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명 ‘국가장애’로 불리는 ‘복지카드’ 발급 시 고려되는 후유장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
경찰서에 따르면 수수료를 받아 챙긴 브로커가 허위 장애진단서를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실이 적발되어 이들을 상대로 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아마 유류비 영향도 클 것 같아요?
답변
일명 “국가장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유류비가 급속도로 오르면서 가스자동차 구입 시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애인 등록”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하고 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 의료비 공제와 증여세 면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받을 수 도 있고, 또한 이와 함께 지하철과 철도 등 교통수단과 이동통신, 전기요금, 인터넷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2
일부 장애인들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으로 복지카드를 빼앗기거나 부당한 거래를 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는데요, 결국 이렇게 부당하게 취득하는 ‘복지카드’를 이용하기가 쉽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신분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하는 작업을 각 기관이 느슨하게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이유로 불법으로 ‘복지카드’를 팔고 재발급을 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나 실태 파악이 어려워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3
그렇다고 해서 복지카드 발급까지는 허술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절차에 의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그동안에 장애인 등록절차와는 다르게 금연 2011년 4월 1일부터 장애인 등록의 절차가 좀 까다롭게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기 전에는 각종 재해 및 질병 등으로 장애를 입은 분들이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부위 전문의에게 장애진단서를 의뢰하여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후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및 면사무소 복지과로 가셔서 장애인등록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복지카드가 발급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뀐 규정에 의하면 일선병의원은 장애진단 또는 장애소견 만을 제시하고, 장애등급부여는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신규로 장애인등록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등록신청자는 등급심사를 거쳐 장애인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병원에 있는 해당 의사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장애진단 또는 소견만을 적시할 뿐 장애등급을 기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복지카드를 발급해 주겠다고 하는 브로커가 활기를 칠 가능성은 매우 적어졌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4
그럼,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등급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되면 복지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이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1급부터 6급까지 의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되면 각 등급에 따른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장애진단 및 소견서의 제출은 해당부위 전문의가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지체장애는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 신경외과전문의, 뇌병변장애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나 신경과 전문의, 시각장애는 안과 전문의, 청각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등이 발급하는 것입니다.
질문5
사실 국가장애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발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국가로부터 장애를 인정받은 것인데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청구도 가능한지, 또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경우 군 입대에도 보건복지부장애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모두 운영주체가 국가이기는 하지만 이 또한 장애 평가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보건복지부장애는 1-6급인데, 국민연금법상 장애는 1-4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한 군 입대를 위해서는 국군통합병원에서 별도의 감정을 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군 입대여부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법상 장애는 국가장애와 별도로 발급해야 하고 국가장애에 해당한다고 하여 국민연금법상 장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군 입대에 일정한 정도의 영향은 미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6
이렇게 장애인 등록을 해서 복지카드를 발급받게 된 경우,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면 개인적으로 가입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그리고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답변
국가장애를 발급받게 되는 사실을 개별 보험회사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자체만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장애를 받기 위해서는 신체 장해감정을 했을 것이고 장해감정 시 기록이 병원에 그대로 남아 있어 혹 여타의 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후유장해를 발급받을 때 해당 후유장해에 해당되지 않는 기록이 남아 있다면 개별보험에 의한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는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곧바로 이러한 서류가 각각의 해당 약관에 근거한 장해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장해를 판단하는 기준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질문7
그럼, 국가장애에는 해당하지만 개인보험의 장해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국가장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개인보험의 장해에는 해당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장애인 등록 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해기준과 개인적으로 가입하여 두신 상해, 생명보험의 장해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이가 있습니다. 장해등급 내지 장해구분에서 양자 모두 6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현저히 다릅니다. 따라서,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가 6급 또는 장해기준에 없다고 하여 생명보험 등의 장애판정 시에도 똑같이 6급 또는 없는 것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즉, 국가로부터 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생명보험회사나 상해보험의 장해판정기준에서는 해당하는 장해등급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8
그렇다면 국가장애나 개별보험을 서로 연결할 필요 없이 각각 발급하면 될 것 같은데, 흔히 하는 ‘진료기록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답변
그 평가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동일한 부분이 있기에 그 내용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리의 관절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국가장애든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이나 관절의 운동제한 정도를 평가하고 그제한의 정도를 구분하여 각 장해등급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운동범위의 평가기록은 국가장애등급의 결정이든, 상해 또는 생명보험의 장애등급의 결정이든 동일하게 주 판단사항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국가장애를 먼저 받는 경우 몇 급이 평가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무기록에 기록되는 관절운동범위의 측정결과와 같은 사항이 적절하게 평가되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질문9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죠.
답변
정형외과의 영역에서는 대부분 관절의 운동범위의 제한으로 장해진단서가 발급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진단명은 족관절의 관절 내 골절이었습니다. 즉 발목 근처의 관절 내에 속한 뼈가 골절이 된 것입니다. 치료를 하였지만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의 운동범위보다는 약간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의 각도를 측정하여 자동차보험회사에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여 합의를 했습니다. 그 후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을 위한 장해진단도 발급받아 모두 다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 등록을 하려고 보니 전에 발급했던 그 기준, 즉 그 각도의 제한으로는 국가장애를 발급하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사실 그 각도의 차이는 매우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매우 작은 차이는 큰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해당 병원에서 이러한 것 까지 예상해서 장애를 발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해진단을 할 때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약관과 규정을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 해당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장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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