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세이버(Heart Saver)’를 아시나요? 이것은 심장정지로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응급환자를 심폐소생술로 구한 구급대원과 일반시민에게 주는 인증서입니다. 지난 2008년 도입된 이 제도는 현재까지 소방관 350여 명과 일반시민 40여 명의 하트세이버를 배출했습니다. 오늘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제도, 하트세이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정지, 골든타임을 잡아라!
지난 해 5월, 대구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가 열린 대구시민회관 콘서트홀에서 상임지휘자 줄리안 코바체프가 갑자기 심장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당시 공연을 관람하던 관객들 중 의사와 소방관들이 무대 위로 급히 올라가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이들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한편 공연장에 비치된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줄리안 코바체프는 다행히 금방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심장정지 발생건수는 2011년 2만6382명, 2012년 2만7823명, 2013년 2만9356명, 2014년 3만309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 심폐소생술 실시율은 2014년 기준 12.1%에 불과했습니다.
심장정지로 4분 이상 대뇌에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 뇌 손상이 시작되며, 10분 이상 경과하면 뇌사 상태에 빠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만큼 심장정지는 초기 대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최초의 4분을 ‘골든타임’으로 불릅니다. 이때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취하는 것이 환자의 생사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급차가 사고현장에 5분 이내로 도착하는 비율은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반인 하트세이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술, 심폐소생술 & 자동제세동기(AED)
하트세이버로 선정된 인원 중 상당수는 소방관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심장정지에는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일반시민들도 응급처치 방법을 배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심폐소생술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볼까요? 먼저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 의식 유무와 호흡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즉시 119로 신고합니다. 이후 고개를 뒤로 젖혀 기도를 개방 하고 겹친 두 손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을 압박해 줍니다. 이때는 성인 기준 분당 100~120회의 속도로 30회 씩, 5~6cm 깊이로 눌러주면 됩니다. 기존에는 인공호흡도 병행하도록 했지만 최근 일반인의 경우 인공호흡을 생략하고 가슴 압박(Hands only CPR)만 하도록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구급요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진행하도록 합니다.
만약 근처에 자동제세동기(AED)가 있다면 이를 활용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장소나 큰 건물에는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동제세동기는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주는 응급처치 기구로 일반인도 활용하기 쉽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단계별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동제세동기의 전원을 켭니다. 환자의 가슴을 노출시킨 후 패드에 그려진 그림을 확인해 오른쪽 쇄골 아래에 하나, 왼쪽 젖꼭지 옆 겨드랑이 중앙선에 또 하나를 붙여줍니다. 패드에 연결된 선을 기계에 꽂으면 자동으로 환자의 심장리듬이 분석됩니다. 이때 분석 오류 방지를 위해 환자에게 손을 대지 않도록 합니다. 기계가 제세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자동으로 충전을 시작합니다. 충전이 끝나면 제세동 버튼을 누르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환자에게서 모두 떨어지도록 한 뒤 버튼을 누릅니다. 전기 충격 후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2분이 지나면 기계가 다시 심장리듬을 분석해 제세동 필요 여부를 알려줍니다. 기계의 지시에 따라 위 단계를 반복합니다.
민형사상 법적 책임 묻지 않아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혹시나 나중에 환자가 잘못되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까봐 머뭇거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에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한 행위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으니, 생명을 살리는 일을 주저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트세이버 선정 기준 - 병원 도착 전 심전도 회복 - 환자가 의식을 되찾은 경우 - 병원 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 - 심폐소생술이 환자의 생명확보에 기여했다고 의사가 인정한 경우 - 하트세이버로 선정된 일반인에게 90초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지시한 상담요원의 경우 - 심정지환자임을 파악하고 1분 이내 출동 및 상담 연결을 완료한 119상황실 수보요원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