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여부 확인방법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본인이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 되어있는지 확인 및 부당모집 신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신용카드회원의 모집)
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2.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仲介)하는 자(이하 "모집인"이라 한다)
3.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업무 제휴(提携) 계약을 체결한 자(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그 임직원
②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가 모집할 때 지켜야 할 사항과 모집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6조의8(모집자의 준수사항 등)
①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이하 "모집자"라 한다)는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6.11, 2012.2.28,
2013.9.17, 2015.3.30>
1. 신청인에게 자신이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릴 것
2. 신청인에게 신용카드에
대한 약관과 연회비 등 신용카드의 거래조건 및 제6조의7제7항제4호의 사항을 설명할 것
3.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관련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등을
작성하도록 할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본인 확인 및 신용카드 발급신청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할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나.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및 서류 등을 작성하는 경우 신청인이 작성하는 정보는 암호화되어 신용카드업자에게 전달되도록 할 것
4. 신청인이 작성한
신용카드 발급신청서에 모집자의 성명과 등록번호(모집자임을 표시하는 다른 징표를 포함한다)를 적을 것
5.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지 아니할 것
6.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법 제14조제4항 및 이 영 제6조의7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할 것
7.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알게 된 신청인의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할 것
8.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의 융통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대출금리, 연체료율 및 취급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을 감추거나 왜곡하지 아니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집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0.6.11>
1. 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0.6.11>
[전문개정 2009.8.5]
[제목개정 20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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