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 롯데리조트 개발논란에 대한 유감 | ||||||
<시론> | ||||||
| ||||||
이에 대한 특혜논란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공개된 바와 같이 그간 행정의 석연치 못한 일처리과정을 들여다보면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게다가 행정은 민간 관광사업자를 위한 제주특별법상 잘못된 제도를 지렛대 삼아 일사천리로 이 문제를 추진했던 정황도 감지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번 국ㆍ공유지 헐값 매각의 논란의 와중에는 이 잘못된 제도가 깊이 기능했다는 점이다. 특히 제한적 토지수용제도(제233조)와 토지비축제도(제234조)가 바로 이런 것들이다. 우선 제한적 토지수용제도는 영리적 민간 유락시설사업자라도 사업면적 중 도정이 매각할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여 소유하고, 사업규모가 일정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도민의 이익을 위한 사업, 즉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아님에도 강제적으로 인접 토지를 수용하여 특혜적으로 개발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이에 따르면 롯데의 경우에도 이에 근거하여 행정의 비호 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여 손쉽게 영리적 리조트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토지비축제도는 개발용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차원에서 자치도의 공금으로 사유의 토지를 사들여 공유지로 만든 후에 이를 되파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롯데와 같은 영리사업자에게도 이런 공유지가 인접 국유지와 함께 헐값에 매각될 수 있게 된다. 사실 리조트개발허용문제는 그 논란의 진위를 떠나 그간 언론에 공개된 여러 정황에 비추어 이미 그 결말이 나 있는 듯하다. 행정 또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그 시기만을 저울질 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정조달차원에서 개발영역을 마구잡이로 확장해가는 개발행정의 단견성에 비추어 제주개발의 마지노선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합일된 공론화는 절대 필요해 보인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제주도의 존재의미를 말살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적 경관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제주의 근본을 지키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루어나가는 것은 현세대의 도민 모두의 책무이기에 그렇다. 차제에 사업자이익 중심의 제주특별법을 도민의 이익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조하는데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백승주/ 고려대법무대학원 ㆍ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