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관리주체는 누구인지.
LH 국민임대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소장이다. LH와 주택관리업자가 계약해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 기계설비법 제17조 제1항에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관리주체라고 하는데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자로 관리주체가 될 수 있는지 문의한다. <2023. 4. 14.>
회신 : 임대주택 시설물 관리자는 관리주체 될 수 없어
기계설비법 제19조 제1항에서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아파트의 경우 관리주체는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임을 알린다.
기계설비법 제17조에서 관리주체는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규정돼 있으며 관리자는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 민간투자법상의 사업시행자 및 신탁법상의 관리형 수탁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등에 대한 관리의무가 부여된 자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경우 관리주체는 일반적으로 소유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며, 기계설비법 제18조에 따라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시설물 관리자(또는 업체)는 관리주체가 될 수 없음을 알린다. <전자민원, 건설산업과. 2023. 4. 26.>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