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란?
ㅇ 금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나타내는 제반 지표가 규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 금감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함.
- 우리나라의 적기시정조치제도는 미국이 예보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과 달리 금융기관의 부실발생 이전에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감독수단의 일부로 97년 1월에 처음 도입되어 ’98.9월 개정된 금산법에서 최초로 적기시정조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음
ㅇ 적기시정조치는 자본건전성의 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으로 구분됨
- 경영개선권고를 받게 되는 기준은 ①은행: BIS자기자본비율 8%미만 ②증권: 영업용순자본비율 150%미만 ③보험: 지급여력비율 50%이상 100%미만 ④저축은행: BIS자기자본비율 5%미만이고
- 경영개선요구는 ①은행: BIS자기자본비율 6%미만 ②증권: 영업용순자본비율 120%미만 ③보험: 지급여력비율 0%이상 50%미만 ④저축은행: BIS자기자본비율 3%미만이며
- 경영개선명령은 ①은행: BIS자기자본비율 2%미만 ②증권: 영업용순자본비율 100%미만 ③보험: 지급여력비율 0%미만 ④저축은행: BIS자기자본비율 1%미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