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도내 군부대 주둔지 특교세 지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강원도민일보, 박현철 기자, 2022.04.13.
도 시·군의회의장협 화천서 월례회. 산불피해지 농가 지원 건의문 채택
강원도내 접경지역을 비롯한 군부대가 주둔하는 시군에 특별교부세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4월 12일 화천문화원에서 제225차 월례회를 갖고, 군부대 주둔지역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문을 채택했다. 당초 건의문은 홍천군의회를 비롯한 7개 시군에서 발의했으나 이날 월례회를 통해 18개 시군이 만장일치로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구키로 하고 국회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문을 발송했다.
특별교부세 지원 요구는 도내의 경우 접경지역 외에도 대부분 시군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지만 교부세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은 찬반의견이 많아 실현이 어렵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는 판단때문에 모든 시군의회가 동참했다.
협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도내에는 15만명 이상의 군인이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데도 보통교부세의 기본 지수인 인구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군부대 주둔에 따른 각종 개발제한이나 환경적 문제 등은 해당지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이유로 군부대 주둔지역 주민들에게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법률에서 소음대책지역에 국한해 월 3만~6만원 수준의 턱없이 낮은 보상금을 책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공군오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홍천군의회 의장)은 “군부대 주둔으로 막대한 피해를 겪고 있는 도내 대부분의 지역은 그 동안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일정규모 이상의 군부대가 주둔하는 지역에는 100%가 아닌 단 50%만이라도 특별교부세 등 특별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산불피해 송이 생산농가 특별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도 함께 채택해 관계부처에 발송했다. 협의회의 차기 월례회는 6월중 춘천에서 열기로 했다.
강원도민일보 박현철 기자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