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 고의로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는 행위는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인데, 법관이 재판을 조작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범죄행위가 바로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허위공문서작성(형법 제227조), 허위작성공문서행사(형법 제229조)이다.
법관이 이러한 범죄행위의 단계를 거쳐 저지르는 재판조작은, 입헌주의 핵심원리인 법치와 적법절차를 완전히 파괴하고 무력화 시키는, 사법의 존재 이유를 부인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행위인데, 법관은 이러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다가 재판조작의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그 공격행위는 헌법 제103조에서 보장하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의 권위를 훼손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라면서 법원조직을 총동원하여 거칠게 반발하면서 검찰조직을 통해 기소하도록 만들어 놓고는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도 없이 '묻지마 유죄'를 선고해 공격자를 감옥에 가두어버리는 수법으로 자신들이 저지른 재판조작행위를 은폐해 버린다.
헌법 제103조에서 보장하는 '재판의 독립'이란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구속돼 직업적 양심에 기해 행한 적법절차에 따른 적법한 재판을 말하는 것이지 '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로서, 법관이 재판조작을 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저지르는 위법행위인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허위공문서작성(형법 제227조), 허위작성공문서행사(형법 제229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포함하는 것이 아님에도 법원은 마치 그러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불법재판도 '재판권의 독립'에 포함된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재판조작을 공격하는 시민들을 거칠게 공격하는 것이다.
통상 위와 같은 재판조작은 성공사례비라는 이름으로 거액의 재판조작 대가금이 오가는 '전관예우 내지는 현관예우' 목적에서 저질러지고, 그 이후 저질러지는 법원의 조직적 범죄행위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 저질러진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법관이나 법원조직이 헌법과 법률을 완전히 無力化시키는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이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그 어떠한 형태의 법관의 재판조작행위를 수사·기소한 사실이 없었고, 그러한 범죄행위를 수사 기소하기 위해 2000년에 제도화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법관이 재판을 조작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연적으로 저지르는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허위공문서작성(형법 제227조), 허위작성공문서행사(형법 제229조)에 해당하는, 입헌민주주의 핵심원리인 法治와 適法節次(헌법 제12조제1항)를 완전히 破壞·無力化시키는 헌법파괴적 범죄행위도 헌법 제103조에서 보장하는 '재판의 독립'에 의해 방어되고 있다는 것이 기막힌 현실이다. 이것을 파헤쳐 바로잡지 않는다면 '사법제도개혁'은 '실체 없는 허망한 주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