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6일(월)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5.1.1. ~ 2015.6.30.)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사업부진, 환급세액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번 신고부터 새로이 변경되는 사항을 살펴보도록 한다.
2015년 7월 1일부터 새로이 과세되는 용역
세법 개정에 따라 2015.7.1.부터 새로이 과세되는 다음의 용역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이번 신고부터 해당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① 해외 오픈마켓 등을 통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2015.7.1. 이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동법시행령 제96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2)
국외 사업자가 직접 또는 해외 오픈마켓 등을 통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2015.7.1. 이후 공급하는 경우 그 국외사업자, 오픈마켓 등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기에 앞서 국세청에 온라인을 통해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해외 오픈마켓 등을 통해 공급되는 전자적 용역’이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게임ㆍ동영상파일 등을 말한다.
구분 | 내용 |
간편사업자등록 신청 | (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등록신청하여야 함 (나) 사업자등록 신청시 기재할 사항 - 사업자 및 대표자의 이름(법인인 사업자가 법인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거래하는 경우 거래이름 포함), 전화번호, 우편주소, 이메일 주소 및 웹사이트 주소 등의 연락처 - 등록국가ㆍ주소 및 등록번호 등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국외 사업자등록 관련 정보,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의 종류,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개시일 -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세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그 계좌번호 |
간편사업자등록 부여 |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실제 사업 여부, 기재사항의 누락 등을 관할 세무서에서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5일내에 간편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사업자(납세관리인 포함)에게 E-mail을 통해 통지함 |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가) 해당 납세의무자는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인터넷 등을 이용,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ID, Password,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나) 신고할 사항 - 사업자명, 간편사업자등록번호, 신고기간, 신고기간내 총 공급가액, 공제받을 매입세액, 납부할 세액 등 입력 - 신고시 금액은 원화(KRW)로 기재하되 전자적 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 적용) 현재 기준환율(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에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 적용)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환산 (다) 신고기한 신고기간 종료일의 다음달 25일 |
부가가치세 납부 | (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외국환은행의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납부 - 납부할 계좌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의 email로 통지할 예정이며, 홈페이지의 『간편사업자 기본정보 조회』화면에서 조회 가능 -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원화(KRW)로 납부하되, 국외에서 납부할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환율(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한 환율을 동일하게 적용)을 적용하여 미화(USD)로 납부 가능. 단, 송금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나) 신고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납세고지서가 발부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의 3%, 그 이후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부과됨. |
부가가치세 환급 |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급금 이체가 가능한 국내소재 은행 등에서 개설된 간편사업자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며, 계좌개설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은행 등에서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업자등록증명”은 세무서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함. |
납세지 | 효율적인 신고와 납부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세무서가 납세지가 되며, 지정된 납세지는 남대문 세무서임. |
공급시기 | 구매자가 전자적 용역을 제공 받은 때와 구매자가 전자적 용역을 구매하기 위하여 대금결제를 완료한 때 중 빠른때 |
기타사항 | - 납세관리인이 대리하여 간편사업자등록 신청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가능 -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면제됨 |
② 은행업 중 보호예수용역과 보험업 중 보험계리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은행업 중 보호예수용역과 보험업 중 보험계리용역으로서 2015.7.1. 이후 계약체결ㆍ수정ㆍ변경ㆍ갱신하는 경우는 이번 신고부터 해당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구분 | 은행업 중 보호예수 과세 전환 | 보험업 중 보험계리용역의 과세전환 |
개정취지 | 보호예수는 자산 보관, 금고 대여로서 자금의 융통ㆍ조달 등 금융의 본질적인 성격과 거리가 있어 과세 전환 ⇒ 보호예수용역 : 유가증권 등 중요 증서, 화폐ㆍ귀금속 등 귀중품을 보관하여 주는 업무(대여금고 등) | 본질적인 보험업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 위험의 이전(보험료 납입→공동재산 형성→보험금 지급)을 의미하므로 이와 관련 없는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보험계리용역은 과세 전환 ⇒ 보험계리용역 : 보험계리법인 등이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것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7.1일 이후 용역 계약 체결ㆍ수정ㆍ변경ㆍ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 2015.7.1일 이후 용역 계약 체결ㆍ수정ㆍ변경ㆍ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
매입자납부 특례 확대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1항)
금지금, 고금 등에 적용되던 ‘매입자납부 특례’ 적용 대상이 금스크랩으로 확대되어 2015.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전용계좌를 통하여 거래하도록 하였으므로 해당 전용계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매출세액)가 발생한 사업자는 이번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 금 스크랩 : 금의 회수를 위해 유통ㆍ사용되는 금을 입힌 금속이나 금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금 함유량이 1천분의 0.01이상인 것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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