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국가경찰위원회는 수사관 기피 신청을 최대 2차례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범죄수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결했다 는 보도가 있었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은 피의자와 피해자는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했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 고 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있을 때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
여기에서 ‘기피’란 담당 경찰관이 상대방과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어떠한 사정으로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 고 여겨질 때 그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범죄수사규칙
제9조(기피 원인과 신청권자) ① 피의자, 피해자와 그 변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찰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경찰관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2.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 ② 기피 신청은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ㆍ신고 사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일부 민원들이 위 범죄수사규칙을 악용하여, 신청사유를 조금씩 수정하여 수사관을 기피신청함으로써 고의적으로 수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동일한 사건에 이미 기피 신청이 있었던 경우, 다른 사유로 신청을 해도 한 차례만 더 받아 주도록 고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사관 기피신청을 통해 고의적으로 수사를 회피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수사관 기피 신청 제도 >
피의자와 피해자는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때 수사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은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피 신청 대상 경찰관이 소속된 감사부서의 장(청문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부서의 장은 기피신청 사실을 수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수사부서의 장은 이를 심사해 이유가 있다 고 인정할 때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한다.
수사부서에서 기피신청을 인정하지 않으면, 감사부서에서 공정수사위원회를 열고 신청 수용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범죄수사규칙
제10조(기피 신청 방법과 대상) ① 제9조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피 신청 대상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 내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감사부서의 장은 즉시 수사부서장에게 기피 신청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피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기피 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23일자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수사관 기피 신청은 매년 증가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제출된 수사관 기피 신청 건수는 전년(3520건) 대비 625건 늘어난 4145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2425건, 2019년에는 2902건을 기록했다.
수사관 기피신청 제도의 유용성이 높아 수사관 기피신청이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수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수사관 기피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글 행정사 채수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