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배출에 대한 처리기준 근거를 마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완화 및 용역이행능력평가제도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일부 미비점 및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기준 외 배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이 규정된다.
영세업체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갖춰야 하는 허가기준 중 장비기준이 완화되고,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업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용역이행능력평가제도가 폐지된다.
건설폐기물 중 폐목재 및 건설오니로 분류되는 폐기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나무뿌리, 잔가지 등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하고,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는 건설폐기물에 포함된다.
건설폐토석을 중간처리하여 농지개량용 등 재활용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간처리기준 중 유기이물질 함유량을 1%에서 5%이하로 완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문의 : 산업폐기물과 성원길 사무관, 02-2110-6944 등록일 | 2006.08.16 10: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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