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한 두 번 외출하기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부담없이 장애인 리프트 차량을 이용할 수 있어 정말 좋습니다.”
평소 외출은 생각지도 못해왔던 1급 지체장애인 임봉섭씨는 지난 2월부터 운행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가 장애인의 손발이 되어주고 있다며 천안시에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
이런 칭찬편지는 천안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에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다.
정윤단씨는 이 코너에 장애인리프트 콜차량은 비용도 부담없고, 기사분들이 너무 친절하다고 고마움의 뜻을 전했다.
장애아동을 보육하고 있다는 안순임씨는 “콜택시 차량이 생겨 장애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고, 비장애인들보다도 더 밝은 모습을 볼 때마다 행복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지난 2월 4일 천안시가 리프트를 장착한 콜택시 차량(9인승 승합차)을 운영하면서 장애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역에 거주하는 1-2급 장애인과 장애인 동행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한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장애인이동권 조례가 제정됐다.
한 달여가 지난 현재 하루평균 25명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은 일반요금의 3분의 1수준이어서 부담도 없다.
기본요금이 2㎞구간 기본요금이 1000원으로 택시보다 500원이 싸고, 할증도 500m당 100원으로 150m 마다 100원이 붙는 택시보다 훨씬 저렴하다.
때문에 수익금은 유류비에도 못 미치는 당연하다. 시는 부족한 비용은 보조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대구와 수원 등 광역자치단체가 지난해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왔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이해관계가 빚어지고 있어 천안의 콜택시제도는 모범적이라는 것.
시관계자는 “한달동안 시행해 본 결과 호응도가 커 포항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