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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선택 신고 |
․ ‘외국국적포기’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으로 대한민국 국적선택가능합니다.(‘10.5.4.) 단,원정출산자로 인정된 경우는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국적선택이 가능합니다 ‧ 국적선택기간 - 만20세가 되기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자는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만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 ‧ 국적선택기간이 경과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단, 현역복무 등 병역의무 이행한 경우는 병역을 마친날로부터 2년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 대한민국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원정출산자 제외) ․ 만 14세까지는 법정 대리인인 부나 모가 신고하여야 하고, 만 15세 이상 20세 미만인 경우 ․ 서울특별시, 과천시, 광명시,안양시,성남시,하남시 거주자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별관에 |
1. 국적선택신고서 * 연락처 2곳 이상 기재하세요, 만15세 이상은 본인이 자필 서명할 것 2. 외국여권 사본 1장(외국국적 포기 전 미리 준비) * 여권원본 소지자는 원본도 가지고 오세요 3.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등록증 원본‧ 앞뒤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등 4. 출생증명서 원본과 사본 1부 - 출생증명서 상 부 또는 모의 국적, 성명이 가족관계등록부와 다른 경우 경위서 제출 5.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 부모 기본증명서가 없는 경우 제적등본 6.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1통(주민등록 등재자인 경우) 7. 자국대사관에서 발행한 외국국적포기(상실)증명서 원본 - 한글번역문과 번역자확인서(별도 서식) 같이 제출 ‣ 단, 복수국적허용 대상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관련 서류 제출 8. 병역관련 증명 서류(해당자만)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 최근3개월 이내 발급된 것 9.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생년월일․출생지가 외국여권의 인적사항과 하나라도 다른 경우 - 동일인 확인서(별도 서식, 국내 공증사무실에서 공증받아 제출, 보증인 자필 서명)와 경위서 - 확인자의 친척 관계 확인 서류(예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 확인자의 자격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부모를 포함한 친척 2인 10.부 또는 모 대리시 추가 서류 - 만15세 미만 :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사본 - 만15세~20세 미만 : 신고서( 본인의 자필 서명 필요)와 외국여권의 자필 서명과 동일한 11.국적통보제도에 따른 통보서(별도 서식) ․ 자필로 쓴 통보서 : 별첨 소정양식 12. 대한민국 국적보유 신고자 - ‘보유신고 수리통지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해당자만) 추가 외국국적포기유보자(유보확인서 발급받은 자)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관련 ‧ 원정출산자(출생당시에 母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으로 대한민국국적을 선택할 수 ※ 원정출산자는 병역을 이행하더라도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국적 선택신고 가능 ‧ 원정출산제외 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서약’관련 서류 준비 1. 출생 당시 또는 이후에 모 또는 부가 외국의 영주권(최장기 체류비자 또는 거주허가증) 또는 시 2. 출생 이후 1년 6개월 이상 또는 출생 전후를 통산하여 2년 이상 모 또는 부가 해외근무, 유학 등의 사 3. 출생 전까지 모가 10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그 기간 중 국내에 체류한 총 일수가 4.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자 1.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별지서식 1] 2. 확인서 [별지서식 2] - 원정출산 제외기준 제4호에 해당 된다고 주장하는 자에 한함 3.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아래 서류 중 어느 하나) - 부 또는 모의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원본대조 후 사본제출)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사본 원본 및 사본(원본대조 후 사본제출) - 영주권 신청 증빙서류 - 외국의 체류허가(자격변경) 증명서류 - 유학, 상사 주재원, 기타 직무 파견을 목적으로 자녀 출생 이후 1년 6개월(출생 전후를 통산 - 원정출산 기준 3호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국기록으로 입증서류를 갈음하며 출입국기록은 없 - 그 밖의 원정출산 제외기준 1호부터 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 원정출산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출입국기록 등을 분석하여 심사함 ■ 접수시 담당 공무원이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사본은 원본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국적관련 업무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지역번호 없이 1345 - 신청서 양식 출력 및 기타 일반사항 안내 /www.hikorea.go.kr/
없고,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국적 선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권(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신청한 경우. 다만, 출생 전후 모 또는 부의 상거소지(常居所地)가 국내
인 경우는 제외한다.
유로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1년에 국내에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에
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본다)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본다)
하여 2년)이상 체류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예: 학위증,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파견명령
서 등)
으나 출입국사실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는 출입국 심사인이 날인된 여권을 제출
[별지 서식1]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성명 한국명 (한자) 성별 □남 외국명 생년월일 . . . 출생지 외국국적 주소 전화 이메일 등록기준지 대한민국국적취득일 . . . 대한민국 국적취득원인 □ 출생 □ 국적회복 □ 국적취득신고 □ 수반취득 □ 귀화 □ 기타( ) 1. 본인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선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제반 권리를 행사하고 국가가 요구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 ○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됨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2. 만약, 오늘 이후에 본인이 상기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등의 제 년 월 일 서약인 (서명) 법무부장관 귀하 접수일자 확인
□여
겠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대한민국을 출입국할 때 외국여권을 사용하는 등
외국국적에 기한 행동을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재를 포함하여 국적법 제14조의 2에 따른 국적선택명령이나 국적법 제14조의 3에 따른
국적상실결정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별지 서식2]
확 인 서
다음 내용은 귀하가 소위 ‘원정출산’에 의한 복수국적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실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기재내용만으로 원정출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조사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부․모의 인적사항(성명 기재 예 : 심청(SIM CHEONG) )
구분 성명(영문) 생년월일 직업 부 모
2. 외국에서의 체류상황
부모의 체류 자격(목적) 출생장소(자택, 병원명 등) 출생전후 체류지(국가 및 도시명)
3. 모가 본인의 임신 후 출국한 경우,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출산하였어야 했던 이유에
대한 소명(별지 사용 가능)
4. 기타(추가적으로 진술할 내용이 있는 경우 기재)
※ 유의사항
심사결과 원정출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귀하의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외국국적
포기증명서’를 제출하여야 대한민국 국적선택이 가능합니다.
본인은 위 기재내용이 사실임과 유의사항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하며, 귀 부의 추가조사
가 있을 경우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0. . .
위 본인 (서명)
확 인 서 (번역자) 번역자 인적사항 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번역물 원본의 명의인 인적사항 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번역 대상물 첨부한 번역 내용은 원본의 문구에 맞게 사실대로 번역하였으며, 번역 20 . . . 번역자 :
법무부장관 귀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에 따른 모든 법적책임을 감수하겠습
니다.
동일인 확인서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사항 외국의 등록사항 성명 (성별) ( ) ( ) 출생연월일 년 월 일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신분증번호) 출생장소 부․모의 성명 국적취득일자 등록기준지 현주소(연락처) ( ) 위와 같이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 , )와 년 월 일 신고인 : (법정대리인) 확인자 1 : 성명 서명 (신고인과의 관계 : ) 확인자 2 : 성명 서명 (신고인과의 관계 : )
외국등록사항의 ( , )은 ( )의
사유로 기재사항이 상이하지만 동일인임을 확인하며 보증합니다.
통 보 서
① 통 보 유 형 (※담당 국적관련사건발생일 □ 국적선택 년 월 일 □ 국적상실 (원인 ) □ 국적이탈 (원인 ) ② 사 건 본 인 (※사건 기재란) 등록기준지 본적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포기한 외국국적(국적선택시) 취득한 외국국적(국적상실․이탈 기타 사항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공무원
기재란)
본인
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법 무 부 장 관 (인)
작 성 방 법
①란 : 통보유형 (①란은 담당공무원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국적관련사건의 년, 월, 일을 기재하고 해당하는 유형에 ☑를 합니다
②란 : 사건본인
. 등록기준지란에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 제적부만 존재하는 경우에
는 본적을 기재합니다.
. 기타 사항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