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화재보험은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및 그 수용가재(세탁기, 냉장고 등)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며 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이러한 주택화재보험의‘풍수재위험 특별약관’에 추가로 가입할 경우,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주택·가재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은 주택화재보험 뿐만 아니라 생활종합보험을 주계약으로 하는 상품 가입시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영소 | 풍수재위험 특별약관과 특수건물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의 비교 - Daum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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