
(기본요금 400원) |
교통카드 기준 50% 할인
(기본요금 450원) |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
무 료
(100% 할인) |
무 료
(100% 할인) |
1) 1회권(지하철 승차권)은 100원 추가요금 부과
수도권 지하철운영기관간의 연락운송협의에 의해 대학생을 위한 학생정액권 발매중지
■ 버스만 탈 때 요금 내용
구 분 |
종류 |
현 행 |
조 정 안 |
교통카드 |
현 금 |
교통카드 |
현 금 |
간선버스
지선버스 |
일 반 인 |
800원 |
900원 |
900원 |
1000원 |
청 소 년 |
640원 |
900원 |
720원 |
1000원 |
어 린 이 |
400원 |
400원 |
450원 |
450원 |
순환버스 |
일 반 인 |
500원 |
550원 |
700원 |
800원 |
청 소 년 |
400원 |
450원 |
560원 |
800원 |
어 린 이 |
250원 |
250원 |
350원 |
350원 |
광역버스 |
일 반 인 |
1,400원 |
1,500원 |
1,700원 |
1,800원 |
청 소 년 |
1,120원 |
1,500원 |
1,360원 |
1,800원 |
어 린 이 |
1,000원 |
1,000원 |
1,200원 |
1,200원 |
1)학생 회수권 제도 폐지
■ 마을버스만 탈 때 요금 내용
구 분 |
종류 |
현 행 |
조 정 안 |
교통카드 |
현 금 |
교통카드 |
현 금 |
마을버스 |
일 반 인 |
500원 |
550원 |
600원 |
700원 |
청 소 년 |
400원 |
450원 |
480원 |
550원 |
어 린 이 |
250원 |
250원 |
300원 |
300원 |
※ 무임승차대상 : 영유아(만6세 미만)는 여객 1인이 동반하는 3인까지 무임승차(지하철,시내버스(광역버스포함,마을버스)
■ 교통요금 체계
○ 시내버스, 마을버스는 단일요금제, 지하철은 거리비례요금제이며 환승하여 이용 시에는 통합거리비례요금을 적용합니다.
○ 통합거리비례요금체계는 10Km까지는 기본요금이며 추가 5Km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됩니다.
○ 타 교통수단으로 버스나 지하철을 갈아타고 환승하여 이용 시에는 통합거리비례요금제로 10Km까지는 기본요금이며 이후 5Km마다 100원씩 요금을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 지하철 요금은 10Km까지는 기본요금이며 추가 5Km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되며, 40km 초과시 추가운임은 10km마다 100원 추가 됩니다.
○ 교통수단간 환승하여 이용할 수 있는 환승이용횟수는 4회 환승으로 5회까지 탑승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환승 시 요금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 타교통수단인 버스나 지하철을 갈아타려고 하거나 갈아탔을 때에는 반드시 내릴 때 마다 카드를 접촉하시면 됩니다.
○ 환승이용 유효시간은 하차 후 30분(21시~ 익일 07시까지는 1시간)이내 입니다.
○ 환승하여 할인혜택을 받고 승차 후 내릴 때 카드를 접촉하지 않고 하차할 경우 다음번에 승차하는 교통수단에서 앞에 승차한 교통수단의 기본요금을 추가로 징수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환승 후 하차 시에 카드를 접촉하게 하는 것은 이용한 탑승거리를 환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 단, 버스만 1회 이용하는 경우, 하차 시 카드를 접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지하철을 나온 후 다시 지하철을 이용 시에는 환승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 광역버스는 환승할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