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사업자 등록
농어촌정비법이 2005년 8월 4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2005년 11월 5일부터시행됨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객실 7실이하의 농어촌 민박사업을 운영중인 사업자 여러분에게 농어촌 민박사업 지정 등록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알려 드리니 지정된 기한내에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 받으시기바랍니다.
■ 농어촌 민박으로 지정 받을수 있는 건축물은 반드시 건축물의 용도가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객실은 7실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농어촌 민박 등록이 가능 합니다.
■ 농어촌 민박사업자는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는 건축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야 합니다(기존 사업자는 주민등록 전입일이2005년 11월 4일 이전에 등록되신 분만 가능함)
■ 농어촌 민박 건축물에는 반드시 수동식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각 1조이상 구비하여야 합니다(구비후 지정 신청서 제출).
■ 농어촌 민박 사업자 지정등록 신청서 구비서류는 신청서,건축물 대장,주민등록 등본,임차 운영중인 분은 건축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위치도및 평면도 등을 갖추어 가평군청 농업정책과 농정담당(전화 580-2311)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농어촌 민박사업자 께서는 2006년 5월 4일까지 농어촌 민박사업자지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로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 신청을 하시고자 하는 분은 농어촌 민박용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45평)미만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에 한하여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 신청이 가능합니다.