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차 사업 신청을 받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희망하시는 임업인께서는 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1.6.1.(화) ~ 6.21.(월) / 지급(잠정) 7.12.(월) 나. 1차 지침에서 추가된 사항 1)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100만원) - (1차) 2021.4.1.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 (2차) 2021.6.1.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등록기준 일자 변경됨) - (1차)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 (2차)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약용류 추가됨)
2)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 (1차) 2021.4.1.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 (2차) 2021.6.1.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등록기준 일자 변경됨) - (1차) 농산촌 거주 또는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지와 동일 시군구(자치구에 한함) 내 거주 -> (2차) 농산촌 거주,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같은 시군,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거리가 30km이내 이거나 잇닿아 있는 시군구
다. 유의사항 및 제출기간 - 유의사항 : 신청자의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정확하게 기입 - 신청서 제출기한 : 2021.6.21.(월)까지 ※ 기한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