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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의 부동산 스터디 동호회
 
 
 
카페 게시글
재개발 투자비법 [댓글토론] 무허가건축물의 분류와 투자방법 및 주의사항
김해수[청풍]☆ 추천 0 조회 255 08.04.04 16:44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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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8.04.04 16:54

    첫댓글 (1) 지역별 무허가건축물의 분류?

  • 작성자 08.04.04 16:54

    (2) 기존 무허가건축물의 단점?

  • 작성자 08.04.04 16:55

    (3) 기존 무허가건축물의 장점?

  • 작성자 08.04.04 16:55

    (4) 기존 무허가건축물의 투자방법?

  • 08.04.04 17:30

    무허가건축물은 무조건 투자하지 않는게 장땡~입니다.

  • 08.04.04 18:21

    꼭 그런 것만은 아닐고 생각합니다. 아현3구역의 무허가 건물중 매매가 11,500만원, 감정평가금액 370먼원, 권리가407만원, 프리미엄11,093만원의 물건은 초기자금 11,500만원으로 아현3구역을 구입했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것이라고 보는데............아니 이금액으로 어찌 아현3구역을 탐내리요? (나중에 추가부담금의 부담이야 중도금 대출을 이용하면 되고.....ㅋㅋㅋ, 이것 구입한 고객은 땡잡았다요~)

  • 08.04.05 13:04

    매매가가 11.500만원에 권리가가 407만원이면 24평대의 추가분담금이 310,000,000원인데,총투자금액이 430,000,000원으로 보이는데,이분이 최근에 구입하면 괜찮은데,몇년젼에 구입했으면 사유지를 구입한 사람과 1억원이상 손해를 봤을텐데요?

  • 작성자 08.04.06 23:16

    서울 전체 또는 경기도 까지도 포함하여 무허가건물의 지분시세가 너무높게 형성되어 앞으로 오를 여력이 없다는 투자조언을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물론 사업의 진행속도면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였거나 신청한 곳에서는 정상가격으로 내려 왔습니다. 하지만 사업초기단계에 있는 곳에서의 무허가 건물의 투자수익성을 일반인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댓글 토론을 벌입니다.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즘 서울에는 재개발의 실질적인 경험도 없는 이론전문가들이 넘 많아요. 하여 현장 진행형이고 뚜껑열린 현장에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08.04.04 18:26

    전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ㅎㅎ

  • 08.04.05 09:57

    맞아요 서현진님의 말씀처럼 잘만파악하면 복덩이가 된다는거~~ 기존무허가건물도 확인원서만 있다면 그곳의 지역적인 특성에 맞게 활용만 잘하면 좋은 수익처가 될것같아요~

  • 작성자 08.04.06 17:53

    평균율에 입각하여 무허가건축물 투자건에 저는 만류하고 싶어요. 일부 전문가만 도전하는 그런 물건으로만 취급하시고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평범한 물건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 08.04.06 18:45

    앞으로는 무허가건물은 쳐다보지말아야 겠지요!

  • 08.04.10 12:21

    이곳부천과 서울의 가격차이가 만만치 않군요. 아현3구역의 내용을보니....

  • 08.04.11 13:38

    어제 조합에서 2003년도에 국,공유지를 <1억원>에 산 조합원과 이야기를 잠깐했는데,,,평가금액은 건물이1800만원,국,공유지139,000,000원인데,,그당시에 사유지를 구입했으면 평가금액은 2억원정도 받았을 텐데,,무허가를 구입한 관계로 혜택을 못보고,국,공유지불하금액을 139,000,000원을 지급하고,또추가분담금을 140,000,000원을 앞으로 더내야 하는데,총투자금액이 380,000,000원입니다,더군다나 25평을 배정 받았으니,,속상해서 해당부동산을 찾아갔는데,,없어졌다고 합니다,

  • 08.04.11 13:40

    무허가 주택을 구입할려면 관리처분전후에 구입해야 손해를 안 봅니다,,2-3년후에 재개발될 지역은 절대로 무허가 주택을 구입하지 마세요,,

  • 08.04.29 11:55

    네~ 감사합니다.

  • 08.05.18 18:43

    저는 무허가주택을 매매하려다 못했는데요. 기존무허가주택 확인원 발급받았는데, 문제는 기존무허가주택 건물등기명의인은 A이고 몇번 전전양도 되어 현재 소유자 B는 토지등기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법무사에 알아보니 A에서 B로 건물등기명의인 변경을 해야하는데 6개월이상 소요된다나요 ...에구구.. 이 경우 매매계약을 먼저 하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명의변경 절차를 밟아도 될런지...? 매수인 설득하기도 어렵지만요.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제 와 생각해 보니 암튼 재개발 예정지도 아닌 지역에서 이런-투자수익성이 불투명한 물건을 매매해 보겠다고 신경쓴 거이 한심하기도 하고요

  • 08.07.15 02:47

    감사합니다,,,역시,,,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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