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라 함은 일정한 사실상태가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그 사실상의 상태가 진실된 법률관계와 일치하는지에 관계없이 그대로 존중하고 그에 적합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즉 권리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격언의 대표적인 사레라 볼 수 잇습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민사법상 시효에는 오랫동안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는 취득시효(取得時效)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없어진 것으로 하는 소멸시효(消滅時效)가 있습니다.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시효>
⑴ 소유권의 취득시효:시효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①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하고 있을 것, ② 그 점유가 평온 ·공연(公然)히 행하여졌을 것, ③ 일정한 기간 계속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효기간은 ① 부동산일 때에는 20년이며(일반적으로 점유시효취득이라 하며 등기없이 위의 요건을 갖추고 점유를 계속햇을때), 점유자에게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때에는 10년이다(등기부시효취득이라합니다.마찬가지로 위의 요건을 갖추고 등기가 전제됩니다) 전자의 경우(점유시효취득)에는 시효가 만료되면 등기하여야 하고, 후자의 경우(등기부시효취득)는 점유가 선의(善意) ·무과실임을 요합니다(민법 245조). ② 동산일 때에는 점유가 선의 ·무과실일 경우에는 5년,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년입니다(246조).
⑵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요건은 소유권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248조). 시효기간은, ① 부동산물권(지상권, 전세권도 포함함)일 때는 권리자로서 미리 등기되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10년 ·20년이고, ② 동산물권일 때는 선의 ·무과실이냐의 여부에 따라 5년 ·10년입니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란 소유권을 제외한(소유권도재산권) 특별법상의 여러 권리, 예를 들면 광업권·어업권, 특허권·저작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 등의 무체재산권 및 상사채권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수리권·하천점용권·연금청구권 등.
⑶ 취득시효의 목적이 되는 권리:취득시효는 신분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재산권에만 적용되고요. 또 유치권, 점유권과 같이 직접 법률에 의하여 성립하는 재산권과, 법률에 의하여 시효취득이 금지된 재산권은 취득시효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채권과 같이 재산적 지배권이 아닌 청구권과, 취소권 및 해지 ·해제권 등과 같은 형성권, 저당권과 같이 점유나 준점유(準占有)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 등은 성질상 취득시효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⑷ 취득시효의 효과:요건을 갖추면 권리취득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생기고요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며, 그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합니다(247조 1항). 즉 전 권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승계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입니다.
<소멸시효>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1)소멸시효에 해당되는 권리:채권(債權)과 소유권(所有權) 이외의 재산권(財産權)입니다(민법 제162조).
소유권, 점유권(占有權), 담보물권, 비재산권(非財産權), 상린권(相隣權),형성권(形成權) 등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2)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요(동법 제166조).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권과 판결(判決)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10년(동법 제162조, 제165조)이고, 상사채권(商事債權)과 공법상의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이며, 단기소멸시효 기간의 규정이 있고(민법 제163조, 제164조), 기타 재산권은 20년입니다(동법 제162조).
(3)소멸시효의 중단: 청구, 압류(押留)·가압류(假押留)가처분·(假處分), 승인(承認) 등을 그 사유로 합니다(동법 제168조).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경과한 기간은 무효가 되며 소멸시효는 다시 요건을 갖춘 때부터 새롭게 진행합니다(동법 제178조).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승계인(承繼人)에게만 미칩니다(동법 제169조).
(4)소멸시효의 정지: 무능력자(無能力者)(동법 제179조, 제180조), 혼인(婚姻)의 종료(동법 제180조), 상속재산(相續財産)(동법 제181조), 천재(天災)·사변(事變)(동법 제182조) 등을 그 사유로 합니다.
소멸시효가 정지되면 경과한 기간은 유효하고, 소멸시효는 정지기간 동안 진행이 멈추었다가 나머지 기간을 진행하게 됩니다.
(5)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절대적 소멸설이 지배적이며, 판례(判例)의 태도이고 소(訴)에서는 원용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기산일(起算日)에 소급하며(동법 제167조), 주(主)된 권리의 소멸시효는 종(從)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칩니다(동법 제183조). 채권자는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는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 전에 상계(相計)할 수 있었던 것이면 상계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95조),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은 소멸시효 완성 후에만 포기할 수 있고요(동법 제184조). 그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單獨行爲)이며, 처분능력(處分能力)과 권한(權限)을 필요로 하고, 소급효가 있습니다.
-달팔- 다음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댓글 모두 좋은 내용인데..사피자들이 읽어 드어야할 내용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쪼개어 지식을 올려주시는 달팔님의 수고로우심에 감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