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요약] 차기 대선을 70여 일 남겨둔 가운데 여야 대선 후보들과 그 가족의 의혹으로 점철된 여야의 네거티브 공방전이 지속되자 피로감을 호소하는 유권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차기 국정 리더를 가려내는 선거가 아닌, 비호감도가 덜한 차악(次惡)을 선택해야 하는 역대급 비호감 선거로 전락한 모양새다. 코로나 팬데믹 일상화,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파탄, 부동산 파동, 2030 젠더 갈등 등 국가 위기의 시그널이 도처에 깔린 상황에도 대선을 앞둔 여야는 대승적 비전 제시보다 상대 진영의 아킬레스건 때리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거대 양당의 경선이 끝나고 두 달이 흘렀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여야 정책 대결과 생산적 담론에 한창이어야 할 시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연신 국민들을 향해 “죄송하다”, “송구스럽다”는 말만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우) [뉴시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각각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해당 의혹들은 사실로 입증될 경우 범법자라는 오명과 함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초대형 뇌관이다. 이들 후보는 이른바 ‘쌍특검’ 도입을 통해 스스로 결백을 입증해 보이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여야 간 특검 도입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검경‧공수처 등 사정기관의 ‘차기 권력 눈치보기’도 여전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여야 후보 측이 선거 전 특검 도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고, 이를 대선 캠페인에 적극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두 후보들의 ‘가족 리스크’도 대선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부정 이슈다. 이 후보는 최근 “부모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아들 이동호 씨의 불법 도박 사실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후 이 씨의 성매매‧부정입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하다. 이 씨의 성매매‧부정입시 의혹마저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 후보의 대선가도에 적신호가 들어올 수 있다는 평가다. 윤 후보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부인 김건희 씨의 5개 대학 허위 경력서 논란과 장모 최 씨의 부동산투기‧통장잔고 위조‧건설 특혜 의혹에 휩싸이며 대선 지지율 냉각기를 맞았다. 특히 김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일과 학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이고 불찰”이라고 직접 사과했다. 대선을 앞두고 분출된 각종 의혹으로 여야 정쟁이 길어지자, 유권자들의 체념 지수도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선 ‘대선 후보 교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예견하는 뒷말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성 정치와 첨예한 진영 양극화에 국민 상당수가 대통령 후보 교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해 12월 25~27일 아주경제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6%가 대선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 없다’는 응답은 36.4%로 대선 후보 교체에 찬성하는 의견을 훨씬 밑돌았다.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에 국민 정서에 깊게 자리매김한 ‘대선 후보 교체’, 가능한 일일까. 일요서울이 알아봤다. [검증 내용] 여야 경선을 통해 차기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 후보의 피선거권은 현재 소속 정당의 당헌·당규에 의해 규정돼 있다. 이들 후보가 선관위 등록(2월 13~14일)을 마치면 정당 내규가 아닌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적용 대상이 된다. 즉, 오는 2월 14일 이후부터는 당 차원의 후보 교체가 불가하다는 뜻이다. 피선거권 상실에 따른 후보 등록·당선 무효라는 법적 사후 조치가 있을 뿐이다. 당별 내규를 살펴보면, 민주당은당헌 제12장(공직선거) 104조(재추천) 1항에 “공직선거 후보자로 확정된 자의 입후보등록이 불가능하거나, ‘당규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당규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천을 무효로 하고 재추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당규로 정한 사유’ 중에는 민주당당규 제10호(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및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 규정) 30조(신청무효)의 ‘파렴치한 범죄전력자 등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8항)’, ‘그 밖에 공직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때(9항)’ 등이 포함된다. 대선 최대 화약고로 꼽히는 대장동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이재명 후보가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이 후보의 자격 박탈은 물론, 새 후보 추천·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후보의 아들 불법 도박 사례도 후보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의 후보 징계 기준도 민주당과 유사하다. 다만 후보 교체 및 재등록과 관련해 구체화된 항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당헌 제5장(대통령후보자의 선출) 제74조(대통령후보자의 선출에 대한 특례)에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후보자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대 결격사유가 있을 시 윤석열 후보의 거취를 당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3절(징계) 20조(징계사유)에 명시된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1항)’,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2항)’ 등을 근거로 당은 소속 후보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다. 징계를 받은 후보는 당 선관위의 심의와 지도부의 의결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결국 윤 후보 역시도 ‘고발 사주’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위법 행위로 밝혀지거나 극도의 해당(害黨) 행위로 해석될 경우 후보 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말이다. [검증 방법] 여야(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헌‧당규 조항 분석 [검증 결과] 대선 후보 등록일인 2월 13~14일 이전까지는 여야 당헌‧당규에 따라 현행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도덕성 등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는 소속 정당에 의해 대통령 후보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대선 후보 교체도 가능하다. 다만 여야 모두 공직후보자에 대한 징계 기준이 모호해 당헌·당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법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수준이 아니면 사실상 후보 교체가 어렵다. [기사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