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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주대학교대학원 동양학과(역리학)과 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겸사이시송
해동역사 제43권
예문지(藝文志) 2 ○ 경적(經籍) 2
우리나라 서목(書目) 2 사(史), 자(子), 집(集)
김부식(金富軾)의 《삼국사기(三國史記)》
○ 《삼국사기》 50권은 고려의 김부식이 찬한 것으로, 먼저 신라를 기록하고 다음으로 고구려를 기록하였으며, 다음으로 백제를 기록하였는데, 기(紀)와 표(表)가 있다. 《옥해(玉海)》
○ 순희(淳煕) 원년(1174, 명종4) 5월 29일에 명주(明州)의 진사 심문(沈忞)이 해동(海東)의 《삼국사기》 50권을 올리자, 금폐(錦幣) 1백을 하사하고 책은 비각(祕閣)으로 넘겨주었다. 《상동》
○ 《삼국사기》 50권은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의 일을 기록하였는데, 《동국통감(東國通鑑)》과 다른 내용이 있다. 《이칭일본전(異稱日本傳)》
○ 《삼국사기》 제13권부터 22권까지는 고구려본기인데, 우리 일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니, 조잡하고 소략함이 심하다. 《상동》
살펴보건대, 《삼국사기》는 본기(本紀) 28권, 연표(年表) 3권, 지(志) 9권, 열전(列傳) 10권으로 되어 있으며, 고려의 수충정난정국찬화동덕 공신(輸忠征難靖國贊化同德功臣) 개부의동삼사 검교태사 태보 복야 상서 겸 예부사 집현전태학사 감수국사 상주국(開府儀同三司檢校太師太保僕射尙書兼禮部事集賢殿太學士監修國史上柱國)으로 치사(致仕)한 신하 김부식이 선지(宣旨)를 받들어서 찬한 것이다. 《고려사》에는 이르기를, “인종 23년(1145) 12월 임술에 김부식이 그가 찬한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의 사기를 올렸다.” 하였으며, 양촌(陽村) 권근(權近)은 이르기를, “전조(前朝)의 문신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찬수하였는데, 방언(方言)이나 이어(俚語)가 뒤섞여 있고, 잘한 정사나 좋은 계책은 드물게 전하였으며, 필삭(筆削)한 것이나 범례(凡例)를 정한 것이 아주 합당치는 않다. 이는 대개 그 당시 전적(典籍)이 대부분 없어졌으므로 박식하였던 김 시중(金侍中)으로서도 상고할 길이 없어 간간이 올바르지 못한 고기(古記)의 설을 취하여 소략하게 됨을 면치 못한 것이니, 탄식을 금할 수가 없다.” 하였다.
고득상(高得相)의 《삼국통력(三國通曆)》
○ 해동의 《삼국통력》 12권은 고려의 고득상이 찬한 것으로, 중국 역대의 정삭(正朔) 아래에 기록하였다. 《옥해》
○ 해동의 《삼국통력》은 10권이다. 《통지(通志)》 예문지(藝文志)
해동의 《삼국통록(三國通錄)》
○ 해동의 《삼국통록》은 이름이 빠졌다. 《수초당서목(遂草堂書目)》
살펴보건대, 《삼국통록》과 《삼국통력》은 혹 같은 책인데 이름을 달리한 것인가? 상고할 수가 없다.
정인지(鄭麟趾)의 《고려사(高麗史)》
○ 주이존(朱彝尊)의 ‘《고려사》의 뒤에 쓴 발문’에,
“《고려사》는 세가(世家) 46권, 지(志) 39권, 표(表) 2권, 열전(列傳) 50권, 목록(目錄) 2권, 합계 139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나라 사람인 정헌대부(正憲大夫) 공조판서 집현전대제학 지경연춘추관사 겸 성균관대사성(工曹判書集賢殿大提學知經筵春秋館事兼成均館大司成) 정인지 등 32인이 편찬하였다. 명나라 경태(景泰) 2년(1451, 문종1) 8월에 표문을 올리고 아울러 이를 간행해서 국내에 반포하였다. 그 체제와 범례를 보니 조리가 있어 어지럽지 않은바, 왕씨 고려 한 시대를 징험할 수 있는 문헌이 되기에 충분하다.
《고려사》에 나오는 악지(樂志)의 가사(歌辭)는 대부분 송나라 유릉(裕陵)이 하사한 대성부(大晟府)의 악보(樂譜)이며, 여복지(輿服志)의 경우에는 ‘몽고(蒙古)에는 머리를 정수리까지 깎아 그 모양을 네모지게 하고 그 중간 부분의 머리카락은 남겨 두는 풍속이 있는데, 그것을 일러 개체(開剃)라고 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으며, 충렬왕 4년(1278) 2월에는 온 경내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상국(上國)의 의복을 입게 하고 개체를 하게 하였으며, 16년(1290) 9월에는 백관들이 비로소 삿갓을 쓰고 조알(朝謁)하였다는 내용이 실려 있는데, 이런 것들은 《원사(元史)》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다.
경신년(1320, 충숙왕7)에 임금이 사막으로 도망쳐 달아난 뒤의 일과 같은 경우는, 원나라 군신들의 사적을 상세히 알 길이 없다. 그런데 고려에서는 간혹 사신을 보내 통교하면서 북원(北元)이라고 칭하였다. 북원의 임금이 응창(應昌)으로 달아났다가 홍무(洪武) 3년(1370, 공민왕19) 경술 4월에 죽었는데, 나라 사람들이 혜종(惠宗)이란 시호를 올렸는바, 이가 바로 순제(順帝)이다. 그의 아들이 임금 자리를 이어받아 남은 군사를 데리고 화림(和林)으로 달아났다. 10년(1377, 우왕3) 정사에 사신을 파견하여 고려에 도착해서 선광(宣光)이란 연호를 행하였으나, 나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2년 뒤에 또 첨원(僉院) 보비(甫非)를 파견하여 천원(天元)이라는 기년(紀年)을 통고하였는데, 신우(辛禑)가 영녕군(永寧君) 왕빈(王彬)을 파견하여 가서 축하하게 하였다. 서로 전해 자리에 선 지 11년 만에 죽으니 북원에서 시호를 내려 소종(昭宗)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들은 명나라의 전적에서는 모두 숨기고 기록하지 않은 것들인데, 《고려사》에 의지하여 그 사적들이 약간 남아 있게 되었다. 그러니 후대에 세대를 논하고 연호를 기록하는 자들이 마땅히 이어받을 바이다.”
하였다. 《폭서정집(曝書亭集)》
○ 정난군신(靖難君臣)들이 명나라 《태조실록(太祖實錄)》을 개수(改修)한 것은 방효유(方孝孺)로 인해서였는데, 방효유의 아버지인 방극근(方克勤)은 순리(循吏)였는데도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으며, 황관(黃觀)과 경청(景淸)이 《서전회선(書傳會選)》을 찬수하면서는 그 이름을 삭제하고 또 ‘방 선생(方先生)이 머리를 조아리고 애걸하였다.’고 거짓으로 썼다. 정인지가 찬한 《고려사》를 보면, 정몽주(鄭夢周)가 이성계(李成桂)를 죽이려고 도모하였다가 이루지 못하고 이방원(李芳遠)에게 피살되었는데, 이방원은 오히려 관작을 추증하고 시호를 내려 줄 줄 알았으며, 정인지 등도 역시 그 사실을 직서(直書)하였다. 이것은 하국(下國)의 사관(史官)이 양사기(楊士奇) 등의 무리들에 비해 훨씬 나은 것이니, 탄식할 만하다. 《상동》
○ 《고려사》는 2권이다. -편수(編修) 왕여조(汪如藻)의 가장본(家藏本)이다.- 구본(舊本)에 정헌대부(正憲大夫) 공조판서 집현전대제학 지경연춘추관사 성균관대사성(工曹判書集賢殿大提學知經筵春秋館事成均館大司成) 정인지가 왕명을 받들어 찬수하였다고 제(題)하였다. 《명실록(明實錄)》을 상고해 보니, 경태(景泰) 2년(1451, 문종1)에 고려의 사신 정인지가 일찍이 표문을 올려 이 책을 조정에 올렸는데, 세가(世家) 46권, 지(志) 39권, 표(表) 2권, 열전(列傳) 50권, 목록(目錄) 2권이었다. 주이존(朱彝尊)의 《폭서정집》을 보면 이 책에 대한 제발(題跋)에, ‘체제와 범례가 볼만하고 조리가 있어서 어지럽지 않다.’ 하였다. 지금 이 본은 세가(世家) 한 권과 후비열전(后妃列傳) 한 권만이 겨우 남아 있으니, 이는 대개 우연히 보존되었다가 잔결(殘缺)된 것으로, 완전한 책이 아니다.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
살펴보건대, 《고려사》를 보면, 경태 2년 8월, 즉 우리 문종대왕(文宗大王) 원년 신미에 전(牋)을 올렸는데, 32왕의 세가(世家)가 46권이고, 12항목의 지(志)가 39권으로 천문(天文), 역(曆), 오행(五行), 지리(地理), 예(禮), 악(樂), 여복(輿服), 선거(選擧), 백관(百官), 식화(食貨), 병(兵), 형법(刑法)이며, 연표(年表)가 2권이고, 열전(列傳)이 50권으로 후비(后妃)ㆍ종실(宗室)ㆍ공주(公主)의 열전이 있고 그다음에 명신(名臣) 열전이 있고 그 아래에 양리(良吏), 충의(忠義), 효우(孝友), 열녀(烈女) 및 방기(方伎), 환자(宦者), 혹리(酷吏), 폐행(嬖幸), 간신(姦臣), 반역(叛逆) 등의 열전이 있으며, 목록(目錄)이 2권으로, 총 합계 139권이다.
찬수한 사관(史官)은 32인으로,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정인지(鄭麟趾),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김조(金銚)ㆍ이선제(李先齊), 겸 춘추관 편수관(兼春秋館編修官) 정창손(鄭昌孫)ㆍ신석조(辛碩祖)ㆍ최항(崔恒)ㆍ노숙동(盧叔仝), 겸 춘추관 기주관(兼春秋館記注官) 이석형(李石亨)ㆍ신숙주(申叔舟)ㆍ최덕지(崔德之)ㆍ어효첨(魚孝瞻)ㆍ김예몽(金禮蒙)ㆍ김순(金淳)ㆍ양성지(梁誠之)ㆍ이예(李芮)ㆍ김지경(金之慶)ㆍ김윤복(金潤福), 겸 춘추관 기사관(兼春秋館記事官) 이극감(李克堪)ㆍ윤기견(尹起畎)ㆍ박원정(朴元貞)ㆍ김명중(金命中)ㆍ조근(趙瑾)ㆍ홍우치(洪禹治)ㆍ예승석(芮承錫)ㆍ윤자운(尹子雲)ㆍ이효장(李孝長)ㆍ이인전(李仁全)ㆍ유자문(柳子文)ㆍ김효우(金孝宇)ㆍ김용(金勇)ㆍ한서봉(韓瑞鳳)ㆍ오창백(吳昌伯)이다. 단종(端宗) 2년(1454)에 처음으로 간행해서 중외에 널리 반포하였다.
또 살펴보건대, 또한 정도전(鄭道傳), 정총(鄭摠) 등이 찬수한 《고려국사(高麗國史)》 37권이 있다. 이것은 바로 태조조에 정도전 등에게 명하여 편년체(編年體)의 방식으로 편찬하였다가 태종조에 와서 다시 유신(儒臣)들에게 명하여 교정한 것인데, 정인지가 올린 전문(箋文)에서 “작자가 한둘이 아니었으나 사서(史書)를 끝내 완성하지 못하였습니다.”고 한 책이 바로 이 책이다.
정가신(鄭可臣)의 《천추금경록(千秋金鏡錄)》
○ 고려의 정가신이 세자를 따라서 원나라에 갔을 때, 자단전(紫檀殿)에서 소대(召對)하고는 시를 읊게 하였다. 정가신은 동국에 있으면서 《천추금경록》을 찬하였다. 《일하구문(日下舊聞)》
살펴보건대, 《고려사》의 정가신열전을 보면, 정가신의 자(字)는 헌지(獻之)이고 나주인(羅州人)이며, 관직이 정당문학(政堂文學)에 이르렀고 일찍이 《천추금경록》을 찬하였다. 또 세가(世家)를 보면, 공민왕 20년(1371) 4월 계유에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 이인복(李仁復)과 이색(李穡) 등에게 명하여 고려의 《천추금경록》을 증수(增修)하게 하였다.
민지(閔漬)의 《세대편년절요(世代編年節要)》
○ 민지가 정가신의 《천추금경록》을 증수(增修)하고는 《세대편년절요》라고 이름하였는데, 7권으로 되어 있다. 《상동》
살펴보건대, 《고려사》 민지열전을 보면, 민지의 자는 용연(龍涎)이고 여흥인(驪興人)인데, 충렬왕이 일찍이 민지에게 명하여 정가신이 찬한 《천추금경록》을 증수하게 하였다. 그 뒤에 권보(權溥)와 함께 교정하여 완성하고는 《세대편년절요》라고 이름한 다음 올렸다. 경호대왕(景虎大王)부터 원왕(元王)에 이르기까지를 7권으로 나누어 만들고 세계도(世系圖)와 함께 올렸다.
고려의 《편년강목(編年綱目)》
○ 민지가 또 본국의 《편년강목》 42권을 편찬하였는데, 애석하게도 그 책을 얻어볼 수가 없다. 《상동》
살펴보건대, 《고려사》 민지열전을 보면, 민지가 또 고려의 《편년강목》을 찬하였는데, 위로는 국조(國祖)인 문덕대왕(文德大王)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고종(高宗)에 이르기까지를 서술하였으며, 책은 총 42권인데, 소목(昭穆)에 대한 논은 《편년절요》와 다르다. 또 충숙왕세가(忠肅王世家)를 보면, 4월 경자에 검교첨의정승(檢校僉議政丞) 민지가 고려의 《편년강목》을 찬하여 올렸다. 또 충목왕세가(忠穆王世家)를 보면, 2년(1346) 10월에 이제현(李齊賢), 안축(安軸), 이곡(李穀), 안진(安震), 이인복(李仁復)에게 명하여 《편년강목》을 증수해서 찬하여 올리게 하였다.
고려의 《고금록(古今錄)》
○ 고려에서 기록한 《고금록》에, “대요(大遼) 통화(統和) 12년(994, 성종13)에 비로소 역법(曆法)을 고치고 정삭(正朔)을 반포하였다.” 하였다. 《요사(遼史)》
살펴보건대, 《고려사》 박인량열전(朴寅亮列傳)을 보면, 박인량은 문종조에 과거에 급제하였는데 문사(文詞)가 고상하고 아름다워 남조(南朝)와 북조(北朝)에 올리는 고주(告奏)와 표장(表狀)이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으며, 일찍이 《고금록》 10권을 찬하여 비부(祕府)에 보관하였다. 또 세가를 보면, 충렬왕 10년(1284) 6월 병자에 감수국사(監修國史) 원부(元傅), 허공(許珙), 한강(韓康) -나의 선조인 문혜공(文惠公)이다.- 등으로 하여금 《고금록》을 찬하게 하였는데, 10월에 이르러서 책을 완성하였으며, 공민왕 6년(1357) 윤8월 을사에 이인복(李仁復)에게 명하여 《고문록(古文錄)》을 편수하게 하였다. 그렇다면 《요사(遼史)》에서 칭한 바는 바로 박인량이 찬한 책이다.
서거정(徐居正)의 《동국통감(東國通鑑)》
○ 외국의 서책으로는 오직 고려에서 저술한 것만이 가끔 중국으로 유입되었는데, 정인지의 《고려사》, 신숙주의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에서부터 《동국통감》이나 《동국사략(東國史略)》 등 여러 책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을 고증할 수가 있다. 《폭서정집(曝書亭集)》
○ 《동국통감》 56권은 조선의 서거정 등이 찬수한 것으로, 삼한(三韓)의 시종(始終)을 기술한 책인바, 그 사이에는 가끔 일본에 대한 사실을 기록하여 드러내었는데, 오직 한스러운 것은 근대(近代)의 일에 대해서는 하찮은 일까지 기록하였으면서 상대(上代)의 일에 대해서는 큰일도 대부분 빠뜨린 것이다. 《이칭일본전(異稱日本傳)》
살펴보건대, 《동국통감》 57권은 성화(成化) 21년(1485), 우리 성종대왕 16년 을사 7월 26일에 순성명량좌리 공신(純誠明亮佐理功臣) 숭정대부(崇政大夫) 달성군(達城君) 겸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지경연춘추관성균관사(兼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經筵春秋館成均館事) 서거정 등이 교지를 받들어서 찬한 다음 전문(箋文)을 올려 진헌하였다. 이 책을 찬집(撰輯)한 여러 신하는 달성군(達城君) 서거정(徐居正), 광원군(廣原君) 이극돈(李克墩), 행 호군(行護軍) 정효항(鄭孝恒), 참의 손비장(孫比長), 행 호군 이숙감(李淑瑊), 전 도사(都事) 김화(金澕), 교리(校理) 이승녕(李承寧), 사의(司議) 표연말(表沿沫), 전적(典籍) 최보(崔溥), 박사(博士) 유인홍(柳仁洪) 등 10인인데, 이극돈이 서문을 짓고 서명하기를, “순성좌리 공신(純誠佐理功臣) 가선대부(嘉善大夫) 광원군(廣原君) 겸 동지의금부사 세자우부빈객(兼同知義禁府事世子右副賓客) 신(臣) 이극돈은 삼가 서(序)합니다.” 하였다.
《조선사략(朝鮮史略)》
○ 《조선사략》은 12권이다. 이 책을 찬한 사람의 성명은 드러나지 않았으며, 편년체(編年體)의 체제를 모방하여 조선 제국(諸國)의 흥폐(興廢)의 시말을 기록하고 사신(史臣)의 사론(史論)을 붙였다. 첫 권에는 단군(檀君), 기자(箕子) 및 삼국이 처음 선 것을 기록하였으며, 2권에서 4권까지는 신라(新羅)를 기록하였고, 5권에서 12권까지는 고려(高麗)를 기록하였는데, 기년(紀年)은 요(堯) 임금 무진년부터 시작하였다. 《절강서목(浙江書目)》
○ 《조선사략》은 6권이다. -절강(浙江)의 포사공(鮑士恭)의 가장본(家藏本)이다.- 일명 《동국사략(東國史略)》이라 하며, 찬한 사람의 이름은 드러나 있지 않다. 바로 명나라 때 조선 사람이 그 나라의 치란과 흥폐의 사실을 기록한 것인데, 단군(檀君)에서 시작하여 고려의 공양왕 왕요(王瑤)에서 끝났다. 신라의 박씨(朴氏) 이전은 소략하고 고려 왕씨(王氏) 이후는 모두 편년체로 기재하였는데, 사적(事蹟)이 자못 체제를 갖추었다. 그리고 이성계(李成桂), 이방원(李芳遠)을 태조(太祖), 태종(太宗)으로 칭하였으니, 이는 그 신하들의 말이다. 또 간간이 사신의 사론과 역년도(歷年圖) 등을 붙였다.
대개 정인지의 《고려사》는 기전체(紀傳體)를 모방하였고, 이 책은 편년체를 모방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서는 이 두 가지가 유포되어 있다. 전증(錢曾)의 《독서민구기(讀書敏求記)》를 보면, 왕씨(王氏)의 유신(遺臣)인 정몽주(鄭夢周) 등의 일에 대해서 그 사실을 없애지 않은 것을 가지고 양사(良史)라고 하였다. 지금 일을 서술한 것이 자세한가 소략한가를 보니, 비록 체요(體要)에 잘 부합되지는 않으나, 유문(遺聞)을 모아 편집한 것이 자못 잘 갖추어져 있는바, 일을 열거한 외국의 전(傳)을 보는 자들이 역시 이를 보고 참고할 수가 있다.
책 끝에는 만력 경술년(1610, 광해군2)에 쓴 조기미(趙琦美)의 발문(跋文)이 있는데, 거기에 “풍중영(馮仲纓)의 집에서 빌려다가 기록하였다.”고 하였는바, 대개 왜(倭)가 조선을 함락하여 군사를 보내 조선을 구원할 때 얻은 본이다.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
살펴보건대, 《동국사략》은 두 가지 본이 있다. 한 본은 태종 3년(1403) 계미에 권근(權近)에게 명하여 하륜(河崙), 이첨(李詹)과 같이 수찬(修撰)하여 올리게 한 것이고, 한 본은 세조 때 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가 찬한 것이다.
《대요사적(大遼事蹟)》
○ 고려에서 올린 《대요사적》에는 여러 왕들의 책문(冊文)이 실려 있으며, 월삭(月朔)이 자못 보이므로 인하여 첨부해서 기입하였다. 《요사(遼史)》
살펴보건대, 《대요사적》은 바로 고려에서 찬하여 요나라에 올린 것이다. 《고려사》를 보면, 충혜왕 4년(1343) 3월 임오에 원나라에서 직성사인(直省舍人) 실덕(實德)을 파견하여 송(宋), 요(遼), 금(金) 세 나라의 사적(事蹟)을 찾아가지고 갔는데, 바로 이 책이다.
신숙주의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
○ 주이존의 ‘《해동제국기》 발문’에,
“속국(屬國)들 가운데에는 오직 고려만이 역사책이 있어 《동국통감》, 《동국사략》이 있다. 그다음으로는 안남국(安南國) 사람들의 지략(志略)이 있으며, 일본의 《동감(東鑑)》과 같은 책들은 방언으로 써서 뜻을 알 수가 없다.
전에 망우(亡友) 종광한(鍾廣漢)이 《역대건원고(歷代建元考)》를 찬하면서 백성들이 처음 생긴 때부터 명나라 때까지 기록하였는데, 밖으로는 먼 외국까지 기록하였으며, 참호(僭號)까지도 모두 기록하였다. 그러다가 《동감》을 구하고서는 기쁨이 극에 달해 기록으로 남겨 드러내었다.
그러나 《동감》은 단지 그 나라 87년간의 일만을 기록하였을 뿐, 오히려 중간에 빠진 것이 많았다. 내가 뒤늦게 조선 사람 신숙주가 쓴 《해동제국기》를 얻었는데, 비록 완전한 책은 아니지만 일본의 군장(君長)들이 임금 자리를 이어받고 연호를 정한 것에 대해 주(周)나라 때부터 명나라 때에 이르기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에 이것을 취해 종광한이 남긴 책을 보충하였다. 그러자 일본의 국토 넓이와 8도(道) 66주(州)가 마치 눈앞에 쌀을 모아 놓은 것과 같고 산천이 눈앞에 있는 듯하였는바, 장홍(張洪)이나 설준(薛俊), 후계고(候繼高), 이언공(李言恭), 정약증(鄭若曾) 등이 서술한 것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일목요연하였다.
신숙주의 자는 범옹(汎翁)이고 조선에서 벼슬하여 관직이 의정(議政)에 이르렀으며, 고령군(高靈君)에 봉해졌는데, 성화(成化) 7년(1471, 성종2) 12월에 이 책을 완성하였다.”
하였다. 《폭서정집(曝書亭集)》
○ 임회후(臨淮侯) 이언공(李言恭)이 《일본고(日本考)》를 찬하여 그 나라에 대해 기록하였는데, 토속(土俗)을 기록한 것이 자못 상세하다. 그러나 국왕들이 대를 전한 세계(世系)가 명확하지 못한바, 이 편들을 합하여 《해동제국기》와 비교해 보면, 신숙주가 요체를 얻은 것만 못하다. 《상동》
○ 신숙주가 성화 7년 12월에 국가의 명을 받아 《해동제국기》를 찬하였는데, 책을 완성하고는 서문을 지어 일본의 대서(代序)와 8도, 66주에 대해 기록한 것이 자못 상세하다. 《정지거시화(靜志居詩話)》
○ 명나라 성화 7년 신묘 겨울에 신숙주가 《해동제국기》의 서문을 지었는데, 이르기를,
“동해 가운데 자리 잡은 나라가 한둘이 아니나, 그 가운데에서 일본이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큰 나라입니다. 그 땅은 흑룡강(黑龍江) 북쪽에서 시작하여 우리나라의 제주도 남쪽에까지 이르며, 유구국(琉球國)과 서로 접하여 있는바, 그 지세가 몹시 깁니다. 그 초창기에는 곳곳에서 모여 살면서 각자 나라를 이루고 있었는데, 주(周)나라 평왕(平王) 48년(기원전 772)에 그의 시조인 협야(狹野)가 군사를 일으켜 정벌하여 비로소 주군(州郡)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신(大臣)들이 각자 점령하고 통치하였으니, 마치 중국의 봉건제도(封建制度)와 같아 그다지 심하게 통속(統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습성은 강하고 사나우며 창칼을 잘 쓰고 배를 모는 데 익숙합니다. 우리나라와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바라보고 있는바, 그들을 제대로 잘 무마한다면 예의를 차려 조빙(朝聘)할 것이고, 제대로 무마하지 못하면 함부로 노략질할 것입니다.”
하였다. 지금 살펴보건대, 협야는 협야존신무천황(狹野尊神武天皇)이다. 뒤에 천하를 평정하고 8주(洲)를 차지하였으므로 다시 호를 올려 신일본반여언존(神日本磐余彦尊)이라고 하였다. 기록한 전후 일본도(日本圖)는 잘못되어 참모습을 잃었으며, 그 외군(外郡)과 마을, 섬의 이름은 대부분 틀리게 전해졌다. 《이칭일본전》
살펴보건대, 《해동제국기》는 성화 신묘년, 즉 우리 성종 2년에 해동의 제국이 조빙하러 왕래한 예전 일과 관소(館所)나 음식 및 접대하는 규례를 찬수하도록 명하였는데, 그 나라의 지세를 그림으로 그리고, 세계(世系)의 시말과 풍속이 숭상하는 바에서부터 우리 사신을 접대하는 절목 등을 대충 서술하여 이를 모아 책으로 편집한 것이다. ○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에, “《해동제국기》에 이르기를, ‘도로는 일본의 이수(里數)를 썼는데, 그들의 1리는 우리나라의 10리에 준한다.’ 하였다.”고 인용하였다.
백제(百濟)의 지리서(地理書)
○ 일본 추고천황(推古天皇) 10년(602, 무왕3)에 백제국의 중 관륵(觀勒)이 와서 지리서를 바쳤다.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
고구려(高句麗)의 봉역도(封域圖)
○ 태종(太宗) 정관(貞觀) 2년(628, 영류왕11)에 고구려의 왕 고건무(高建武)가 사신을 파견하여 축하하고 아울러 봉역도를 바쳤다. 《구당서(舊唐書)》
고려의 지리도(地里圖)
○ 성종(聖宗) 통화(統和) 3년(985, 성종4) 7월 신축에 고려의 사신이 와서 고려의 지리도를 바쳤다. 《요사(遼史)》
조선의 《팔도지도(八道地圖)》
○ 조선의 김안국(金安國)이 대마도주(對馬島主)에게 보낸 편지에 ‘제포(薺浦)에 머물러 있는 왜인들이 난을 일으켰으므로 도주에게 보내니 그들의 죄를 다스리라.’ 하였는데, 내가 조선의 《팔도지도》를 구해서 조사해 보니, 제포는 경상도 웅천(熊川)에서 남쪽으로 5리 되는 곳에 있었다. 《이칭일본전》
《조선지(朝鮮志)》
○ 《조선지》 2권은 조선의 소 찬성(蘇贊成)이 편찬하였다. 가정(嘉靖) 연간에 시독(侍讀) 화찰(華察)이 사신으로 나갔을 때 그 나라에서 찬성에게 명하여 이 책을 만들어 바치게 하였는데, 나라 안의 산천(山川), 고적(古蹟), 풍속(風俗)을 갖추어 기록하였다. 권의 끝에는 조자(跳咨)의 발문이 있다. 《절강서목(浙江書目)》 ○ 살펴보건대, 소 찬성은 바로 소세양(蘇世讓)이다.
○ 《조선지》는 2권이다. -절강(浙江) 범무주(范懋柱)의 집에 있는 천일각(天一閣) 소장본(所藏本)이다.- 찬한 자의 이름은 드러나 있지 않으며, 책 속에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를 칭하였으니 명나라 때 만들어진 책이다.
권의 앞머리에 강역(疆域)의 연혁(沿革)을 대략 서술하였으나 제목을 붙이지 않았으며, 그 아래에 6항목의 대강(大綱)을 나누어 경(經)으로 삼았는데, 경도(京都), 풍속(風俗), 고도(古都), 고적(古迹), 산천(山川), 누대(樓臺)이다. 소속된 8도(道)를 위(緯)로 삼았는데, 가운데를 경기(京畿), 서남쪽을 충청(忠淸), 동남쪽을 경상(慶尙), 남쪽을 전라(全羅), 서쪽을 황해(黃海), 동쪽을 강원(江源) -살펴보건대, 마땅히 강원(江原)으로 되어야 한다.-, 서북쪽을 평안(平安), 동북쪽을 함경(咸鏡)이라 하였다.
모두가 중국의 지지(地志)와 대략 같은데, 오직 경도(京都)에는 궁전(宮殿)과 조서(曹署)만 기재하고 성시(城市), 풍속(風俗)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부분 그 나라의 전제(典制)를 기록하였는데, 고사(故事)와 뒤섞어서 한 편을 만들었다. 또 여러 도에는 모두 사지팔도(四至八到)가 없으며, 고적에는 대부분 신기하고 괴이한 일이 뒤섞여 있어서 자못 소설(小說)과 같은바, 체례(體例)에 있어서는 모두 흡족하지 못하다. 그러나 유문(遺聞)과 쇄사(鎖事)가 있어 중국 측의 사서(史書)에 상세하게 나오지 않는 것이 가끔씩 들어 있어서 고증하는 참고 자료로 삼기에 충분하다. 서술한 것 역시 고상하고 깨끗하여 쓸데없이 길기만 하고 통서(統緖)가 없는 여러 주군(州郡)들의 여도(輿圖)와 비교해 볼 적에는 오히려 낫다.
송(宋)나라 왕운(王雲)이 일찍이 《계림지(鷄林志)》를 찬하였으나 그 책이 전해지지 않고 있고, 서긍(徐兢)의 《고려도경(高麗圖經)》은 산천(山川)과 고적(古跡)에 대해서는 역시 소략하다. 이 책은 그 나라 사람이 서술한 데에서 나왔으니 마땅히 사실 그대로를 서술하였을 것이다. 《사고전서총목》
○ 《조선국지(朝鮮國志)》 -범무주의 천일각 소장본이다.- 는 찬한 사람의 성명이 드러나 있지 않다.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오직 경도(京都), 풍속(風俗), 산천(山川), 고도(古都), 고적(古跡) 다섯 부문만 남아 있다. 그 내용 중에 ‘우리 강헌왕[我康獻王]’이라고 칭한 것으로 보아 조선 사람이 지은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명일통지(明一統志)》를 인용하면서 ‘대명(大明)’이라고 칭하였으니 명나라 때 지은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또 왕씨(王氏)의 여러 왕들을 칭하면서 고려 왕(高麗王)이라고 칭하였으니 명나라 중엽에 이씨가 나라를 차지한 다음 조선(朝鮮)이라고 국호를 개칭한 뒤에 지은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상동》
살펴보건대, 《조선지》와 《조선국지》는 같은 책이며, 지금의 《여지승람(輿地勝覽)》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낙랑(樂浪)의 《설령(挈令)》
○ 낙랑의 《설령》에는 직(織) 자를 쓰면서 실사변[糸]에 식(式)을 붙여 썼다. 신(臣) 현(鉉) 등이 말하기를, “《설령》은 율령(律令)에 관한 책이다.” 하였다. 《설문(說文)》
첫댓글 쪽바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역사왜곡 시작할때 수많은 역사서 모아서 불태워지만 사국사기만 남겨 놓은것은 역사왜곡에 적합한 책 이니 놔두어지요 대표적인 역사 왜곡이 광개토왕비의 비문 조작 사건 우리니라의 건국 사건에 나오는 곰타령 사건 그리고 아직도 속고 있는 고려장 제도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