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모범성실납세자 지정,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우대
국세청( 2003.10.18 )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2003년 10월 16일(목) 10:30 국세청 강당에서 (주)토탈소프트뱅크 등 국세행정 사상 최초로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된 12명에 대한 모범성실납세자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였음
ㅇ 이 날 행사에는 박원순 세정혁신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이필우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신찬수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회장 등이 참석하였음
□ 모범성실납세자 지정ㆍ우대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사회에서 존경과 칭송을 받고, 탈세자는 비판받는 선진납세환경을 조성하여 납세자들이 기분좋게 세금내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세정혁신과제의 하나로 시행된 것임
□ 모범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 결과 사업실적을 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국민추천ㆍ자 기신청에 따른 성실도검증조사 결과 타의 모범이 되는 성실납세자로 확인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ㅇ 각계의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모범성실납세자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절차를 거쳐
선정됨
□ 이는 "세무조사를 하면 반드시 추징 당한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도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다"는 후진적 관행을 불식시키는 것으로서 납세문화 선진화에 일대 전기를 마련한 것이며
ㅇ 나아가 우리 모두가 바라는 정직한 사회를 만드는 데도 일조할 것임
□ 이번에 선정된 모범성실납세자 12명은 2003년 7월 모범성실납세자 우대제도가 시행된 이후 조사추천 25건, 국민추천 19건, 자기신청 44건 등 총 88건에 대해
ㅇ 엄정한 성실도검증 절차와 모범성실납세자 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제4차 세정혁신추진위원회의
보고 등을 거쳐 아래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성실신고 납세자로 선정한 것임
<선정기준> : 다음 기준을 모두 만족
- 5년 계속사업, 3년간 흑자신고
- 3년간 위장ㆍ가공자료 수수 전무
- 신고 소득률 양호
- 3년간 체납사실(지방세 포함) 전무
- 조사결과 매출누 락ㆍ가공경비계상ㆍ부당행위계산부인ㆍ분식결산 및 부당내부거래 등 전무
□ 모범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ㅇ 3년간 세무조사 면제
ㅇ 납기연장ㆍ징수유예시 납세담보 완화
ㅇ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대상자로 우선 추천
ㅇ 항공이용 편의제공
- 항공회사(KALㆍ아시아나)의 Gold Card 발급 및 국제선 라운지 이용
ㅇ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ㅇ 국민은행의 최고등급(VIP) 고객으로 우대(타 은행 확대 추진중)
ㅇ 민원봉사실 전용창구 이용 등 기타 추가적인 우대방안 강구 중
1. 『모범성실납세자』제도 시행 배경
기분좋게 세금내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ㅇ 사업실적에 따라 세법에 충실하게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성실납세자를 실질적으로 우대하여
-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선진납세환경을 조성하여 납세자들이 기분좋게 세금내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모범성실납세자 제도를 시행
ㅇ 기존의「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 세무관서장 추천 위주의 폐쇄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
성실납세자 선정방법의 다양화를 꾀하고자
- 세무조사 결과 조사관서장 추천과 국민추천제도ㆍ자기신청 제도 등을 도입
ㅇ 모범성실납세자는 3년간 조사를 면제하고 금융상 우대 등 다양한 방안 강구를 통해 실질적인 우대방안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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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모범성실납세자 지정,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우대
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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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2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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