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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지난해 약 24,000여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에 따라 제재 처분을 받은 인원(318명)이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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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약 24,000여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에 따라 제재 처분을 받은 인원(318명)이 2022년 대비 약 24% 감소하였으며,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 건수는 1,294건으로 법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각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 시행(2016.9.28.)부터 2023년 말까지 각 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 접수ㆍ처리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ㆍ 지정 및 교육 현황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ㆍ 청탁금지법 제20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청탁금지법 교육, 상담 및 신고 접수·처리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함.
[출처] 2024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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