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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이민 뉴스 다모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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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2Usa - 미국이민 정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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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비는 무료이고 음료가 제공됩니다. 주차는 옆 건물에 하실수 있고 유료이고 무료 주차권은 발급 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댓글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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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택시,TCP리모택시 운전사로 변신했어요 글쓴이: LA코리안님 TCP리모택시: 070-4498-1338, 213-800-2777
사랑하는 아내와 딸과함게 파피꽃 언덕에서 .(제홈페지에올린동영상입니다)
50대 후반 ~ 인생 2모작을 꿈꾸며 미국에 도착하였읍니다. 미사모를 통하여 친구가 된 코메리칸의 도움으로 시작 된 미국 생활은 정착부터 신나는 모험이였지요. LA도착후 사진사로,양로보건쎈터 음악 치료사로 투잡을 뛰여가며 시작된 이민생활 어언 6년 다음달 이면 시민권 인터뷰를 하니 감회가 새롭읍니다.
조그마한 사업으로 LA리모택시 운행 퍼밋을 주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이제는 LA공항과 LA여행전문 리모회사 운전사로겸,LA한인택시 오너로 살아가고 있읍니다. 틈틈히 살아가는 모습을 공개하여 뒤늦게 이민을 계획하시는 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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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겐 지금 여유가 필요하다 글쓴이: 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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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들을 고용하며 생기는 문제점.....(쪽지로 받은 상담) 글쓴이: 공수월
저는 경찰도 아니고 이민국 사람도 아니니 불체자들을 문제삼을 자격은 없습니다. 다 사연이 있고 어려운 결정이 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아가 불체자들의 삶을 생각하면 숙연한 마음도 듭니다. 여기 민만돌님이 제가 불체자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모습을 보며 어쩌면 만돌님도 자신이 불체자로 살며 그런 위협에 살었는지 모르겠단 생각을 해 봅니다. 솔직히 미국법으론 불체자를 고용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양쪽 모두의 필요로 일 시키고 일하는 그런 고용의 관계로 발전하는 건 숙명인지도 모르겠습 니다. 특히 세금을 적게내는 초창기 이민 사업자들의 경우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것이 바로 고용주와 고용자의 관점이 정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얼마전 이곳 회원중에 E-2로 잘 자리잡고 계신 분의 급한 쪽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부족해 고용한 불체자를 동생처럼 잘 보살펴 주었는 데 글쎄 갑자기...." 보낸 쪽지에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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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월님의 지혜를 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미사모카페의 00입니다. 한가지 골치아픈사안이 있어 상담을 청해봅니다. 지난해 10월 43세의 한 중년 남자가 저희가게에 찾아와 일을좀 했으면 한다고 하더라구요... 체류신분이 '불체'인지라 취직도 마땅치 않고 가족과 함께 먹고살 길이 막막하다 하면서 사정도 딱해보이구 마침 저희도 사람이 필요하던 참이어서 Cash를 주고($9.5/Hr) 고용을 했지요 자기는 OT는 필요 없으니 시간을 많이 달아달라해서 주당 평균 60시간~70시간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한 6개월정도 근무후 건축일을 하는편이 수입이 나을것 같다고 하면서 저희 가게를 떠났지요 떠나기 전까지 열심히 일을 해주었고 떠난다 하길래 저또한 그에게 비젼을 제시할수 없는 입장이기에 그동안 고생했다고 전별금조로 300불까지 봉투에 넣어 보냈답니다. 근데 최근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요즘 어려워서 그러는데 5000불만 빌려달라고 (다음으로.
속으로 이런 미친놈을 봤나 생각하면서 정중히 거절을 했지요. 그랬더니 제게 찐따(ㅎㅎ)를 붙는거예요 자기가 우리가게 있을때 주당 평균 60시간이 넘게 일 했는데 최소한 20시간정도는 OT를 챙겨줘야 되는거 아니냐 OT챙겨주는셈 치고 5000불만 빌려달라... 아니면 너희가게 불법체류자를 메니저로 쓰고 있다고 관계당국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똥밟은 셈 치고 5000불 주고 말까 하다가 이런 놈들은 본때를 보여줘야 할것 같아 한번 붙어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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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만약 노동부에 가면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를 자세히 설명드리고 제가 계산해 보니 크게 걱정한 것은 없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좋게 끝내는 방법을 드리며 온건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분을 하도 괘씸해서 강경으로 갔습니다. 벌금물고 대신 이 불체자를 이민국 통해 추방하게 한다 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불체자가 물러서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배울 교훈은 무엇일까요? 당연 불체자든 정식 노동자든 오버타임은 꼭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로 미국오시든 절대 오버타임을 받도 주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체자를 고용 말든가 아니면 고용하되 꼭 노동법에 의해서 바르게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민만돌님 같은 불체자들은 정정당당하게 오버타임을 요구하시고 그리 못하는 업주는 피해서 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런 능력이 안 되면 노력해서 불체자라도 노력해서 능력과 생산이 뛰어나 직원이되고 정식 노동자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야지....
당당하지 못하게 직업을 줬더니 이곳에 와사 엄한 사람들 욕질로 쉬는 시간을 소비하는 미련한 바보가 되지 말기를 새해에는 기대해 봅니다. 하긴 그래도 민만돌님은 불체자니 그리 봐줘도 이미 영주권도 따고 자식들 무료로 학교 보내는 사람이 미국을 미워하며 이곳에서 작두나 탄다는 걸 뭔 자랑이라 설치며 아무나 앞에선 빨고 뒤에선 매물 파는 사기꾼으로 쪽지 보내 떠드는 사람도 있는 데 그런 사람보단 만돌님이 훨 난 사람인 건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매물 올렸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사기꾼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잘 나가는 가게는 이런곳에 서 팔지 않어도 근방 팔립니다. 하지만 영어가 짧고 복덕방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려 이곳에 오셔 자신이 사업을 파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전부를 사기꾼으로 모는 걸 저는 당당하게 틀렸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이곳에 제가게를 팔러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 그냥 좋아서 옵니다. 제가 올리는 경험이 단 한사람일지라도 도움이 된다면 말 입니다. 근데 그런 좋은 일도 하기가 쉽지는 않군요! ㅠㅠㅠ
공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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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월님 감사드립니다 글쓴이: Andy2020
안녕하세요 이곳에 써 있는 글들을 보다가 인격 모독적이면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않는 글들을 보는 것도 화가 나지만 이 곳에서 적절한 정보를 주려고 노력하셨던 분의 열정도 폄하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글 남겨 놓습니다
사실 저는 공수월님을 한번도 본적이 없지만 지금까지 그분에게 몇차례 도움을 받았고 그 도움이 저같이 미국에 특정한 연고가 없는 사람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기에 향후 저와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그 기회를 잃어버릴까봐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한예로 지난 연말에 몰을 방문하신김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던 브랜드(전국적인 체인의 프랜 차이즈)에 찾아 가셔서 브랜드 상황이나 손익, 장/단점 등을 파악해서 공수월님의 경험을 포 함한 가이드를 알려주셨는데 사실 제가 무슨 사례를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공수월님께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알아봐주시는 것이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혹시 또 근거 없는 비방이 있을 수 있어 말씀 드리지만 제가 가고자 하는 지역은 공수월님이 사시는 지역과 전혀 상관 없으며
해당 브랜드도 공수월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제가 프랜차이즈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브랜드 입니다)
저말고 다른 분들이 받을 수도 있는 이런 도움들이 근거없는 비방과 유언비어에 묻히는 불 상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공수월님의 도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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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미국이민 ‘환호와 실망 교차’ 합법이민-취업 3순위 등 수속기간 5년 빨라져 불법이민-이민개혁 절반의 성공으로 환호실망 교차
2013년 한해 미국이민에서는 합법이민 신청자들의 상당수가 영주권 문호의 급진전 행운을 얻은 반면 불법이민자 들은 절반에 그친 이민개혁으로 환호와 실망을 동시에 체감한 것으로 보인다.
취업이민 3순위 신청자들의 영주권 대기기간이 무려 5년이나 빨라졌으며 이민개혁법이 상원에서 승인되고도 하원 에서 발목을 잡힌데다가 서류미비자들은 45만명이 구제받은 반면 37만명이 추방돼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환호와 실망 교차=미국이민에서 2013년에는 합법이민 신청자들과 불법이민자들이 환호와 실망으로 뒤섞이는 불확실한 한해를 보냈다
500만 합법이민 신청자들 가운데 취업 3순위 등에서 획기적인 영주권 문호의 진전을 맞본 반면 1100만 불법이민자 들은 절반에 그친 이민개혁으로 환호에서 실망과 우려로 뒤바뀌는 한해를 보냈기 때문이다.
◆취업 3순위 영주권문호 5년 단축=미국이민을 신청하고 긴줄을 서있는 전세계 500만 합법 이민신청자 들 가운데 취업이민 3순위 등에서는 비자블러틴의 컷오프 데이트, 즉 영주권 문호가 급진전되는 행운을 누렸다.
취업 3순위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영주권 문호는 2013년 1월에 2007년 2월 1일이었으나 2014년 1월 비자 블러틴 에서는 2012년 4월 1일로 정해졌다. 1년사이에 5년 2개월이나 빨라진 것이다.
2007년 여름 이른바 영주권 대란때 한꺼번에 몰렸던 영주권 신청서(I-485)들이 모두 소진됐기 때문에 영주권 문호 가 급진전된 것이다.
이로서 취업이민을 신청하고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해 워크퍼밋카드를 받아 준 영주권자의 혜택을 볼수 있 기 까지 걸리는 시간은 2013년초 무려 6~7년에 달했으나 현재는 1년반 내지 2년으로 대폭 단축된 것이다.
다만 취업 3순위 신청자들이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하는 노동부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수속기간이 2013 년초 3개월에서 현재는 8개월로 매우 느려져 있어 실제 영주권 취득기간의 단축효과를 감소시키고 있다.
노동허가서 처리기간은 12월 6일 현재 2013년 4월분을 처리하고 있어 8개월 걸리고 있고 감사에 걸리면 2012년 10월분을 수속하고 있어 1년 2개월이나 기다리고 있다.
◆이민개혁때문에 웃고 울고=1100만 불법이민자들에게는 2013년에 그야말로 천당과 지옥을 오간 한해를 보내 면서 웃고 운 것으로 보인다.
근 30년만에 처음으로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지난 6월말 연방상원에서 압도적, 초당적 지지로 통과돼 어둠의 터널에 서 빠져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공화당 하원에 발목을 잡혀 최종 성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방상원에서 68대 32로 승인된 포괄이민개혁법안(S-744)은 불법이민자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한 다음 10년후 영주권, 13년후 미국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합법이민문호도 첨단분야 전문직을 중심으로 현재보다 2~3배 늘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상원안에 결사반대하며 이민개혁의 완료를 2014년 새해로 넘겼다.
◆45만 구제, 37만 추방=이민개혁이 겉도는 사이 1100만 서류미비자들 가운데 드리머들인 청소년들은 45만명이나 추방 유예로 구제받은 반면 일반 불체자 37만명이나 추방돼 극과 극의 대조를 보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3년도에도 서류미비 청소년 45만 5000명을 구제해 줬으나 36만 8000명의 이민자들을 추방 했다.
오바마 추방유예 정책으로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카드까지 받아 취업할 수 있게 된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한해 동안 45만 545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출신 불체 청소년들은 지금까지 7500여명이 신청해 6760명이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 까지 받아 국가별로 5위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2013회계연도 한해동안에도 미국서 추방된 이민자들은 모두 36만 8644명으로 발표됐다.
추방된 36만명의 불법이민자들은 한해에 10만명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자녀들을 미국에 남기고 떠난 것으로 나타 나 심각한 이민사회 문제로 떠올라 있다.
합법이민문호를 더욱 확대하고 불법이민문제도 해결해 미국경제 성장과 수퍼 파워 유지에 기여 하게 하는 이민 개혁이 2014년 새해에는 최종 성사될지 주목되고 있다.
※ 2013년 12월 31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 |
2014년 이민개혁 5~6월 하원표결 예비선거 끝나는 5월 또는 6월 하원표결 가능성 올상반기내 초당적 타협안 확정, 오바마 서명
2014년 새해 이민개혁은 5월이나 6월에 공화당 하원에서 표결처리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민개혁파들은 올상반기안에 초당적 타협으로 최종안을 승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치는 이민개혁 일정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절반의 성공에 그쳤던 이민개혁이 2014년 새해 절반의 마무리에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연방하원을 이끌고 있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2014년에는 반드시 이민개혁법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1일 보도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1월중에 열리는 공화당 하원 연찬회에서 2014년 이민개혁 추진전략을 결정하고 초당적 예산안을 이끌어낸 폴 라이언 하원예산위원장이 이민개혁법안의 초당적 타협에서도 막후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이 신문은 내다봤다.
특히 연방하원에서 이민개혁법안을 가결시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는 5월이나 6월이 될 것으로 연방의원들이 나 백악관, 이민개혁파들은 내다보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강조했다.
오는 5월이나 6월에는 11월 중간선거를 위한 예비선거들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공화당 현역 하원의원들이 위험 부담 없이 이민개혁법안에 표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최적기로 꼽히고 있다.
공화당 하원은 향후 불법이민차단조치와 서류미비자들 가운데 청소년들과 농장근로자들부터 우선 구제하는 방안, 합법 취업비자와 영주권 확대등 개별 이민개혁법안들을 확정해 5월이나 6월 하원 전체회의에서 표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다음 올여름 민주, 공화 양당이 막후협상을 벌여 7월이나 8월초까지는 최종안을 도출헤낼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올가을 중간선거전이 본격화 되기에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할수 있도록 추진하는 이민개혁 마무리 일정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민옹호단체들과 업계와 노동계, 종교계 등 각계의 이민개혁파들은 이민집회와 단식투쟁, 로비와 선거자금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2014년 이민개혁 관철 캠페인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이민개혁파들은 1단계로 빠를 수록 좋다는 원칙에서 2014년 새해 초반 개별이민개혁법안들의 하원가결을 압박하 고 늦어도 5월이나 6월에는 하원에서 승인하도록 강력 추진할 방침이다.
2단계로 초당적 타협을 모색하되 이민개혁 기본원칙들을 모두 포함하도록 압박하고 올상반기안에 최종안 승인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만일 올상반기에 성사되지 않을 경우 11월 4일 중간선거가 끝난후 열리는 이른바 레임덕 회기에서 최종 성사를 모색하게 될 것으로 이민개혁파들은 밝히고 있다.
이민개혁법안은 2014년말 까지 확정되지 못하면 113차 연방의회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상원의 포괄이민 개혁법안 도 자동폐기되며 2015년에 추진하려면 상원도 처음부터 다시 다뤄야 한다.
※ 2013년 12월 12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 |
비숙련직 대기기간 대폭 단축 지금이 바로 계약 할 때 → 수속기간 1년6개월 가시화 미사모 직속 미국변호사가 고객의 케이스를 영주권 획득시 까지 세밀하게 관리 미국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닭공장 근무직 모집 전가족 영주권획득 착한 계약 조건 E-2(소액투자비자) 유명 프랜차이즈 투자자 모집 18만불 부터, 4개월내 입국, 자녀 공립학교 무상교육 비자 거절시 전액 환불(단,1차변호사비용 2,250불 제외)
미사모 고객의 케이스들은 AAA급 미사모 직속 김기육 미국변호사가 세밀하게 영주권 신청 부터 획득 까지 세밀하게 관리해 드립니다. 더욱 안전하고 빠르게 영주권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비숙련직의 수속기간이 1년6개월 이내로 가시화 되었고 10년 주기로 문호가 오픈되었고, 2010,2011년에 비숙련 신청자가 많지 않았기에 앞으로도 계속 짧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3,2004,2005년도에 문호가 오픈되어 우선일자를 따지지 않고 대기기간 없이 1~1.6년안에 영주권을 발급 받 았습니다. 그 이후로 우선일자가 발동 되고 대기기간이 길어지면서 2009년에는 급기야 9년을 대기하여야 했습 니다.이때를 정점으로 계속 짧아지고 있고 2013년 1월에는 6년 1개월의 대기기간에서 2013년 11월에는 3년으로 단축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이 자격요건이 필요없고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한 비숙련직으로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 계약하기 적절한 시기입니다. 또한 연방 상원의회를 통과하고 하원에 상정 중인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면 비숙련은 폐지 되고 점수제로 바뀔것으로 보입니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취업이민 제도를 기존의 고용회사의 영주권 스폰제 도에서 캐나다,호주 처럼 학력,경력,영어실력,고용여부등을 점수로 환산하는 점수제로 변경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점수를 충족하기 어려워 이민 신청이 힘들어 질 것 입니다. 비숙련직의 마지막 막차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대기기간이 단축되고 있고 이민개혁법안이 상정 중이기에 비숙련직을 신청할 절호의 기회 입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에서는 미국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닭공장을 통해서 영주권 수속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습니 다. 고용회사의 고용규모 3,100명, 닭공장 근로자수 2,650명(오하이오주,노스캐롤라이나주의 5개 사업장)이 근무를 하고 있고 2012년 기준 매출액이 $768M(한화8,500억원)의 초우량 육가공 회사입니다. 5개 사업장 중 노스캐롤라이 나주에 있는 한곳의 사업장을 통해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고용규모와 재정능력이 워낙 튼튼하기에 영주 권 발급 때 까지 도산할 위험이 없습니다.
영주권 발급 후 최소 1년 이상 근무조건 입니다.
미사모 이민법인과의 계약서에는 아래 사항을 명시해 드립니다.
미사모 이민법인 계약자의 모든 세대 구성원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 misamo12@hanmail.net ) 또는 전화(1544-2402)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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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 이민법인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 수속중단 문제해결 미사모 직속 미국변호사가 고객의 케이스를 영주권 획득시 까지 세밀하게 관리 이민청원서(I-140) 승인 후 중단된 케이스 우선일자를 살려서 해결 가능 진정한 이민도우미
미사모 고객의 케이스들은 AAA급 미사모 직속 김기육 미국변호사가 세밀하게 영주권 신청 부터 획득 까지 세밀하게 관리해 드립니다. 더욱 안전하고 빠르게 영주권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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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알선업체의 폐업, 고용회사의 도산, 고용회사의 재고용확인서(Job Offer Letter) 발급 거부, 변호사 및 브로커의 문제 등으로 수속이 중단된 케이스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케이스는 무료로 해결해 드리며 실비가 소요되는 경우는 최대한 저렴하게 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미사모 이민 법인 대표 이승한 사장님 감사합니다. [12] 기타의 신' ← 바로가기
위 케이스는 기타의 신님이 '모 업체' 를 통해서 수수료로 전액 지불 하였으나 마지막 미대사관 인터뷰에 제출해야 하 는 '재고용확인서' 를 4달 이상 받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다 미사모 이민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고용회사에서 '모 업체' 로 통해 수속한 사람들에게는 재고용확인서를 발급하지 안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미사모 이민법인에서 '기타의신' 님을 대동하여 고용회사의 중요한 관계자를 만나게 해주고 재고용확인서를 빠른 시일내로 발급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조만간에 재고용확인서를 발급 받아 이민비자를 받게 될 것이고 무료로 해결 중입니다. 이밖에도 많은 케이스들을 해결 하였습니다.
미사모(cafe.daum.net/usaimm)는 10년 동안 수많은 회원들에게 직•간접적인 도움을 주었고 많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 고용회사, 변호사 등도 많이 신뢰하고 있어 미사모가 문제해결을 더욱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민 수속 이 중단되어서도 포기 하지 마십시오. 미사모 이민법인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첫댓글 이런 정보는 참 유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