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서울 순복음 은총 교회 원문보기 글쓴이: 오흥복목사
민법총칙 용어 정리
1강.용어정리
명인방법:펜스를 치고 이름을 쓴다든가 아니면 나무에 이름을 쓴다든가 아니면 등기하는 것
권원:정상적으로 임대료를 지불하고 땅을 사용하는 것을 권원이 있다고 함. 즉 매수함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미분리과실:원물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이 붙어 있는 것을 말함(과일이 열려 있거나 잉태되어 있는 태아)
복합:두개 이상이 결합되었다는 말(복합부동산과 복합계념의 부동산산과 복합건물(주상복합건물)
일괄평가:복합부동산을 일괄적으로 감정평가 하는 것
공시법과 원가법:공시법은 토지를 감정평가 받은 것이고, 원가법은 건물을 감정평가 받는 것
거래사례비교법:일괄평가를 말하는 것으로 공시법(토지)과 원가법(건물)을 합친 것을 말함
협의적 부동산:토지와 그 정착물(민99:1항)을 말함
광의의 부동산:협의 부동산+준부동산(의지)을 말함
준부동산:동산인데 등기 등록을 한 자동차나 선박이나 항공 같은 것
정착물:토지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착물의 종유에는 첫째로 토지위에 있는 정착물(종속정착물,독립정착물)과 둘째로 건물정착물과 셋째로 동산정착물(수확의 정착물을 포함)이 있다 .
생산요소와 소비재:생산요소란 생산재를 말하고 소비재란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복합건물은 구분평가한다:복합 부동산은 일괄평가를 하지만 복합 건물은 상가와 주택을 구분평가함
주택연금 신청:주택과 실버주택을 가지고는 연금신청을 할수 있지만 복합건물은 상가보다 주택이 많으면 할수 없다.
수권행위:위임장을 주는 행위
물권(권리)변동: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것
임대차와 사용대차:망치를 빌렸으면 망치를 그대로 돌려주는 것을 임대와 사용대차라 한다. 즉 있는 것을 그대로 주는 것
2.소비대차:쌀을 빌렸으면 쌀을 먹고(소비하고) 다시 쌀로 갚는 것을 말함
3.금전소비대차:돈으로 빌렸으면 돈을 쓰고 다시 돈으로 돌려 주는 것
4.계약의 성립:계약은 청약(매도할게 하는 것)과 승낙(매수할께)의 합치(합의)가 있었을 때
5.확정:지번지와 대금인 가격이 있는 것을 말함
6.성립:합치.합의를 말한다.
불합의(불성립.불합치):합의가 되지 않은 것 즉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뜻
7.대금 지급 청구권: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돈(집 값)을 달라고 하는 것
8.소유권 이전 청구권: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등기를 넘기라고 하는 것
9.쌍무계약:매도,매수인에게 동시에 이런 의무가 생기는 것을 말함
10.증여: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것
11.편무:증여와 같이 한쪽만 의무가 있을 것을 말함
유상:월세나 년세가 있는 것을 말함
12.동시이행:매수인은 매매 대금(반대급부),매도인은 등기(급부)를 넘겨주는 것을 동시에 하는 것
13.동시이행 항병권:자기는(매도인) 의무를 행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매수인에게) 의무를 행할 것을 요구할 때 네가(매도) 안하니 나도(매수) 못한다하는 것을 말함
14.위험부담:누가 손해 보느냐를 묻는 것 즉 피해보는 것
15.채무불이행:나는 했는데 상대방에서 행하지 않는 것. 이때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16.계약법 각칙:하나 하나를 다루는 것
17.계약법 총칙:공통적인 것을 다루는 것
18.유인(광고):꼬시는 것. 즉 광고하는 것을 말함.이런 유인은 사기는 아니다.
19.교차청약(조건을 붙인 청약):원래는 매도인이 건물을 내 놓아야 하는데 반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집을 팔라고 하는 것을 말함. 도달주의이다. 이렇게 조건을 붙이는 것을 교차청약이라 한다.
20.의사실현:책에다 밑줄 그은 것
21.채권인 계약법은=낙쌍유불동위담임:낙성계약이란 청약과 승낙이라는 말로만으도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말하는데 낙성계약의 반대는 요물계약이고, 쌍무계약이란 매수인과 매도인이라는 둘이 있는 것, 유상은 월세가 있는 것,불요식이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요식(형식)이라 한다. 동시이행항병권과 위험부담도 포함된다.또한 담이란 담보책임을 말한다.임은 매매,교환,환매는 임의규정이기에 임이지만 임대차만 강행규정인 것은 반드시 기억할것)
22.담보책임:100평인데 90평이 되었을 때 10평 값을 매도인이 책임져라
23.현상광고:강아지 분실시 전붓대에 광고하길 강아지 찾아주면 5만원 한 것을 말하는데 이는 계약인데 상대방과 계약이 아닌 일방적으로 계약하기에 편무이고, 5만원이 들어가기에 유상임
24.현대계보:요물(계약서 계약)계약의 종류에는 현상광고, 대물계약, 계약금 계약,보증금계약이 이다.
25.계역금 계약:계약금이 다 통장에 입금 된 것을 말한다.
26.보통거래 약관:핸드폰 가게에서 핸드폰(보험 설계사) 약관(규칙)을 설명해야 할 의무를 말함
27.개별 약정:임의 규정과 같이 각 개인에 따라 약속을(계약) 다르게 하는 것,일종의 특약이다.
28.신의 칙상: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즉 모든 사람은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29.착오:3억원인데 3천원만으로 계약한 것을 말하는데 착오시에는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취소하면 부당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30.승격발:격지자간(편지)의 승낙에 대한 확답을 발신주의인데 제3자의 승낙은 발신주의이다.
31.발신주의:발신주의는 승낙에 대한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청약자가 편지를 받으면 소급해서 발신날로 승낙이 된다.
31.발신주의는 무무사승격채이다. 무(제한능력자 즉 무능력자의 최고에 확답을 말하고),무(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사(사원총회의 소집통지),승(승낙 연착의 통지 및 지연의 통지),격(격지간의 계약 승락의 통지),채(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의 확답)
32,도달주의:편지가 도달전에는 청약을 철회할수 있지만 도달후에는 철회하지 못하는 것
33.제한능력자:18세 미한의 청소년을 말함. 무능력자라고도 함
34.사고현착:10월 25일날 청약에 대한 승낙을 발송했는데 10월 30일이면 보통은 편지가 도달하는데 편지가 10월 31일날 연착하여 도착한 것을 사고 현착이라 함. 승낙한 상대방은 편지가 30일날 도착해 승낙한줄 아는데 있때 편지를 받은(청약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편지를 보낸 상대방은 승낙 한 것으로 안다는 것이다. 이때 편지를 늦게 받은 사람은 빨리 연착의 통지를 해주어야 이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연착의 통지를 안하면 계약이 10월 25일 발송한 날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35.변경을 가한 승낙:변경을 가한 승낙은 그 청약에 대하여 거절한 것인 동시에 새로운 청약이다. 마치 교차 청약과 같다.
36.민법에서는 명시적이라는 말은 없다. 그러므로 이 말이 나오면 무효이다.
추인.준용,추정력:인정한다는 뜻
제2강 용어정리
1.원시적 불능:계약 체결시 부터(원래부터) 목적물(건물)이 없는 것을 말한다.
2.전부불능:계약 전 전부터 목적물(건물) 다 불타 소멸된 것으로 무효다
3.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과 신뢰이익 배상청구권
1).신뢰이익 배상청구(매수인이 청구하는 것): 매도인이 건물도 없으면서도 건물이 있는 것처럼 해서 매수인 제주도에 있는 사람을 오라해서 계약 체결하자 했을 때 최소한 제주도에서 올라온 사람은 계약은 못했어도 속박비와 교통비는 매도인에게 청구할수 있는 이 청구를 신뢰이익 청구라 한다.
2).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매도인 갑이 메수인 을에게 거짓말해서 제주도에서 올라오게 했을 때 숙박비와 교통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수량부족 일부 멸실:매도인이 100명이라고 매도 했는데 측량해 보니 90평이 되어 10평이 부족한 것을 말한다.이렇게 원시적으로 10평이 부족한 것을 계약 체결시에 몰랐던 것이다. 그래서 전부 불능은 무효이지만 수량부족 일부 부족은 유효인 것이다.
4.담보책임:100평인데 90평 밖에 안될 때 매도인이 10평 땅 값을 빼주는 것을 담보책임이라 하는데 담보책임은 계약이 유효할때만 지는 것이지 무효일때는 나올수 없다. 그런데 이 담보책임은 경매에서도 유효일 때 나온다.
5.대금감액청구:100평 값을 지불 했는데 90평 밖에 안되면 10평 값을 되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함
6.계약 교접 부당파기:개약 교접 단계에서 부당하게 계약을 파기하는 자에게 청구할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뢰이익 배상 청구(예상외 비용인 비행기.숙박비)이다. 이때 통신비라 견적서 작성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짜피 지출되는 것은 빠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계약 단계에서 부당하게 하기한 자를 불법행위 책임이라 한다. 왜냐하면 계약의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다.절대로 채무 불이행 책임이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다. 이 둘은 계약 책임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무 불이행 책임이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계약 책임에 속한다.
7.책임:우리나라 책임에는 계약책임과 불법행위 책임과 담보책임이 있다. 교섭 부당파기는 불법행위 책임에 속한다.
8.후발적 불능:계약 체결시에는 건물이 있었는데 등기 하기전에 건물 소실되어 없어진 것(유효)
9.급부:급부와 반대급부가 있는데 급부는 매도인 갑이 목적물(등기)을 넘겨주는 것을 말하고, 반대급부는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급부로 볼때는 매도인 갑은 채무자이고, 매수인 을은 채권자이다.
10.이행지체:이행지체란 줄수 있으면서도 주지 않는 것(돈은 이행지체이지 이행불능이 없다)
11.이행불능:없어서 못 주는 것으로 급부의무를 말한다. 급부의무란 목적물(등기)을 넘겨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12.귀책사유: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말로 매도인에게 있으냐 매수인에게 있느냐를 묻는 것 여기에는 다섯가지 예가 있다.
13.손해배상청구:손배 본것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을 말함. 보통은 기준시로 보지만 건물 매매에서만은 계약시가 아닌 해제시를 기준으로 청구한다(중요함). 즉 계약시로 기준하면 손배배상 청구해도 하나도 오르지 않게 되기에 손해 배상 청구는 해제시로 한다.그래야 계약하고 해제한후 오른 만큼의 돈을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14.이행이익 배상청구: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한후 매도하지 않고 해제 했을 때 매수인은 집값이 오른 만큼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청구를 이행이익 배상 청구라 한다.
15.최고장:독촉장이라는 말로 보낸후 10일이 지났음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다.
16.물권법과 채권(계약법)의 특징:물권법은 강행규정으로 특약이 먹히지 않는다. 왜냐하면 물권 법정주의 때문이다. 그러나 계약법은 임의 규정으로 특약이 먹힌다. 왜냐하면 계약 자유 원칙 때문이다.
17.상환이행 판결(원고 일부 승소 판결):갑이 을에 대하여 채무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갑은 을에게 이행청구를 하는 것이다. 이에 을도 갑에게 이행할 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갑이 이행을 하지 않자 을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동시이행 항변권이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이행청구를 할 것을 주장하며 소승까지 가면 판사는 이에 대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는 것이다. 너도 일부 이기고 상대방도 일부 이겼다라고 판결한다. 즉 둘다 이겼다고 판결하는데 이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라 한다. 즉 둘다 빨리 이행하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상황이행 판결이라 한다.
18.선이행:매수인이 먼저 이행 할 것을 말하는데 이에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말한다.
19.동시이행:매도인에게는 등기이고, 매수인은 잔금을 지불하는 것
불안의 항변권:중도금을 주어야 하는데 매도인의 등기에 저당권과 같은 것이 잡혀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중도금을 주지 못하겠다. 후에 이것이 정리되면 중도금을 잔금과 함께 주겠다하는 것을 불안의 항변권이라 한다.
20.연체금:지연이자.지연배상,지연 손해배상이라고도 한다.
선이행이 동시이행으로 바뀐다:중도금을 잔금과 함께 내면 중도금에 대한(선이행) 연체이자 까지 잔금 치루는날 내야 하는데,그더다 잔금 변제기(날짜)가 도래하면 그때 부터는 중도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붙지 않고 이때 부터는 동시이행으로 바뀐다. 즉 중도금과 잔금을 같이 치루고 상대방은 등기를 넘기는 동시이행으로 된다.(시험에 날나자오는 문제임)
21.변제기:잔금이나 중도금 날짜가 도래한 것을 말한다. 즉 마지막 약속지킬 날이라는 말이다.
22.이행제공과 이행:등기서류를 가지고 온 것을 이행제공이라 하고 등기서류를 준 것을 이행이라 한다.
23.상계:같은 액수 만큼 소멸시키는 것
24.자살(상)금지:자동채권 상계금지를 말하는 말이다.
25.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임차기간이 끝났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을 때 해당 소재지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인데 이는 선이행이지 동시이행이 아니다. 또한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수 있다.
제3강 위험부담과 해제, 해지
귀책:채무자(매도인)가 잘못이 있는 것
대상청구권:LH공사에 목적물이 수용되었을 때 그 목적물의 가격을 LH공사에 매도인이 청구하느냐 매수인이 청구하느냐를 묻는 것인데 이 수용된 가격을 청구하는 것을 대상청구권이라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서에서 갑이 을에게 제3자인 병에게 대금을 지금 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요약자:갑이 을에게 요구했다고 해서 갑을 요약자라, 을이 이를 승낙했다고 해서을 낙약자라 하고, 제3자인 병이 대금을 수익했다고 해서 수익자라하고, 갑과 병의 관계를 대가관계라 하고 갑과 을의 관계를 보상관계라 한다. 갑과 을의 관계를 줄여서 요낙보라 한다.
요낙보:갑과을의 관계를 줄여서 요낙보라 한다.
채무인수: 내 채무를 형이 인수해 간 것을 말한다.
면책적 채무인수:내 대신 형이 채무를 대신 갚는 것을 말한다. 즉 나는 채무에서 면책되는 것이다.
중첩적(중첩적)채무인수:나도 내 채무를 갚고 형도 내 채무를 갚아 주는 것을 중첩적 채무인수라 한다.
현존이익:탕진한 것은 현존이익이 아니지만 생활비는 현존이익이다. 또한 배나무의 장작만 남았으면 그것이 현존이익이다.
약정해제:임의 계약속에서 --하면 --해제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해제 할수 있는 것을 말한다.
원상회복:특약이 없는한 반환할때는 금전은 이자까지 반환해야 한다. 토지는 그동안 사용료까지 주어야 한다.
계약금 계약:계약금은 요물계약이며 해약금이다.
이행착수:중도금을 말함
협의해제(해제계약):청약과 승낙으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해제할까 하는 것이 청약이고, 그래하자 하는 것이 승낙이다. 원상회복이 없다.
9.기한=반드시 되는 것
10.조건=아직 안된 것
11.기성:이루어진 것
12.정지조건;조건이 성취되면 약속이 시작되는 것
13.해제존건:조건이 성취되면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해지되는 것
14.해제권 유보(놔 두었다);해제할 것을 놔두었다.
기한이익이란 조건과 기한중에 기한에 해당한다.즉 정한 날짜는 반드시 도래한다는 말이다. 즉 해제하는 기간은 반드시 온다는 말인데 그 때까지 누리는 이익을 기한 이익이라 한다.
15.약정해제와 법정해제와 합의 해제(해제계약)와 계약금 해제의 차이
법정해제와 약정해제의 차이는 법정해제는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으나 약정은 없다는 것이고, 합의 해제는(해제계약) 청약과 승낙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없고 원상회복시 이자는 제외되고,계약금 해제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상환하는 것을 말하는데 약정해제에 들어간다.
위험부담:허수아비 그림중에서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것을 말하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행지체는 돈이 있는데 안주는 것을 말하고, 이행불능은 건물자체가 없어 줄래야 줄수 없는 것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의 차이:이행지체는 최고권을 상당한 기간(10일)이 지난후 해제할수 있다.
최고가 필요없는 경우 3가지: 첫째로 정기행위, 둘째로 불이행의 의사표시시, 셋째로 특약으로 정했을 경우
17.청산: 해지에서 나오는 말로 월세밀린 것 주고, 열쇠를(목적물) 돌려주는 것
18.대금감액:물건에 문재가 생겼다는 뜻이다.
19.물권적청구권:원래 내것인데 남이 소유한 것을 내가 찾아오는 것(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과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를 할 때 점유물 반환청구와 점유물방해 제거와 예방청구를 할수 있고, 소유권 즉 내것을 소유하고 있을때는 소유물 반환청구와 소유물방해 제거와 예방청구를 해야 한다)
20.채권적청구권:너의 것인데 나에게 달라 왜냐하면 내가 샀기 때문이다 즉 남의 것인데 내가 앞으로 소유할 것이기 때문이다.
21.부속물청구권:천장예어콘 사달라고 주인에게 청구하는 것(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물3:물권적 청구권을 말하고, 3은 제3자 보호를 말한다. (물어나 봤삼=물권적 청구권에는 3ㅏ지 그림이 있다)
포괄적승계인:아들.상속인
해제: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단독행위:일방적인 의사 표시를 말함
첫째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는 비통착사와 법정해제와 의사표시 취소,수권행위철회, 임차권양도의 동의가 있다.(조건을 붙일수 없다)
둘째로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를 다른 말로 법률규정을 말하는 것으로 유언(조건을 붙일수 있는 상대방있는 단독 행위이다).상속.공용징수(수용),판결,경매,기타법률 규정(신축,멸실,변제.혼동,무효,취소,해제,법정~~,용익물권존속기간 만료등이 이에 속하는데 이 는 등기 없는 것들을 말한다. 주의 할점은 유언과 유증 상속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지만 증여는 계약으로 됨)
전범위:전부를 말한다.
제5강 매매
매매: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물건,권리.분양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것이다.
예약:찜해 놓는 것
매매 예약(계약):계약과 똑 같이 생각하라 단하나 예약완결권이 있는것만 다름
예약완결권이란: 예약을 했는데 예약한 기간이 돌아오면 내가 그 예약된 물건을 인도 받겠다라고 한다면 그자체가 예약에 대한 완결권을 행사 한 것이다. 즉 예약한 것을 인도 받겠다는 것을 말한다(예약한 물건을 주세요). 예약은 형성권이므로 내가 예약한 물건을 사겠노라 하면 상대방의 의사는 필요 없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예약완결권이 행사되면 본계약인 매매가 성립된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바로 본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완결권은 존속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행사여부를 최고할 수 있으며 확답을 받지 못하면 그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입증책임=증명하는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할 때 첫째로 주장하는자가 입증해야 한다. 둘째로 추정(인정)할때는 부정하는 상대방이 입증한다.
형성권=일방적 의사표시하는 것으로 제첩기간이 10년이다.
제6강 매매의 효력(담보책임)
과실:월세
과실수취권:무단 점유하여 이익본 것을(월세)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선의 점유자만 과실 수취권이 있다)
과실과 무과실:여기서 과실은 잘못이 있는 것을 말하고, 무과실은 잘못이 없는 것을 말한다.
계약책임과 불법행위 책임과 담보책임:우리나라는 양대 책임으로 계약은 계약의 책임이 있고, 계약의 책임이 아니면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 담보책임이 있다.(계채과,불교통,담유법무가 있는데 계채무란 계약책임에는 채무 불이행책임과 과실책임이 있다는 말이고, 불교통은 불법행위 책임에는 교통사고가 있고, 담유법무는 담보책임은 유상계약이며 법정책임이며 무과실 책임이라는 말이다)
담보책임이란:매도인이 매도한후 하자가 발생한 목적물에 대하여 매수인 그 손해 본이나 공사한것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그래서 수량부족 일부 멸실도 담보책임이 되는 것이다)
기산점:비가샌 날로부터 6개월후에 매도인에 담보책임을 불수 있는 시점인데 정확히 발하면 계약시 6개월 이다.
법정책임:법정책임은 계약을 해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고, 체척기간이 있다는 뜻이다.
대금감액청구:대금 감약이라는 말은 일부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이다. 즉 100평 값을 지불 했는데 90평 밖에 안되면 10평 값을 되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함
행사:경매로 넘어갔다는 뜻
타인의 권리는 유효:이말은 전세인 을이 주인 갑의 부동산을 가지고 을과 병사이에 서로 매매계약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유효이다.
특정물: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것
종류물:세상에서 많은 것
완전물 급부 청구권:사과 박스를 바꾸어달라는 것. 즉 사과가 잘못되었으면 바뀌어 달라고 청구하는 것(홈쇼핑에서)
제8강 임대차(174)
임차권은 6억1천만원이 초과된 상가와 비영업용(교회.동창회)과 토지가 있다.
차지권:지상권이 토지와 건물주가 일치했지만 매매나 경매와 같은 이유로 토지주와 건물주가 달라졌을 때 건물주가 토지에 갖는 권한을 말한다면, 차지권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을 때 다시 말해 처음부터 토지주와 건물주의 이름이 다르면 나갈 때 건물을 허물어야 하지만 차지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위에 내가 건물을 짓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기게 나갈 때 건물을 허물어야 하지만 차지권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렇게 다를 때 이 건물에 대하여 내가 보존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생겨 주인이 이 건물을 후에 나갈 때 매수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지상물 매수청구권:임대인의 땅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임차인의 건물에 대하여 임차인이 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인에게 재계약 할 것을 말했는데 이때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에 불응을 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현재 실재 거래되는 가격으로 그 지상시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깔세:보증금없이 6개월 월세를 한번에 받는 것. 옛날의 사글세를 말함
비용상환 청구권:필요비(수선비.보수비),유익비(건물 가치를 증가시킨 것.화장실.건물 증축)를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선의 악의 구별할필요 없다. 그러나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서는 악의자는 필요비를 청구할수 있지만 선의 자는 과실수취를 했기에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원상복귀반환:원상복귀반환이라는 말이 계약서에 들어가면 이는 비용상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말이다.
강행규정과 임의 규정:물권법은 강행규정이나 계약법은 임의규정이지만 임대차는 강행규정이다. 왜냐하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여기서 임대차는 전세권,임차권,주임법,상임법을 말함). 그런데 임대차중 임의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비용상환청구권은 임의 규정에 속함으로 꼭 기억하라
편면적 강행규정:보증금을 올리지 않겠다해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계약을 평면적 강행규정이라함
부속물:에어콘
차임:월세
후급:후불
차감증감 청구권:차임(월세)을 증가하고 또는 감소시키는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 임대인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증가 하게 해달라고 할수 있고, 임대차인은 월세를 내려 달라고 청구하는 것
3계(탕)대권표:3:3개월 월세밀린 것, 계:계약갱신 요구권.대:대항력(인도+사업자등록),권:권리금회수.표:표준계약서(3계(탕)대권표는 6억1천만원이 초과된 상가만 적용된다)
대위:대신
임차권 양도와 전대차:임차권 양도란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인데 을이 남은 임차 기간중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해 주면 병이 임차인이 되는데 이를 임차인 양도라 한다. 그런데 을이 남은 기간중 병과 똑 임대차를 맺는 것을 전대차라 한다. 여기서 을은 전대인이라 하고, 병을 전차인이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전대차를 맺으려면 임대인의 갑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보증금 반환청구권:보증금을 돌려 주는 것.
명도:열쇠를 넘기는 것
피담보채무:임차인이 밀린 월세나 파손하게 한 것
공제:제외 한다는 말로 쉽게말해 빼고라는 말이다.
보존:보강공사 하는 것을 말한다.
제9강 물권법 일반(70페이지)
법률행위:계약과 단독행위가 있다.
판결:형성판결과 이행판결과 확인판결이 있는데 이중 형성판결만 등기없어도 되고 나머지는 등기를 해야 한다.
공용징수:LH수용
형성판결(공유물 분할판결):판사가 공유물을 재판으로 판결해준것),
경매:등기하지 않아도 매각대금 완납하면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 취득
신축:비바람 막을수 있을 정도면 소유권 취득
멸실:삼품백화점과 무너지면 등기없어도 소유권이 멸실한다
변제:은행에서 돈밀려 저당권 잡혔을 때 변제하면 즉시 등기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혼동:다른 사람의 건물에 내가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내가 건물을 사면 자동으로 저당권이 소멸한다
법정지상권:등기 없어도 권리가 생김
법정갱신: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등기 없어도 계약 연기됨
용익물권존속기간 만료:지상권,전세권이 만료되면 등기하지 않아도 소멸됨
진정명의회복과 물권적 청구권과 말소청구권:진정명의회복이란 내것인데 나에게 달라는 말로 물권적청구권과 같은 말이다. 또한 말소청구하고 달라는 말과 진정명의회복과 물권적 청구권은 같은 동의어이다.
동산양도담보:뱀장어 백만마리를 담보제공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객체:돈 빌릴수 있는 대상 또는 매도의 대상이 이라는 뜻이다.
본권:점유권 뺀7가지를 지칭하는 말이다.즉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질권.저당권을 말하는 말이다. 한마디로 소유권을 말함
일물일권주의:일물일권주의란 물권의 대상은(객체) 여러개가 되면 안되고 오직 한 개가 되어야 한다는 말.
성립:등기
점침포악:(점:점유물반환청구권을 할자, 침:침탈자 한자,포:침탈자의 포괄적승계인(상속자),악:침탈자의 악의의 특결승계인, 이들 모두에게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
직접점유와 간접점유:직접점유는 점유보조자를 통해 점유하는 것이고 간접점유는 임차인이 직접점유하고 주인이 간접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점유보조자:점원
방해제거(철거) 청구권:철거 청구권을 말한다.
제10강 물권변동 (76페이지)
합의:등기뿐 아니라 무엇이든지 3자가 나올 때 갑을병이 합의를 하면 유효가 된다. 또한 대위해서 하는 것도 유효이다. 그러나 토지거래시에는 3자합의가 있어도 무효이다.
호이 관계:호의관계를 호의동승이라 하는데 이는 법적 구속력 없이 행하여지는 생활관계를 말한다. 그러므로 호의관계는 법률적 의무가 없다.
중복등기(이중 보존등기):한건물에 등기가 두 개가 있다면 선등기, 후등기가 있을 때 선등기만 유효이다.
자동복귀:갑이 을에게 등기까지 넘겨 주었는데 취소가 되면 자동으로 소유권이 복귀되는 것
중간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는 처벌은 받지만 유효하다.
추정력:인정해 준다는 뜻. 그러므로 추정력의 문제가 나오면 다 유효하다고 보면된다.
등기의 추정력:등기되어 있는데로 인정해 준다는 뜻
제한능력자:제한능력는 절대적 무효권을 가진다. 그래서 제한능력자가 나오면 무조건 무효라고 봐야 하는데 때로는 대리권에서만 유동적 무효가 인정된다. 아버지가 추인하면 유효가 될 때가 있는데 이것 빼놓고는 무효이다.
가등기:가등기를 하는 이유는 문제가 될 때 본등기를 하면 우선순위변제를 받기 때문이다.
3자합의:등기뿐 아니라 무엇이든지 3자가 나올 때 갑을병이 합의를 하면 유효가 된다. 또한 대위해서 하는 것도 유효이다. 그러나 토지거래시에는 3자합의가 있어도 무효이다.
등순별칙:등기순서에서 저당권과 가압류증 저당권이 빠르면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는 것.
등순이안배당:다른구일 때 등기순서가 가압류와 저당권이 같을 때 이때는 순서로 보지 않고 접수번호로 본다는 것
제11강 권리의 추정력(80페이지)
대금반환소승:대금을 반환할 것을 소승하는 것
판결서:대금반환 소승을 하면 판사가 판결을 한다. 그러면 그 판결서 가지고 경매에 넘긴다.그리고 낙찰이 되면 배당(보증금 받는 것) 받는 것이다.
가압류와 가처분:가압류는 돈 달라는 것이고, 가처분은 부동산을 달라는 것이다.
권리가 우선하는 순서:소유권->저당권(6가지 제한물권 포함)->가압류->가처분이다
실체적 권리관계:실체는 토지대장을 말하고, 권리는 등기를 말한다. 그런데 가끔 토지대장의 이름과 등기이름이 다룰수 있다고 한다.
추정력:인정해 준다.
권리권계추정력:등기는 권리관계 추정력만 인정한다.
가등기:.매매의 예약,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할 것을 약속했을 때등 아직 소유권을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그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등기를 한다. 이렇게 가증기를 하면 순위만 소급하지, 물권변동이 소급되는 것은 아님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와 상대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법률규정이 속하고,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는 법률행위가 속함. 증여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임으로 법률행위에 속함. 즉 등기가 필요함
선의취득:동산에서 나오는 말이다.
명인방법:펜스를 처 놓고 이름을 쓴다든가 아니면 나무에 이름을 쓴다든가 아니면 등기하는 것
제12강 소유권(95) 상린관계,주위토지,지역권
상린관계: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말함.
인지사용청구권:이웃집 땅이나 집을 잠깐 사용할수 있다는 것이다.
주위토지 통행권:맹지의 주인이 사용할수 있는 길
지역권:주의토지 통행권과 비슷하다.
소유권:물건을 지배할 권리만 말한다. 그러므로 소유권은 등기를 목적(객체)로 하지 않고 물건의 지배를 목적으로 한다. 왜냐하면 책을(물건) 소유했다면 책은 소유권에 속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물건이기 때문이다.
신의:믿음과 의리가 있어야 함
맹지:막혀있고, 길이 없는 토지
요역지:맹지를 말하고, 요역권자를 말한다.
승역지:자기땅 사용을 허락한자를 말하고, 지역권 설정자를 말한다.
지역권은 인역권이 아니다:지역권은 사람의 이름을 대상(객체)으로 하는 인역권이 아니라 땅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권이다. 그래서 지역권자는 땅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인역권인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다.
위기:소유권을 넘겨준다는 말로 즉 승역지 주인이 자기땅을 포기하고 요역지의 주인에게 그 땅을 준다는 말이다.
부종성:주종이 운명을 같이 하는 것 같이 둘이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불가분성: 둘이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점유청:점유물반환청구권으로 상대방에게 내가 점유하고 있으니 내개 달라
소물청:소유물반환청구권으로 상대방에게 내소유이기에 내게 달라
물청:물권적청구권으로 상대방에게 내것인데 내게 달라는
채권:네것이지만 내것이 되었으니 상대방에게 내게 달라는 말이다.
채권행위와 의무부담 행위:채권행위란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겠다고 합의(합치)한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계약을 하면 쌍방 채무가 생기는데 갑의 채무는 물건인 목적물을 넘겨주어야 할 인도의 책임이 있고, 매수인 을은 갑에게 대금을 줄 채무가 생긴다. 이렇게 채권행위는 양 당사자에게 의무를 무담하기에 채권행위를 의무부담행위라 한다.
물권행위와 처분행위와 채권양도:물권행위란 이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른 말로 처분행위라 하고 채권양도라 한다.
의무부담 행위에 속하는 것:합의에 의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계약은, 교환,임대차,재매매예약(계약),주택분양계약등이 속한다. 즉 공인중개사가 하는 것이 의무부담행위이다.
제13-14강 점유권(13강은 86페이지,14강은 99페이지 16강(104-107페이지)
본권:소유권(본권은 점유권을 뺀 6가지 물권을 말하는데 그러나 6가지 물권은 소유권에 속하기에 본권을 단순하게소유권이라 생각하라)
점유와 점유권:점유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점유)를 말하는 것이라면 점유권은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발생하는 하나의 권리를 말한다.
점유권: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대지를 사실상 점유하는 것을 점유권이라 함
소유권:소유권에는 상린관계(주위토지 통행권)와 시효취득과 공유가 있다.
소유권:소유권은 소멸시효가 없다.
소유권과 점유권의 차이:책이 있다면 이 책에 대하여 나는 소유권과 점유권을 동시에 가졌는데 이 책을 누가 흠쳐 갔으면 이 책에 대한 소유권은 나에게 있지만 점유권은 상대방 도둑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물권적 청구를 하면 나는 다시 점유권과 소유권을 동시에 소유할수 있다.
자력구제:과일 가게 점원이 있는데 도둑이 와서 사과 박스를 가지고 흠처갔을떄 점원이 쫓아가서 그것을 빼앗아 오는 것을 자력구제라 한다.
점유매개관계:임대차을 말한다.
자주점유와 타주 점유:자주 점유는 건물이나 땅을 매입하고 보유하는 것을 말하고, 타주 점유는 임차해서 사는 것을 말한다.
소멸시효:돈을 빌려 주었는데 10년이 동안 말없이 지나면 돈을 받지 못하는 것. 중간에 소승을 하면 그만큼 소멸시효가 연장됨
취득시효:땅을 자주 점유하고(소유권) 평온하고 공연하게 지속적으로 20년이 지나면 등기해서 내땅이 되는 것인데 등기가 되어 있으면 자주점유와 평온하고 공헌하고 선의 무과실로 10년이 되어야 취득할수 있다(무효등기시효취득을 말하는 말이다).
무효등기 시효취득:갑을병정이 있다면 갑의 토지를 을이 위조하여 소유권(등기)을 가졌는데 그 상태에서 을이 병에게 매도를 했는데(또는 병이 정에게 매도), 이 상태에서 병이 등기하고 10년을 점유하면 시효취득을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무권리자 처분 행위는 무효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갑과 을의 관계이지 만약 을이 병과 정에게 매도하며 병이나 정이 십년을 등기한 상태에서(승계하였다고 해도) 10년만 점유하면 무조건 시효취득을 한다는 말이다.
도면상경계;담장이 아닌 도면에 나타난 경계가 경계라는 말이다.
경계복원측량:땅을 그대로 도면으로 복원한 것을 말함
경계점표시:말뚝을 말한다.
자주점유:매수하여 소유한 것으로 소유의사가 있는것
타주점유:소유의사가 없는 임차인이나 무단점유(부동산 도둑)한 자를 말한다.분묘기지권이 여기에 속함
명의신탁자와 수탁자:명의 신탁자란 나의 명의의 재산을 등기할 것을 부탁한자를 말하고, 수탁자는 이를 허락한자는 말한다.
명의신탁:내 재산을 동생에게 등기시키는 것
기산점:법률용어로 시작을 의미하는 시점을 말한다.
과실수취권:무단 점유하여 이익(과실) 본 것을(수취=얻은 것)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이익)을 수취권(얻은 것)를 갖지만 악의의 점유는 과실(이익)로 수취한(얻은 것) 것을 반환해야 한다.
부당이익:부당하게 얻은 이익
현존이익배상:현존이익 반환이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목적물만 돌려주는 것 즉 선의 자주일때 남의 배나무가 남의것인줄 모르고 자기것인줄 알고 발매했을 때 그중 장작만 남아 있으면 현존하는 장작만 돌려 주면 된다는 뜻
점유보조자와 간접점유자.직접점유=점유보조자는 운전기사나 점원이나 알바생을 말하고, 간접점유자는 임대인을 말하고,직접점유자는 임차인과 사장을 말한다.
보존등기:자기 건물을 짓고 소유했음을 등기하는 것(원시취득과 비슷함)
소악판타:소유자가 소승을 제기했을때를 소악판타라 한다.=소:소유자가 소승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하면 소승을 제기한 그때부터 점유자는 악의 점유자가 된다.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타주점유자가 된다는 말이다.(소:소유자가 소승을 제기하면, 악:악의 점유자,판:재판.타:타주점유자가 된다)
피상속인:아버지를 말하고,
피담보채권:담보 받아 돈을 빌린것
적극가담:반사회유적 법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무조건 무효이다.
하자있는 점유:악의, 과실, 강폭, 은비, 불계속 등의 사정이 있는 점유를 말한다.
하자없는 점유:선의, 무과실, 평온, 공연, 계속 등의 사정이 있는 점유를 말한다.
무과실 추정력:점유는 무과실이 있어야 점유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점유권에서 무과실은 빠진다. 왜냐하면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만 중요하기 때문이다.
형성판결:공유물을 분할을 소승에서 판사가 분활 판결을 해주었때를 말하는 것으로 등기없어도 된다.
공유:2인 이상의 사람이 한 건물을(아파트,상가.공동상속재산) 조각 조각으로 분할하여 균등하게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건물은 공유물이고, 조각조각 분할은 지분을 말하고, 공유물(건물)을 팔때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지분을 팔때는 자유롭게 팔수 있다.
공유,합유,총유:공유는 공동소유를 말하고,합유는 계모임을 말하고, 총유는 교회모임을 말한다.
타인의 권리 매매거래는 유효:임차인이 다시 임차를 주는 전대차와 같을 말하는데 이는 유효이다.
무권리자 처분 행위는 무효:등기를 낼 때 등기를 위조해서 등기를 내서 매매를 하면 전체가 다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한다.
경정등기:등기시부터의 착오·누락된 등기를 시정하는 등기를 말한다.
구분 소유적 공유(상호명의 신탁):갑과 을이 공동 소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는까 갑과 을이 왼쪽 오른쪽 나누어서(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대외적(제3자가 볼때는)으로 공유로 되어 있지만 대 내적으로는(자기들끼리는) 구분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는 대 내적인 문제이냐 대 외적인 문제를 먼저 판단하고 접근해야 한다. 공유물 분할은 불가능하며 이때는 서로 자기 지분의 등기를 동이이행에서 몰아주어야 한다.
제16강 용익물권 지상권(111페이지)
형성권:일방적 의사표시로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들어주어야 하는데 제첩기간이 10년임
청구권:형성권은 요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어야 하지만 청구권은 그렇지 않기에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특수저당권:공동저당권과 근저당이 있다. 공동저당도 이것 손대면 시험망친다.
농지는 저당권과 지상권이 같이 설정된다: 농지위에 건물을 짓지 못하게하기 위해 하는데 저당권이 말소되면 지상권도 자동적으로 말소된다.
농지:전세권은 안되지만 임차권은 된다.
지상권:나대지(토지)를 계약하고 건물,공작물,수목을 목적으로 빌리는 것으로 무상,유상 다 가능하는데 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를 하지 않는 지상권을 법정 지상권이라 한다.
법정지상권:저당권 설정당시 토지와 건물주가 동일하기만 하면(저당권 전 후에는 토지와 건물주의 이름이 달라도 괜찮다) 임의 경매시 등기 없어도 건물주(주)는 강제규정에 의해 토지에(종)에 대하여 지상권을 갖는다. 이것 외에 어떤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관습법상법정지상권:저당권 설정당시가 아니라 강제 경매(증여)시에 토지와 건물주가 동일인만 되면 등기 없어도 건물주는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갖는다는 말.(임의 규정임)
구분지상권:토지는 단지 토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상하에 영향을 미친다. 이 토지 상하(공간)를 빌리는 것을 구분지상권이라 한다. 기억할 것은 구분 지상권은 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분묘기지권: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는 그 분묘기지에 대하여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특수 지상권이다.
저당권의 효력은 한통속이다:저당권의 효력은 주물에만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종물,부합물과 저당권과 같은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
기존건물을 사용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설정의 존속기간:존속기간이 없다.
신의 칙상: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즉 모든 사람은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신의측:을을 대위 할수 있는 병에게 갑은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신의측에 반하기 때문이다.
신의측에 반한다는 말:대위해서 소유권 행사를 할수 있는 자에게 물권적청구권을(갑이 병에게) 행사하면 이는 신의측에 반해 무효이다.
제17강 특수 지상권(관습법) 113페이지
관습법:물권에 속하는데 관습법에는 첫째로 동산양도담보와 둘째로 분묘기지법(지상권) 셋째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다. 그런데 동산양도담보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다.
임의적등기사항:지료(월세)를 등기부에 적을수도 있고 안 적을수도 있는데 이를 임의적등기사항이라 한다. 만약 지료를 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지료를 달라고 대항할수 있지만 만약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지료를 달라고 하지 못한다. 즉 갑과 을이 전세권(지상권)계약을 했는데 이는 등기하지 않고 월세 계약을 했는데 이 상태에서 을이 병에게 매도하면 갑은 지료(월세)를 병에게 직접할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물권은 양도가 가능하기에 이렇게 을이 병에게 매도할수 있는 것이다.
제18강 구분지상권(113페이지).법정지상권(114)
임의 경매는 권자들이 임의로 하는 경매를 말하고, 강제경매는 판결을 가지고 경매 신청하는 것
사성:묘 뒤에 성을 쌓는 것
분시무타:분묘기지권은 시효취득을 할수 있는데 무상이며 타주 점유이다.
일괄경매신청권:토지와 건물을 한번에 경매 신청하는 것과 여러채 건물을 한번에 경매 신청하는것, 일괄경매 신청권이 되면 법정지상권이 안되고 일괄법정지상권이 안되면 법정지상권은 된다.
공동저당:돈을 빌리는데 담보물이 여러개 있는 것(그런데 5개이상이면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도급계약:맡기는 것.
수급인:건설업자
하급인:건설업자로부터 하청 받은 업자
제19강 전세권(174페이지) 임대차로 되어 있지만 전세권을 나가고 있음
물상보증인:아버지
물상대위:압류 즉 보험이나 전세금을 압류하여 우선변재를 받는 것으로 물상대위(압류) 할수 있는 것은 보험금과 수용 보상금(LH)과 손해배상과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했을 때 할수 있다.
담보물권:담보불권은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이 있다(유치권과 협의 수용은 물상대위가 안됨)
대위:대위한다는 말은 대신한다는 말이다. 갑과 을과 병이 있을 때 병이 갑과 대항하려 할 때 병은 갑에게 직접 못하고 을이 대신해주는 것을 말함
부증성:피담보채권(아파트를 저당잡혀 빌린돈.주된계약)과 물권(저당권.아파트.종된계약)은 운명을 같이 한다. 그러므로 피담보채권을 변제하면 물권은 자동 소멸한다. 이렇게 운명을 같이하는 것을 부증성이라한다. 담보물이 불로 소멸해서 없어지만 피담보채권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담보물만 없어지고 채권은 그대로 남기에 그 채권으로 경매를 신청할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주된 피담보채권에서 채권이 남아 있기에 종이 소멸해도 주는 남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운명을 같이하는 것을 부증성이라 한다.
수반성=피담보 채권(빗)이 양도되면 담보물권(저당)도 자동적으로 양도 되는 것을 말한다. 즉 채권(빌린돈)과 담보물건(아파트)은 서로 분리되어 양도되지 않고 운명을 같이한다는 것으로 부증성과 같은 뜻이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같은 말을 왜 구별하느냐 해서 논쟁함
국민은행이 주택은행으로 되었어도 담보물은 그대로 이동되는 것을 말한다.
불가분성;나눌수 없다는 말로 즉 1억을 빌린 사람이 9천만원을 변제하고 저당권 말소청구를 신청할수 없다는 것
전세권의 효력:건물전세권자는 그 효력이 토지인 지상권과 임차권에도 미친다. 이렇게 되면 헬기타고 출근해야 한다.
전세권 설정자:보통을 갑인 건물주를 말한다.
전세권자:보통 세들어와서 등기한 을을 말한다.
전전세권:갑에게서 을이 전세권을 설정하고 전세를 사는데 이 을이 남은 기간동안 또다시 전세권을 설정하고 병에게 전세권계약을 맺은 것(등기부안에 부기등기를 한다). 임대차에서는 이를 전대차라 한다.
원전세권자:을이 된다. (즉 갑에게서 전세권 설정한 전세권자를 말한다)
원전세권 설정자:갑이 된다.
전전세권자:병이다(을이 다시 전세권 계약을 맺고 전세권자가 된 병을 말한다)
포기:포기라는 말이 나오면 등기를 해야 말소된다는 말이다.
제20강 유치권(126)
유치권:점유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것으로 물권이다.
유치권이란:물건(컴퓨터.피담보채권.생서)을 맡긴 사람이 컴퓨터 고친 대금(채권.돈)을 주지 않을 때 컴퓨터를 담보로 갖고 있는 것.(견련성이 있는 것만됨:견련성이란 건물의 뼈와 살과 연관된 것). 그런데 이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간이변제 충담금:생선을 유치했을 때 생선을 경매로 넘기면 썪어 가치가 하락할 것 같으면 경매로 넘기는 대신 본인(내가) 생선을 먹고 대신 생선값을 대신 충당해 주는 것(법원에 신청하면 법권에서 대금을 정해줌)
과실수취권:월세 받아서 변제금을 충담하는 것
타담보제공권:유치하고(본 건물) 있는 건물 대신 시골에 있는 땅을 담보로 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타담보 제공 청구권:을인 유치권자가 갑에서 다른 담보를 제공하라는 말은 안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갑이 시계를 맡겨 놓고 을에게 수리를 부탁했는데 을이 갑에게 다른 것을 수리하겠으니 다른 것을 가져오라하는 것이다. 이는 안된다는 것이다.
상환급부 판결: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말하는데 너도 이기고 너도 이겼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서로 급부의무를 시행하라는 말이다. 이 상환급부 판결은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병권에서만 나온다.
선관주의 의무란: 낮은 주의무란 자기 물건을 보관하는 의무를 말하고, 높은 의무란 남의 물건을 보관하는 의무를 말하는데 선관주의 의무란 남의 물건을 보관하는 의무를 말한다. 유치권자는 남의 물권을 잘 보관 해야 함
보존을 위한 사용:유치권을 행사하며 집에 들어가 사는것인데 이렇게 하면 유치권은 성립하는데 월세는 내야된다. 이를 부당이익 반환이라 한다.
비용상환권포기:원상복귀를 말하는 말임
제21강 저당권 (129페이지)
인적 담보와 물적담보:보증인을 말하고, 물적 담보는 물건을 담보한 것을 말한다.
공증:임의 경매를 할수 있으나 우선변제권은 없다.
일반금전채권:담보물이 없는 신용대출
약정담보물권:저당권 설정 계약과 등기로 설정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피담보채권:담보일이 있는 채권을 말함. 즉 담보물 있는 대출
저당:채무자(본인) 또는 제3자(부모.물상보증인)가 제공한 부동산(담보)을 담보로 피담보채권(돈을 빌리는 것)을 얻은 것을 말한다.
부종성:이사가도 같이가고, 소멸해도 같이 소멸하는 운명을 같이하는 것을 부종성이라 함
수반성:주택은행에서 빚진 것이 국민은행으로 통합되면 주택은행 빚을 국민은행에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부종성과 수반성은 같은 뜻이기에 같이 운명을 같이한다고 생각하라)
불가분성:나눌수가 없다는 말로 1억을 빌렸으면 일억을 갚아야 변제가 된것이지 9천만원만 갚고 등기를 소멸해 달라고 하면 안된다는 말이다.
저당권자:은행(저당권자)이 저당권 설정자인 채무자(본인) 또는 제3자(부모.물상보증인)가 제공한 부동산(담보)을 점유하지 않으면서도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일몰일권주의:한 개의 부동산(필지)에 두명의 소유권(주인)이 존재할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유(공동소유)가 있는데 이는 한 개의 부동산에 여러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실제적인 소유는 지분으로 나눈다.
주물과 종물:저당받은 건물이 주물이라면 종물은 그 건물에 증측한 부합물(창고)을 말한다.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과 종된권리까지 미친다. 즉 부합물은에 영향을 미친다.
구분건물:아파트의 각호(101호)를 말한다.
제3취득자:저당권이 있는 가운데 매수한자를 제3취득자(소유권을 취득함)라 한다. 만약 저당권이 잘못되면 자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왜냐하면 저당권이 있는 가운데 매수했기 때문
변제권:제3취득자에게 특별히 인정되는 권리로 1순위 저당권자의 돈을 2순위 전세권자가 변제해 주어 자기가 1순위가 되는 것을 말한다
저당권설정유용:갑은 을이 가지고 있던 저당권 설정 등기를 그대로 이어 받아 이름만 병으로 바꾸는것으로 유효하다.
실행비용:경매 신청시 들어가는 비용.후에 다 찾아간다.
원본(원금):피담보채권(빌린돈) 액을 원본이라 한다.
지연배상:연체이자를 말함
경매신청시 받는돈:실행비용+원본(원금)+이자+위약금약정+자연배상을 받는다.(자연배상은 1년분이다)
변제시 갚는돈:원본(원금)+이자+자연배상만 갚으면 된다.
주등기:소유권이전 등기는 주등기이다(1 또는 2로 되어 있는 등기)
부기등기:1-1로 되어 있는 등기
이전등기:권자가 바뀌는 등기.
변경등기:내용이 바뀌는 것
저당권이전등기:저당권이전등기하면 주택은행과 국민은행 합병만 생각하라
직권말소:직무상(등기관.등기관리하는 사람)의 권한으로 저당권을 말소 시키는 것
양수인:주택은행에서 저당권 설정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즉 국민은행을 말한다.
기간만 나오면 다 임의 규정이다:변제기.존속기간.환매기간과 같이 기간이 나오면 음의적임
채권행위: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물권행위:잔금을 줄 때 등기를 넘겨주는 것을 말하고,
타인의 권리와 무권리자 처분 행위의 비교:채권행위 단계에서 타인의 권리는 유효이나 물권행위 단계에서 등기를 위조해서 넘기면 무권리자의 권리취득은 무효이다. 즉 채권에서는 무권리자가 유효가 될수 있지만 물권행위에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갑->을(무권리자로 위조로 소유권 취득.무효이다)->병(무권리자로부터 매수함.무권리자)->정(병으로부터 매수함.이는 선의일 때 유효)
의무부담행위:급부(등기 넘기는)를 말한다.
처분행위:소유권이전을 이전해 주는 것이나 .저당권,전세권을 설정해주는 것을 처분 행위라 한다. 처분권한이 있는 것을 말한다.
필요적 등기:반드시 등기부에 적어야 하는 것으로 채권액과 채무자의 이름이다.
임의적 등기:등기기부 적어도 되고 안적어도 되지만 적으면 대항력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등기부에는 기간으로 나오는 것으로 변제기.존속기간.환매기간과 같이 기간만 나오면 다 임의적이다.
무효 채무자 등기:제 3자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이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무효인 것 같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임의 규정인 것:관습법상법정지상권,유치권,전세권,저당권
과실:월세
경매 배당절차:저장권자.전세권자,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은 우선변재를 받는다.
담보물보충청구권:
이시배당(순차배당)과 동시배당:공동저당물을 동시에 경매에 부쳐 배당 받는 것을 동시배상이라 하고 이시배당은 공동저당물중 먼저 특정한 부동산부터 경매에 부쳐 배당을 하고 순차적으로 경매하여 배당 받는 것을 말한다.
제22강 근정당 (134페이지) 민법총칙(6페이지)
근저당:쉽게 말해서 등기부등본 상에 '근저당'이 있다면 그것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걸 의미한다. 근저당은 '저당에 가까운, 저당과 비슷한'이라는 뜻인데 이때의 '저당(抵當)'이란 우리가 흔히 "저당 잡혔다"고 할 때의 그 의미와 같다.
저당과 근저당의 차이: 쉽게 말하면 집을 담보로 1억원을 빌렸다는 가정하에 그 다음달에 2,000만원을 일부 상환했다고 하자 이것이 저당권이라면 먼저 1억원에 해당하는 저당권을 해지하고, 다시 8,000만 원에 대한 저당을 설정해야 한다. 같은 방식으로, 매달 원리금 균등상환을 한다면? 은행은 매달 저당권을 해지하고 다시 설정하는 일을 반복해야 한다. 근저당 설정은 등기부 상에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혹여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가 들어가고 싶은 집의 상황을 알아볼 때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어봐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등기부등본을 열었을 때 근저당이 너무 많이 잡혀 있게 되면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높다.
채권액:실재로 빌린 돈을 말한다.
채권최고액:앞으로 빌릴수 있는 돈을 말한다. 채권액+130%
변제기:확정일자가 도래한 것
확정일자:변제기가 마지막으로 도달한 날자
부종성완화:피담보채권이 소멸해도 근저당이 소멸되지 않는것
이자채권:근저당 변제기 전에 원본(원금)의 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근저당에 담보(포함됨)되지만 변제기 후에 원본은 근저당에 담보 되지 않는다.
채무확정효과:근저당에서 경매로 넘어가면 경매를 취하하더라도 채무확정은 번복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원용:주장
민법총칙(6페이지)
권리변동과 물권 변동의 뜻:권리와 물권이라는 말만 다르다. 즉 물권변동은 물권법에서 나온 것으로 법률행위과 법률규정에 의해 물권변동이 이루어 진 것을 말하고, 권리변동은 민법총칙에서 권리가 발생,변경,소멸한 것을 말한다.
물권(권리)변동: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것
법률행위(계약):계약(법률행위)에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다.
매수인과 매도인의 의무:소유권이전 의무가 생기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가 생긴다.
청구권:매도인은 대금지급 청구권이 생기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생긴다.
실체관계부합:등기절차에서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전승계와 설정승계:이전승계는 등기를 매매,교환,임대차와 같이 계약을 통해 이전한 등기를 말하고 설정승계는 등기 설정으로 제한물권(저당권)의 설정해서 승계한 것을 말한다.
포괄적승계:상속과 같이 취급을 하라
권리변동의 원인(법률요건):권리변동의 원인과 요건은 같은 말이다.
의사가 최고다:의자통지에는 최고,거절,청약의 유인이 있다는 말이다. 시험에서 법률행위가 아닌 것 해서 나오는데 의사가 최고다는 준법률행위에 속한다.
호이 관계:호의관계를 호의동승이라 하는데 이는 법적 구속력 없이 행하여지는 생활관계를 말한다.
원시취득:처음부터 내가 건물짓고 소유권을 취득한 것
의사 표시의 종류=상대방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와 계약과 합동행위가 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비통착사와 법정해제와 의사표시 취소,수권행위철회, 임차권양도의 동의, 증여가 있다.(조건을 붙일수 없다)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법률규정):유언(조건을 붙일수 있는 상대방있는 단독 행위이다).상속.공용징수(수용),판결,경매,기신축,멸실,변제.혼동,무효,취소,해제,법정~~,용익물권존속기간 만료등이 이에 속하는데 이 는 등기 없는 것들을 말한다.
계약:계약은 의사표시가 청약과 승낙이라는 합치(합의)에 의해 법률행위가 나타나는 것으로 매매,교환,임대차와 합의 해제가 있다.
주의 할점:해제는 단독행위이지만 합의해제(합의 계약)와 증여는 계약이다.
합동행위:당사자 여러명이 한쪽을 향해 위사표시하는 것으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말함
강행규정.임의 규정:강제규정이란 반사이적법률행위나 불공정법률행위에 저촉되면 무효가 된다는 말이고, 임의 규정은 특약이 통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소구:소를 구한다. 즉 돈을 받아내는 것을 말한다.
효력규정과 단속규정:효력규정에 걸리면 무효이나 단속규정에 걸리면 유효로 벌금만 내는 것을 말한다. 강행법규에 걸리면 단속규정외에는 절대적무효임으로 추인해도 무효이다.
보충적해석:가정적 해석을 말하는 것으로 아마도 아고 추척하는 해석을 말한다.
확정적무효:추인해도 무효가 되는 절대적인 무효로 강행법규정중 단속규정외에는 다 여기에 속한다.
소급효: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유효를 따지는 것
장래효:그때부터 무효로 장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
전환:무효를 유효로 전환하는 것으로
불법원인급여:도박하는 것을 알고 돈을 빌려준 것을 말한다. 불법(도박은 불법임) 원인(돈빌리는 이유가 도박자금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어긋함) 급요(빌려 주었다). 그래서 불법원인 급여는 반사회적 법률에 저촉되기에 반환청구를 할수 없는 것이다.
사회질서 위반 행위:댓가,첩계약,개인의 자유를 제한 하는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는 것과.도박자금 이런것들은 반사회로 무효이다.
채무불이행:정당한 법률행위에서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는 것
불법행위책임:정당한 법률행위가 아닌 불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
가담법:적극가담하는 행위로 무효이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는 유효이다.
적극가담(이중매매):민법총칙에서 댓가와 적극가담 행위가 나오면 무조건 무효로 생각하라
이중매매: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은 다음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중매매에서 제3자가 저극가담하면 무효이나. 선의면 유효이다.
확정:국제상사주식양도사례처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 양정모회장이 주장하길 당시 주당 1원이라고는 되어 있었지만 매매대금이 확정이 되어 있었지 않았다. 그러므로 무효라 주장했는데 받아 들이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주장 1원이라이라는 기준이 있었기에 유효라는 것이었다.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수 있는 방법과 기준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사례내용이다). 즉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계약채결 때 확정(지번.대금)이 되어야 하지만 기준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사후에 구체적으로 해도 된다는 말이다. 즉 아파트를 분양할 때 추첨제라는 기준이 들어가면 호스라는 지번지가 들어가지 않았도 된다는 말이다.
유동적 무효:무무토
(무권리자가(을) 타인의 권리를(전대차) 처분 했을 때 무효인데 후에 갑이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무권대리인의(표현대리 또는 협의의 무권대리) 처분행위는 무효인데 본인이 후일에 이를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여기서 협의는 아버지이고 무권대리는 아들이다.민법에서 무권대리하면 아들을 의미한다. 토지거래허가재에서 계약하면 무효인데 후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이다.
유동적 유효:제한능력자,착오,사기강박(취소인데 추인하면 유효라는 뜻.이것이 확정적 유효
확정적 무효:강행법규위반,반사회적 법률,불공정한 법률행위
확가적타:확정,가증,적법,사회적 타당성인데 이중 사회적 타당성에서만 시험에 나옴
제24강 불법행위 해석(20페이지)-25강(28페이지)비통착사
추단:추측
자연적 해석(내심적 효과의사): 당사자의 내심(마음)에 의한 해석을 말한다.(오표시무혜의 워칙에 의해)
규범적 해석(표시상 효과 의사): 표시된(계약서에 기록된대로) 대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보충적 해석(가상적 의사):이렇게 해석해도 해석이 안 될 때 제3자의
오표시무해의원칙;로마법에서 기원한“오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로 자연적해석을 말한다. 내심적 의사를 합치로 본다는 것. 즉 고래고기를 살려고 계약했는데 계약서에 상어고기라 썼어도 이는 서로 해가 없기에 고래고기로 아는 것을 말함
채권행위와 의무부담 행위:채권행위란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겠다고 합의(합치)한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계약을 하면 쌍방 채무가 생기는데 갑의 채무는 물건인 목적물을 넘겨주어야 할 인도의 책임이 있고, 매수인 을은 갑에게 대금을 줄 채무가 생긴다. 이렇게 채권행위는 양 당사자에게 의무를 무담하기에 채권행위를 의무부담행위라 한다.
물권행위와 처분행위와 채권양도:물권행위란 이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른 말로 처분행위라 하고 채권양도라 한다.
의무부담 행위에 속하는 것:합의에 의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계약은, 교환,임대차,재매매예약(계약),주택분양계약등이 속한다. 즉 공인중개사가 하는 것이 의무부담행위이다.
취소권과 재첩기간:취소권 행사는 강박에서 벗어난날로부터 3년이내이고 재첩기간은 강박이 일어난 날로부터 10년이내이다.(양정모회장)
통정허위표시: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등기를 옮긴 것으로 무효인데 전환하면 유효이다.
유발된 동기의 착오:공무원이 잘못 알아 매수하게 한 것 같은 것은 착오로 취소할수 있다.
표의자:말하는자(본인)
피용자:월급받는 직원
채권자취속권:통정허위 표시에만 있는 것으로 채권자가 취소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원용:주장이라는 뜻이다.
포괄유증:상속을 말함
제26강 법률행위의 대리 (38페이지) 27강 무권대리(45페이지)
유권대리:대리의 권한이 있는자로 본인(갑)이 책임을 지는 것
표현대리:무권대리인데 유효인 것(표현한 것) 역시 본인이 책임진다.
복대리:대리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유권대리인데 본인이 책임을 진다.
무권대리:표현대리, 또는 아들을 말하는데 무효인데 본인이 책임지면 유효이다.(대리권 수여한 표현대리(명암).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대리권 소멸후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아들을 말한다. 무효인데 본인인 아버지가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대리권 책임:모든 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만 협의의 무권대리만 본인인 아버지가 책임진다.
현명:본인의 이름을 쓰는 것
사자:대리권 없는 심부름꾼
궁박:후달리는 것
강박:협박 받은것
수권행위:위임장을 주는 것
임의대리:변호사로 수권행위로 대린권을 수여 받은 자로 구도 받아도 되지만 대부분 위임장으로 받는다.
법정대리:부모 또는 친권사로 이는 수권행위가 없고,대리권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대리이다.
보존행위:집을 보존하는 것 즉 고치고 수리하는 것
이용개량:관리하는 것.(세를 내주는 것)
무권대리:표현대리를 말하는데 유효이다.(대리권 수여한 표현대리(명암).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대리권 소멸후 표현대리)
각자대리:각자대리란 각자 본인 대리라는 말이다. 즉 대리가 여러명이지만 본인의 입장에서 볼때는 공동대리가 아니라 각자 본인의 대리임으로 각자대리라 하는 것이다.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능의사표시를 하는 대리를 능동대리라 하고, 수동대리란 본인의 지시를 받는 대리를 말한다. 그러므로 능동대리는 곧 수동대리의 일도 하는 것이다.
공용부분:엘리베이터나 복도.계산
저유부분:아파트 각 호
구분행위:아파트 건축허가난 것.
한정치산자:한정후견계시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반쯤 정신나간 사람을 말한다.
금치산자:성년후견계시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을 말한다.
타인명의:명의를 빌려준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하면 비진의 표시가 아니라 유효하다.아주엄하다.
부지:알지 못한것
권리능력: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본인은 권리능력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의사능력:말 표현 능력
행위능력:18세 이상
복임권:임의 대리 변호사가 변화사를 다시 임의대리로 세우는 것을 말한다.
승부: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승낙한것을 말한다.(복대리 세우는 것에 대하여)
선임감독상의 책임:임의대리가 복대리를 선임했을 때 이 복대리에 대하여 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기본대리권:대리인이 갖는 기본적인 권한을 말하는데 대리권 남용,표현대리도 기본대리권에 포함된다.
대행대리:남편 명의의 도장을 가지고 아내가 찍는 행위
대리권 수여표시:직암이나 직임에 표시된 대리
권한을 넘은 대리:기본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 월권행위를 하는 것
협의의 무권대리:협의(아들)의 무권대리(법정대리) 즉 아들의 아버지를 말하는말
일상가사대리:부부간에는 일상 가사에 대하여는 대리권이 있다.즉 남편이 산 술값은 아내가 갚아도 된다)
대물변제:돈에 대한 채무를 집(상가.건물)으로 갚는 것을 말한다.
27강 무효(53페이지)
무효: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었지만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한다.
전부무효:법률행위 내용의 전부에 관하여 무효원인이 있을 때 그 행위는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일부무효: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로 과다 받은것과 같은 것은 나머지 부분만 무효이다.
확정적 무효:강행법규 위반과 반사회적법률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했을때는 확정적 무효가 된다.
유동적 무효:일단무효이지만 추후에 추인하면 소급되어 유효가 되는 것으로 무무토가 있다.
무효원인 소멸:무효사유가 없지진 후에 추인할수 있다. 따라서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그 소유 사유가 되멸되지 않는 한 추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인이 없어져야 추인(인정)할수 있기 때문이다.
추인의 상대방: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 권리자는 후일 갑이 이를 추인함(인정)으로 그 처분 행위를 인정 받을수 있다. 그런데 추인의(인정) 방법은 명시적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새로운 법률행위: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무효인데 만약 당사자가 무효인 것을 알면서도 추인(인정)하면 이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것인데 이에는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와 무효인 가등기와 무효인 명의 신탁등이 있다.
전환:어떤 법률행위에서는 무효인데 그것이 다른 법률행위로서 유효 요건를 구비하면 유효로 인정되는 것으로 이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있다. 즉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인 법률행위로 전환되는 것.
가정적 의사의 존재:일부분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이라도 효력을 유지하려는 의사를 말함
다른 법률행위 내포: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로서 유효한 행위를 내포하는 것
제28강 취소 (57페이지), 조건과 기한 (62페이지)
전득자:다른 사람이 취득한 물건이라 권리(등기)를 그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사람으로 병에 해당함
권리:등기를 말하는 말로 권리 변동이란 등기가 발생,변경,소멸된 것을 말한다.
추인(인정):추인권자와 취소권자는 동일하다. 왜냐하면 추인하는 자가 곧 취소권도 행사할수 있기 때문이다.
경개:구 체무을 소멸시키고 신 채무를 발생시키는 새로운 계약.
법정추인(인정):법을 그대로 받아들여(인정) 이행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취소:일단 유효인데 취소권을 행사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한다.
확정적 유효:취소권을 을 포기한 것을 말한다. 즉 취소권을 행사하면 무효인데 이때 취소권을 포기하면 확정적 유효가 된다.
유동적유효인것:제한능력자와 착오와 사기, 강박
시기.종기:시기는 조건과 기한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시간을 시기라 한다. 종기는 조건과 기한에서 효력이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기한:반드시 이루어 질 것
조건: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
확정기한과 불확정 기한:확정기한이란 반드시 그 날자가 오는 것을 말하고,불확정 기한은 반드시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언제 이루어 질 것을 모르는 것으로 예를 들면 갑이 사망하면과 같은 것이다.
불법조건:갑을 살해하면과 같이 불법적인 조건을 말한다. 이런 것은 조건과 법률행위자체가 무효이다.
소유권유보부 매매:렌탈을 말한다. 렌탈이 완료될 때 소유권이 내게 넘어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정지조건에 해당하다. 왜냐하면 --하면 --된다이기 때문이다(기정유에 해당).
해재조건: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말하는데 약혼예물은 해제조건에 해당해 결혼하지 못하고 약혼 상태에서 이혼하면 반납해야 하지만 결혼을 한후 이혼하면 소유권이 며느리에게 있음으로 뺏어올수 없다.
가장조건:기성조건과 불능조건이 들어간다.
정지조건부 해제:일정 기간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것을 말하는데 유효하다.
불법조건:갑을 살해하면과 같이 불법적인 조건을 말한다. 이런 것은 조건과 법률행위자체가 무효이다.
기성조건:이미 이루어 진 것을 말한다.
불능조건:이루어 질내야 이루어 질수 없는 것.
기정: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을 만나면 유효이다. 이미 이루어졌는데 정지조건이면 이루어졌기에 유효이다.(유효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하면(기성조건)~~한다(정지조건)
불해:불가능한 조건이 해제조건을 만나면 유효이다. 즉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웠는데 그 조건을 해제해 버리면 유효가 되기 때문이다.(유효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불정무:불가능한 것이 정지조건을 만났을 때 무효가 된다는 말이다.(불가능한 일이 안 이루어졌는데 시작되면 다면 안 이루어졌다는 뜻임
기해무: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을 만나면 무효이다. 즉 이루어졌는데 해제(소멸)하면 안 이루어 진 것이 되기에 무효이다.(~~하면(기성조건)~~~소멸한다(해제조건).
기해무,불정무:이것 외에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주겠다는 말이다)이다. 그러므로 무효만 외우면 된다.
기한이익:기성 조건이(성취되는 것을 기성조건이라 함) 이루어지기(만기) 전까지 대출 고객(을,채무자)이 만기일까지 대출금 전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기한이익이라 한다.
기한이익 상실:채무자 을이 채권자 은행의 요구를 들어 주지 못하면 은행이 원금회수를 함으로 채무자 을은 기한이익이 상실되게 된다.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특약:채무자(을)가 돈을 갚느냐 갚지 않느냐에 따라 채권자의 기한이익이 상실하느냐 상실하지 않느냐가 달려있는 말한다.
제29-30강 주택 임대차 보호법 (186페이지)
임차권등기 명령제도:임대기간이 끝난 후 임대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소재지(주소지 법원에 등기를 신청해 해놓고 이사하면 주민등록을 이전해도 대항력이 생겨 우선변제를 받는 것
최우선 변제권:서울에서 보증금이 1억 이하 이면 최우선 변제금으로 3천4백만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받으려면 경매신청 등기전에 대항요건인 인도와 주민등록만 등록되어 있으면 되지 확정일자는 필요없다.
말소기준권리:말소기준권리는 경매신청한 사람을 말하고, 선순위자는 말소기준 권리를 가진 사람보다 먼저 저당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변재권의 종류:최우선 변재권과 우선변재권이 있다.
말소기준 권리:3.말소기준권리는 경매신청한 사람(은행)을 말하는데 이 사람(은행)을 기준한다는 것이다.
(1).말소 기준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이 사람 밑에 있는 모든 3자의 권리는 소멸한다.
(2).변재에는 최우선 변재권과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최우선변재권은 경매 배당에 참여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말소기준 권리를 가진 사람보다 서울은 3천4백만원 소액을 최우선변재를 받는 것을 말하고, 우선변재권은 이 임차인이 확정일자까지 가지게 되면 말소기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배당을 받고 난 다음 다시 나머지 금액에서 우선 배당을 받을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임차인은 결국 두 번 배당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3).최우선변재권은 대항력만 있으면 되지만 우선변재권은 대항력에 확정일자가 있어야 한다.
(4).그런데 이 임차인이 경매에 참여해 배당을 다 받지 못하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새로운 경락인에게 남은 전세금을 다 돌려 받을때까지 살수 있게 된다. 경매로 넘어 갔어도 새로운 경락인이 받은 그 집에서 계속 살다가 나갈 때 전세금을 돌려받고 나갈수 있다는 것이다.
계약갱신 요구법:상가는 1년 계약을 해도 존속기간 5년을 보장해 주는데 임대료는 매년 5%씩 인상 할수 있다.
계약갱신과 법정갱신:계약갱신은 1년을 계약해도 10년을 영업할수 있는 것을 말하고, 법정갱신은 10년 즉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6개월 동안 아무 말이 없으면 자동으로 다시 계약이 되는 것을 말한다.
권리금 계약:영업양수도 계약으로 비품을 다 매수하는 것으로 같은 동에서는 동종 영업을 못한다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나가는 임차인과 들어오는 임차인끼리 하는 계약으로 임대차 종료 6개월부터 종료시까지이다. 임대인과는 관계가 없는 계약이다.
권리금회수보장:권리금 회수를 임대인이 방해를 하면 3년내에 권리금 회수 청구를 하면 임대인은 낮은 금액 또는 감정평가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해야 하는데 만약 임대인이 3년 안에 비영업용인 교회를 임대해 주면 임차인은 1년6개월이 지나면 권리금 회수를 못한다. 이 1년6개월이라는 것이 올해 시험에 나올수 있다.
사실혼 보호법:법정혼인이 아닌 동거하는 사실혼은 상속권이 없는데 남편이 죽으면 상속권은 2촌안에서 받는다. 만약 상속자가 없으면 국유로 넘어간다. 그런데 임차법에서는 보증금은 2촌안에서 50% 나누어 가지도록 해서 임차인을 보호해 준다. 그런데 만약 고아라서 상속자가 없이 부부만 살았다면 상속은 국유로 넘어가지만 보증금은 사실 혼자에게 100%준다. 이것이 사실혼 보호법이다.
상속포기:빚을 많이 남기고 죽으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면 된다.
한정승인:빚이 많은지 유산이 많은지 모를 때 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한정승인을 받으면 내가 적극적으로 상속 받는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 하는 것이다.
주택임차차 승계 포기: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사실혼 관계에서 남편이 사망했는데 남편의 빚이 보증금보다 많을때는 보증금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1개월안에 해야 한다(시험에 가끔 나옴)
삼계(탕)대권표(상가인데 금액초과시 상임법 일부 규정이 적용된다):삼(3):3개월 연체하면 해제할수 있다. 계:계약 갱신 요구권을 인정해 5년 보장해 준다.대:대항력(인도+사업자등록)을 말하는데 확정일자나 우선변제권이 없다.권: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해 준다.표:표준계약서
타인의 권리란:채권의 타인의 권리 매매 계약과 타인의 권리 교환 계약과 타인의 권리 임대차 계약을 말하는데 다 유효다.
공매:압류한 재산이나 물건 따위를 공공 기관이 일반인에게 입찰이나 경매 등의 방법으로 파는 일
공동저당:두개이상의 담보물
소액보증금 보호:서울 같은 경우는 1억 이하는 소액 보증금 보호를 받아 최우선 변제금으로 3천4백만원을 받을수 있다.
공부상:관청이나 관공서에서 법규에 따라 작성한 것
공부상면적: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어 있는 면적을 말함.
상가건물:공부상 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현황,용도등에 비추어 영업용을 말하는데 그래서 창고와 공장은 상가가 아니지만 사실행위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상임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31강 가등기에 관합 법률(298페이지) 이부분은 공부하지 말고 개념만 잡고 가라
등기청구권:등기의무자가 등기 절차에 협력하지 않을 때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가등기:매매의 예약,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할 것을 약속했을 때 등 아직 소유권을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그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데 본등기를 하면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또한 본등기를 해서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
본등기: 등기로서 완전한 효력을 가지는 보통의 등기를 본등기라 한다. 본등기는 종국등기라고도 한다.
양도담보:5억짜리 건물을 환매특약으로 1억으로 환매등기를 하게 한후 5년후 변제기를 넘으면 5억짜리 건물을 1억으로 소유하는 꼼수를 말한다. 가등기 담보보다 더 나쁜 것이다.
가등기담보:위와 똑 같은 것인데 환매대신 가등기를 해서 채무자(빌린사람)에게 채무 불이행하게 만든 후 본등기를 해서 5억짜리 건물을 1억에 먹는 것을 말한다.
가등기담보법:가등기담보를 통해 5억짜리 건물을 1억에 소유했는데 가등기 담보법은 1억의 빚이 있으면 5억짜리 건물에 대하여 청산절차를 거친후 4억은 돌려주고 1억만 먹게 만든법을 말한다.
귀속청산과 처분청산:귀속청산이란 사체업자가 채무자의 5억짜리 건물을 5억을 주고 건물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을 말하고 처분청산은 경매로 넘기는 것을 말한다.
전유부분,공용부분,대지권 비율:전유부분은 아파트의 각 호스를 말하고, 공용부분은 아파트의 복도를 말하고, 대지권 비율은 아파트의 땅을 말한다.
처분의 일체성:아파트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은 같이 처분하는 것이지 분리처분이 불가능하다는 말
규약:서로 지키자고 약속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약이 있으면 상가 같은 경우는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분리처분이 가능하다.
구분소유자:아파트의 각 호의 소유자
구분건물:아파트와 같은 것을 말한다.
이용상독립성:101호를 들어갈 때 102호를 거치지 않는 것(코너 상가에서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
구조상 독립성:벽이 콘크리트와 같이 견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코너 상가는 이것이 없어도 된다)
구분행위:아파트 같은 경우 건축허가만 나도 구분행위로 인정하는것
특별승계인:경락인(아파트 새 주인)
관리단:상가번영회
관리단 대표:아파트 상가 관리 소장
관리인:경비
재건축:구분소유자의 5분의4의(80%) 동의만 얻으면 재건축을 할수 있고, 나머지 20%는 2개월의 동의 얻을 기회를 주었다가 응하지 않으면 재건축후의 시가를 계산해 매도금을 준다.
매도청구권:재건축 반대자 20%의 구분소유물을(아파트 호) 매도하여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
판매:도매점,소매점
운수시설:역전안에 있는 코너 상가들
명의신탁: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지 말고 실명으로 등기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면 무효라는 것이다.
실명제: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하라는 것
명의신탁약정:명의 신탁을 하는데 갑이 청약을 하고(부탁), 을이 승낙(수락)을 해 등기를 을 앞으로 한 것을 말한다.
명의 신탁자와 수탁자:명의 신탁자는 명의 신청을 부탁한자 갑을 말하고, 수탁자는 이를 수락한 을을 말한다.
계약 명의 신탁와 3자간 명의 신탁자의 차이:신탁자 갑이 계약의 당사자면 3자간 명의 신탁이고, 명의 수탁자가 을이 계약의 당사자이면 계약 명의 신탁이다.
실체관계 부합:명의 신탁에서 신탁자(갑)이 수탁자 을에게 명의 신탁을 했을 때 을에게서 갑이 등기를 찾아오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원래 갑의 부동산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실체 관계 부합이라 한다.
무권리자 처분:무권리자 처분은 무효이지만 유동적 무효이다. 왜냐하면 이사람이 정에게 매도하면 유효이기 때문이다.
유권리자 처분:유권리자 처분은 언제나 유효이다.
셋째로 신탁법상 신탁:한국토지 신탁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